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년도 제*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공고에 따라 2021. 8. 21. 제1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하여 2021. 8. 27. 합격한 후 제*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에 응시하였으나, 2021. 10. 28. 신체검사한 결과 청구인의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문신은 어떤 경찰 제복을 착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점, 청구인의 문신은 사필귀정이라는 고사성어를 한자로 새긴 것인데, 이는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사성어 도서 및 초등필수 고사성어에도 포함되는 등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 ‘혐오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음란성’, ‘차별성’, ‘기타’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꾸준히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아 현재 96%까지 제거가 되어 옅어진 상태이며 향후 3개월간 3번의 추가 시술을 통해 100% 제거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발령받게 될 2022년 ○월 이전까지 문신이 100% 제거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문신 내용의 혐오성은 내용 및 형상의 좋고 나쁨을 떠나 문신 그 자체로서 판단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청구인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기호·문자·상징 등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문신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해당 문신에는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점,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0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 제*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제*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21. #.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신체에 문신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사전조사서에 따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8385"> - 다 음 - </img> 다. 2021. ##. ##. 촬영된 청구인의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의 등(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事必歸正’이라고 새겨진 문신이 있다. 라. 심사위원회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시 문신 관련 ‘판정 보류’ 되었거나 문신 자진 신고한 응시자 등에 대하여 문신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내부위원 3명(위원장 포함)·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의사, 변호사, 기호·문자·상징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기타 지역에서 신망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1. ##.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의 위 나.항의 사전조사서와 위 다.항의 사진 및 당일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기초로 심사한 결과, 청구인을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의결서에 청구인의 불합격 사유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805"> - 다 음 - ? 혐오성 ? 음란성 ? 차별성 ? 기타 내용 ? 노출 여부 </img> 바.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5에 따르면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하고,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90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실시하되, 직무에 적합한 신체 및 문신에 관한 검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에 따르면 문신의 경우 검사기준을 ‘내용’과 ‘노출 여부’로 나누고, ‘내용’의 경우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기타’로 나누며, 그 중 ‘혐오성’은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ㆍ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타’는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ㆍ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노출 여부’는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등에 4.5㎝ × 20㎝ 크기로 ‘事必歸正’이라고 새겨진 문신이 있는바, 사필귀정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그 내용상 이 사건 예규가 정한 ‘혐오성’(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ㆍ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또는 ‘기타’(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ㆍ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문신 내용의 혐오성은 내용 및 형상의 좋고 나쁨을 떠나 문신 그 자체로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규에 따르면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신의 내용을 떠나 문신 그 자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혐오성’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필귀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폭력적ㆍ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여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문신은 ‘노출 여부’ 항목에 비해당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문신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문신이 경찰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은 문신 제거시술을 통해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발령받게 될 2022년 ○월 이전까지 문신을 100% 제거하겠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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