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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해석례 전문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이 보유·관리하 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같은 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같은 법 제3조)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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