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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차 1,800,000원 부과처분 및 사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2차 6,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1. 부터 ○○시 ○○면 ○○○○ ○○○-○ 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도가 2013. 3. 29. 불법 LPG용기 유통근절을 위한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반사항(재검사 미필용기에 충전, 이하 ‘제1차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적발되어 2013. 4. 8.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3. 8. 28. 청구인의 위반사항(26년 경과용기에 충전, 이하 ‘제2차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적발하여 2013. 9.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27. 과 2013. 10. 15.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가스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4 6.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사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차 1,800,000원 부과처분 및 사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2차 6,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1. 4. 가스충전소를 개업하고 현재 월 350톤[프로판 : 330톤, 부탄 : 20톤]으로 일일 600~800개의 용기가 입고되어 충전하여 출고하고 있으며, 판매처에서 용기가 입고되면 1차 각인과 검사기일을 확인하여 폐용기는 즉시 반송, 2차 미검 용기[장부작성]는 검사완료 된 용기로 교체, 3차 각인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포로 문질러 확인하여 용기를 충전하고 있다. 2) 그런데 2013. 3. 29. 현장 충전보유 147개 중, 미검용기에 충전된 3개[용기 재검사주기 연장기일 착오]가 단속되었다. 용기검사 미필한 사항은 당 충전소와 거래하는 판매점이 타 충전소와 복수거래 및 용기회수시 타 판매점 용기를 갖고 오다보니, 타 충전소에서 재검사 후 연장기일을 해야 하는데, 재검사를 하지 않고 용기 연장기일을 표시하여 유통되어 당 충전소로 입고되었고, 그 당시 충전소에서 용기주기 연장을 표시할 수 있어 당 충전소는 타 충전소의 재검사를 확인하고 충전기한을 연장한 년·월 표시를 믿어서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단속반은 사후 재발방지차원에서 관리를 잘하라고 경고성으로 언급하여 이에 따른 미검용기[타 충전소 입고시 재확인]가 충전 및 출고 되지 않도록 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기적인 내부점검을 시행했고 충전소와 거래하는 검사소에 의뢰하여 용기의 재검사도 요청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그러나 2013. 8. 28. 점검이 나와 26년이 경과된 용기 2개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26년이 경과된 용기에 충전된 사항은 이전의 2012. 10. 12. 검사소에서 재검사시 각인년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연장기일을 잘못 표기하여 충전사용하게 된 사건으로 본 충전소에서도 각인년도가 보이지 않아 확인하기 힘든 용기로 발생한 사건이다. 1차 위반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재확인 작업을 하였고, 그럼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절대로 고의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4) 1차 위반으로 2013. 3. 29. 적발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고지도 전혀 없었고 사전통지서도 없었으며 당시 단속반은 사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하라고 경고성으로 언급을 했기에 단순한 시정명령으로 알고 있었다. 시정명령이라 하더라도 다시한번 용기의 기한이나 안정성의 문제로 검사소에서 용기의 검사를 했으며, 2차위반의 경우 검사소에서 검사를 한 용기가 연장기일이 잘못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용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5) 「행정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도「헌법」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다수의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두 번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판매점에서 재검사를 받지 않은 타 용기를 가져왔고 용기 외면에 표시된 충전기한을 신뢰하여 2013. 3. 29.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청구인이 용기 충전시 타 판매점의 용기임을 인지하였다는 것으로 재검사 여부, 각인 등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을 더욱 자세히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사업자의 용기안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검사소에서 재검사시 연장기일을 잘못 표기하여 2013. 8. 28.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가스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26년이 지난 폐기용기에 충전하였으므로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3) 결과적으로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에 의하면 용기의 충전기한을 확인할 때에는 용기에 표기된 충전기한, 재검사년월, 용기 제조년월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 중 한 가지의 표시만을 신뢰한 후 충전하여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위반한 것이다. 4) 가스사업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 LPG용기의 유통은 가스사고 위험성 강화를 초래하며 특히 LPG사용시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열악한 곳에 LPG가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LPG용기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등의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5) 2013. 3. 29. ‘불법 LPG용기 단속 보고서’ 및 2013. 8. 28. ‘불법 LPG용기 단속확인표’에 불법용기사항은 단속된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자 서명 날인한 것은 단속 및 위반행위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청구인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2013. 3. 29. 위반행위가 단속되었음에도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얼마되지 않아 2013. 8. 28. 같은 위반행위로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용기 충전시 기본적인 안전점검기준을 소홀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6) 2013. 3. 29. 단속시 147개 중 3개가 위반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하루에 600~800개 충전을 한다는 주장을 감안했을 때 상당량의 불법 LPG용기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7) 가스사업법은 가스사고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되어 있으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청구인은 2회에 걸쳐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각각의 행정처분은 당연하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 요청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반영하여 과징금으로 부과처분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0.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11.5.24]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65"></img> 제18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 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67"></img>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 1항에 따른 과징금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5.> 제25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69"></img>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7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의견제출서, 불법 LPG 용기 단속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4. 1. 부터 ○○시 ○○면 ○○○○ ○○○-○ 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도가 2013. 3. 29. 불법 LPG용기 유통근절을 위한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반사항(재검사 미필용기에 충전)이 적발되어 2013. 4. 8.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3. 8. 28. 청구인의 위반사항(26년 경과용기에 충전)을 적발하여 2013. 9.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3. 9. 2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4 6.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2013. 10. 15. 이 사건 제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6,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사용한 불법 LPG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종류는 20kg(47L)용기이다. 2) 가스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 2. 사.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1차위반),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2차위반),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3차위반), 허가취소(4차위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두 번에 걸친 가스사업법 위반이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헌법」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가스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3. 3. 2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4 6. 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2년인 LPG 용기의 재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와같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2013. 8. 28.에는 LPG 용기 사용기한인 26년이 경과된 용기를 사용하였는 바, 이 또한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0 1.일반기준 나.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두차례에 걸친 위반행위가 모두 피청구인의 2013. 9. 27. 최초 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처분을 하였는 바,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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