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출제 문항과 답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평균 59.16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10. 29. 실시된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하 제2차 시험을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과목 및 문제는 다음과 같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이며,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73403"></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점수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마.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성적(평균)은 59.16점이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문제(이하 ‘계쟁문제 1 내지 4’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73434"></img> 2.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조, 제45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 제36조, 별표 1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러나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861 판결 참조). 즉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계쟁문제 1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73436"></img> 【청구인 주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등록거부사유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등록관청(동일 관청 내라면 더더욱)에서 한 명 또는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해줄 수는 없으므로, 보기 ㄱ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을 전제한 것이다. 【피청구인 답변】 지문 ㄱ은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중등록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는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문 ㄱ의 내용이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고, 지문 ㄱ의 내용은 이중등록에 해당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은 이중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이중등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영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이 동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공인중개법령상 동일한 군에서 이중으로 개설등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문 ㄱ은 불가능한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계쟁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점,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문 ㄱ은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가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결국 지문 ㄱ은 옳은 내용이어서 위 계쟁문제의 정답은 답항 ⑤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계쟁문제 2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73437"></img> 【청구인 주장】 사업시행주체가 예정된 시기 내에서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진행하면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되는 경우 그 시기는 대개 사업시행이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기 이전에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입주권 거래에 있어서 추가부담금이 없다면 당연히 권리가격만 적을 수 밖에 없고 이 때 부가가치세액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을 수도 없다. 따라서 보기 ㄱ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답변】 1) 보기 ㄱ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제4항의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라는 내용을 변형하여 틀린 내용으로 출제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처럼 추가부담금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없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는 보기가 옳을 수 없다. 또한 추가부담금이 없으면 권리가격만 기재하면 될 것이고, 추가부담금이 있으면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판단】 1) 청구인은 입주권 거래에 있어서 추가부담금이 없다면 당연히 권리가격만 적을 수 밖에 없고 이 때 부가가치세액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을 수 없으므로 보기 ㄱ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1호 서식(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 ④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위 계쟁문제의 보기 ㄱ은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위 서식(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 제④항에 “분양금액란에는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점, 위 계쟁문제에 “추가부담금이 없다”거나 “부가가치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쟁문제의 보기 ㄱ은 명백히 틀린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다른 보기(ㄴ, ㄷ, ㄹ)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답항 ④가 위 계쟁문제의 유일한 정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계쟁문제 3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73440"></img>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르면 답항 ①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야 하고, 답항 ②, ③도 마찬가지이며,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A형77번 문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빠져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피청구인 답변】 1) 답항 ①, ②, ③, ⑤는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빠져서“전부 정답”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과목에서는 “전부 정답” 처리된 문제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제113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대상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되,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동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고,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A형76번(B형70번) 문제는 다음과 같고, 그 정답은 답항 ④이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73442"></img> 3)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르면 답항 ①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야 하고, 답항 ②, ③도 마찬가지이며,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A형77번 문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빠져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계쟁문제의 답항 ①, ②, ③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답항 ⑤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그대로 출제한 것이며, 답항 ④는 그렇지 않다.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수험생으로서는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고,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 계쟁문제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수험자로서는 답항 ④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므로 동 규정의 “과세표준”이라는 문구를 “시가표준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 수험자로서는 위 계쟁문제의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험자로서는 「지방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답항 ④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A형77번 문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A형77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문제로서 위 계쟁문제와 관련이 없는 반면, A형76번 문제는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로서 위 계쟁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동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결국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답항 ③ 및 답항 ①은 틀린 지문으로서 위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결국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답항 ②는 틀린 지문으로서 위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결국, 위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의 문언상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A형76번(B형70번) 문제의 답항 ①, ②, ③은 모두 과세표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쟁문제[이 사건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A형68번(B형68번)]는 「지방세법」 제113조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출제한 것이어서 해당 법령의 규정내용을 알고 있는 수험자로서는 그에 따라 위 계쟁문제의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계쟁문제 4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73449"></img> 【청구인 주장】 위 계쟁문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8의 괄호 안의 단서(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 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를 누락하여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답변】 「소득세법」 제118조의8에서 열거한 준용규정 중에는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는 빠져 있으므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준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세액의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외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및 납부제도만 적용하기 위해 준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따르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00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기준시가의 산정, 제105조 ~ 제107조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따르면 위 계쟁문제의 답항 ①, ②, ④, ⑤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인 점, 답항 ③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대한 같은 법 제99조는 위 준용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제105조부터 제107조에 대한 사항은 답항에 없고, 제118조의8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으로 되어 있어 위 계쟁문제의 문항표현과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평균 59.16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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