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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13-126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 음란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에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3. 07. 22. 음란물(성인방송)을 관람ㆍ열람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0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영상물을 유선방송 허가를 받은 유선 방송 업체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출입 할 수 없는 청구인의 업소에 동 영상물을 송출 하였고,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그 영상물을 음란물이라고 규정 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법적 권리나 그 존재를 인정치 않는 초법적 월권행위로 부당한 공무 집행이다. 또한, 2013. 07. 22. 16:30 경에 청구인의 업소 이외 전국 25,000여개 업소에서도 같은 영상물을 시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업소 이외에 음란 영상물 단속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의 초법적 월권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여관에 투숙한 불특정 손님에게 음란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여관에 투숙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공하여 ○○지검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기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2.12.11.>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85"></img>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지방검찰청○○지청 회신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07. 22. 16:30경 성인방송 채널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상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3. 12. 30. ~ 2014. 02. 27.)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6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19조 별표7. Ⅱ. 1. 2. 가.)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0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은 영상물을 유선 방송 허가를 받은 유선 방송 업체를 통하여 송출 받았는데, 경찰이 법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 판단하여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법적 권리나 그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것으로 초법적 월권행위로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화나 비디오물 등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관람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시청등급을 분류하는 것일 뿐 그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숙박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도 아니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의 시청이 가능함에도 20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아서 위법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자에게 풍속영업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ㆍ판매ㆍ대여 또는 관람ㆍ열람케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지검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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