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는 국가사무나 시·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와 같이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 감사업무 담당자 등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비밀로 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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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