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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6. 10. 29. 실시된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하 제2차 시험을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문제의 배점은 2.5점이고 청구인은 평균 58.33점을 득점하였는바, 계쟁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점수는 총 점수에서 2.5점(평균 0.83점) 상승하여 평균 59.16점이 되므로 이 사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29. 실시된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하 제2차 시험을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동산공법 A형98번(B형98번)(이하 ‘계쟁문제’라 한다)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의 의미는 환지계획구역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로 해석되나, 계쟁문제에서 시행자는 조합이므로 「도시개발법」 제66조제2항을 적용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고 출제하였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쟁문제가 ‘전부 정답’으로 처리되더라도 청구인은 평균 59.16점을 취득하게 되어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합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45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6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6. 10. 29.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위 시험을 시행중인 기관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과목 및 문제는 다음과 같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이며,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7436"></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점수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마.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성적(평균)은 58.33점이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문제는 부동산공법 A형98번(B형98번)이고, 피청구인은 답항 ②를 위 계쟁문제의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며, 청구인은 답항 ④를 위 계쟁문제의 정답으로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6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시험시행기관장은 동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준정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문제의 배점은 2.5점이고 청구인은 평균 58.33점을 득점하였는바, 계쟁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점수는 총 점수에서 2.5점(평균 0.83점) 상승하여 평균 59.16점이 되므로 이 사건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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