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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에서 “아니하였거나”의 “∼거나”는 나열된 동작 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호에서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배출시설이면 해당 규정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각각의 호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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