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할인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LPG 할인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355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전상군경 6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보철용 LPG 차량으로 등록하여 LPG 세금인상분 할인 혜택을 받아왔으나, 2016년 8월 보철용 LPG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한 세대분리 여부 조사 결과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세대분리기간 중 LPG 세금인상분 33,370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LPG 할인지원금 환수처분 및 LPG 할인지원 3개월 정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한 세금인상분을 환수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거나 법률생활의 안정이 크게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후 청구인과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다시 LPG 세금인상분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한 세금인상분을 환수하여 국가재정운영의 적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성이 해당 지원을 중단 및 환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 6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09. 2. 13. 청구인의 子 권○○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2008년형 쏘나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보철용 LPG 차량으로 등록하여 LPG 세금인상분 할인 혜택을 받아왔으나, 2016년 8월 보철용 LPG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한 세대분리 여부 조사 결과 청구인과 권○○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2016. 7. 21.부터 분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세대분리기간 중 LPG 세금인상분 33,370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이 2016. 9. 22. 청구인에게 LPG 할인지원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LPG 할인지원 3개월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하게 LPG 세금인상분을 할인받았다며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세대분리기간 동안 배우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LPG 세금인상분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사용에 해당하며, 달리 위 세대분리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복지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군경 6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09. 2. 13. 청구인의 子 권○○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보철용 LPG 차량으로 등록하여 LPG 세금인상분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나. 피청구인이 2016년 8월 보철용 LPG 차량의 공동명의자에 대한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5623"> 다 음 - ○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일 │주 소 │ ├───────┼──────────────────┤ │2011. 10. 31. │광주광역시 ○○구 ○○로○○번길 5-6│ ├───────┼──────────────────┤ │2016. 7. 22. │전라남도 ○○시 ○○면 ○○길 69-5 │ └───────┴──────────────────┘ ○ 권○○의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일 │주 소 │ ├───────┼──────────────────┤ │2011. 10. 31. │광주광역시 ○○구 ○○로○○번길 5-6│ ├───────┼──────────────────┤ │2016. 7. 21. │광주광역시 ○○구 ○○로○○번길 5-6│ └───────┴──────────────────┘ </img> 다. 국가보훈처장이 2016. 8.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LPG 세금인상분 할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5673"> 다 음 - ┌────┬──────┬──────┬─────────┐ │유공자명│할인금액(원)│거래일 │가맹점명 │ ├────┼──────┼──────┼─────────┤ │권○○ │10,117 │2016. 7. 26.│○○가스앤오일(주)│ ├────┼──────┼──────┼─────────┤ │권○○ │8,058 │2016. 7. 30.│○○가스앤오일(주)│ ├────┼──────┼──────┼─────────┤ │권○○ │15,215 │2016. 8. 14.│○○가스앤오일(주)│ └────┴──────┴──────┴─────────┘ </img> 라. 피청구인은 2016. 7. 21.부터 청구인과 권○○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세대분리기간 중 LPG 세금인상분 33,370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2016.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보훈처훈령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중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대상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지침 제6조에서는 상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또는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등 사용자가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이자에게 지급한 세금인상분을 환수조치하고, 1회 적발(1~3회 사용한 경우)시 3개월 동안 LPG 할인기능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는 반환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 466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권○○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2016. 7. 21.부터 분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세대분리기간 중 청구인이 LPG 세금인상분 33,370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 지침에 따라 2016.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1, 2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에서 상이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명의의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도 LPG 세금인상분을 할인 지원하도록 한 취지는 상이자가 고령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 동승하여 상이자의 이송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상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또는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등 사용자가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이자에게 지급한 세금인상분을 환수조치하고 LPG 할인기능을 정지하여 국가재정운영의 적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여러 지원정책(의료지원·취업지원·교육지원 등)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철용 차량의 사용 편의를 위해 법적인 의무 없이 시혜적으로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할 것인바, 해당 지원정책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한 세금인상분을 환수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거나 법률생활의 안정이 크게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후 청구인과 권○○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다시 LPG 세금인상분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한 세금인상분을 환수하여 국가재정운영의 적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성이 해당 지원을 중단 및 환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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