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위 가설건축물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9. 1. 현장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2021. 9. 2., 2021. 10. 7., 2021. 10. 27.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11. 16. 청구인에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주로서 2021. 7. 26. 가설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문을 받고 같은 해 8. 24. ○○시 건축과 김○○ 주무관과 상담을 한 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8. 30. 위 주무관이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현장은 농산물(무, 배추, 양배추) 등을 호텔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가 건물 내부에 냉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었다. 냉장 시설 위 칸막이를 설치하여 탈의실 겸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문제 해결방법은 칸막이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설계사무소와 상의하여 도면작업과 기타 준비를 하라고 하여 즉시 양성화를 위해 설계사무소와 통화하여 업무를 일임하였다. 2021. 9. 2. 설계사무소 직원이 현장 방문을 하여 실측을 하였고 이후 도면작업과 기타 준비 후 건축과와 상의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 주무관이 법 개정으로 연장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말을 하였고 이후 진전이 없었다. 2) 이후 2021. 10. 7. 보완촉구 공문을 받았고, 2021. 11. 1. 보완촉구 공문을 재차 받았다. 이와 같이 보완 촉구 공문을 받았지만 단순히 철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관련법 개정문제가 되어 연장이 안 된다고 하니 철거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3) 청구인은 2021. 11. 10.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과 김○○ 주무관과 상담 중에 도시기획과 담당주무관의 부재로 성명미상 도시기획과 여자 주무관이 위 김○○ 주무관과의 상담에 합석하여 함께 상담을 하였는데, 여전히 연장허가가 법 개정으로 불가하다는 말을 하였다. 법 개정의 이유는 가설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도시기획과 담당 박○○ 주무관이 2021. 11. 11.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부에 계속 질의하여 좋은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통화를 끝냈다. 그 후 2021. 11. 16. 이 사건 처분서를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는 무효이다. 5) 피청구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민원처리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인 처분이다. 6) 청구인이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 설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던 중 법 개정으로 보완조치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어 보완조치를 미루고 있던 중 보완서류 미제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 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2021. 8. 24.자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서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 결과 건축법상 증축 등 위반행위가 있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3회에 걸쳐 보완 및 촉구 요청을 하였고 공문 상 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 하였으나 민원인이 기한 내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처리법 제2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민원에 대한 반려처분은 적법한 절차이다. 2) 또한 현장 확인 시 불법 증축 부분 이외에도 해당 가설건축물로 사용 중인 용도(냉장창고)가 최초 허가받은 용도(임시사무실)가 아닌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상태로, 단순히 증축 부분의 철거 또는 추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 외에 건축물 내부를 비워 임시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반려처분이 취소되고 위 사항이 모두 보완조치가 완료되더라도 현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1. 12. 일부개정], 시행령[2021. 7. 6. 일부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총 연장기간 포함하여)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 ○○동 ○○○-○번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021. 10. 30. 일자로 만료되어 최대 존치기간인 3년을 초과한 상태로 불가처분 대상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3. 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 7. 6.]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10. 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39"></img> 가)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설치허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8. 30. 현장 조사 결과 허가받은 용도인 임시사무실이 아닌 냉장창고 용도로 사용 중이고,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9. 2., 2021. 10. 7., 2021. 10. 27. 청구인에게 ‘건축법상 증축 등 위반행위를 기간 내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1. 16. 청구인에게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보완요구 촉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처리법 제25조에 따라 반려 처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부여의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보완요청 공문을 받았지만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철거를 하더라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철거 등 보완조치를 미루고 관련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이 종전에 받은 가설건축물 설치허가의 내용을 보면, 주용도는 임시사무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유통업체가 건축물 내부에 냉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종전허가에 대한 연장허가를 신청한 청구인에게 무단으로 설치한 냉장시설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완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종전허가 사항대로 원상회복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해 연장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따른 연장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위법사항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점, 종전 가설건축물 설치허가기간이 2021. 10. 30.로 만료되는 점, 청구인은 2021. 8. 24.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30. 위법사항을 적발한 후 2021. 9. 2., 2021. 10. 7., 2021. 10. 27. 보완요청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2개월 이상의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종전에 받은 가설건축물 설치허가 사항에 반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인바 그 거부 사유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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