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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이○○은 ○○시 ○○면 ○○리 2○○번지, 2○○-1○번지 토지 및 같은 리 2○○ 외 1필지 건물(이하‘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의 전 소유자이다. 청구외 이○○은 2018. 3. 16. 피청구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9. 청구인에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설치자 지위승계 변경신고 수리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0. 3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전부가 경매되지 않고 일부만 경락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소환 후 이의신청에 관한 민원 취하를 종용하여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처분청의 지시에 의하여 2018. 9. 27.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3차에 걸친 이의신청에 관하여 수차례 답변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2) 청구이유 피청구인은 2018. 3. 29. 청구인 소유인 ○○시 ○○면 ○○리 8○번지 250소재(대나루 농장)‘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 시설’명의를 청구인의 사전 허락 없이‘○○농장’의 소유자 이○○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한‘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통지는 위법·부당하여 처분청의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필연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이 이 사건‘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명의변경 신고를 이○○의 의뢰에 의해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명의 변경신고를 해준 사실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FOOTNOTE]]]1[[[FOOTNOTE]]]제25조3항 및 같은 법 제24조2항에 규정을 위반하였음으로 2018. 3. 29. 변경신고 내용과 같이 청구인 소유인 명의를 사전 허락 및 증빙 자료 없이‘○○농장’이○○ 명의로 임의 변경해준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제시외 건물과 가축분뇨 배출 시설 일부만 경락받은 사실 확인 이 사건 경매관련 ○○지방법원 ○○지원 2013타경0000호 감정평가표를 검토하면 제시 외 건물은 면적:102,265㎡, 가격:90,881,500원, 기계기구(6식:5~1식멸실)이며 3페이지 후단 제5번 제③항에서 기호9지상에는 제시 목록외 건물 약 294㎡가 소재 하는바 그 밖에 이동이 가능한 사료통 등은 평가외로 하여 참고하시기 바람이라 평가하였고 토지, 건물평가명세표 3~5페이지 제9항의 (ㄱ),(ㅊ),(ㅋ),(ㅍ)란에서 관찰감가라고 감정한 사실이 있다. 감정평가서를 검토하면 ○○시 ○○면 ○○리 8○번지 250소재(○○○농장)을 경락받은 청구외 이○○은 경락 받기 이전부터‘○○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제시외 건물과 기계류 등을 제외한 토지, 건물 일부만 경락받은 사실을 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은 경매물건 일부만 경락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전부를 경락받은 것처럼 피청구인에게‘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전 허락 없이 변경하였다. 나)「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5조 위반 이 사건 처분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5조의3 및 같은 법 제24조의2항에 의한‘경매 절차에 의하여 축산 배출시설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축산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어긋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가축 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예정지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도 없이 변경신고를 하였다. 3) 결론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 행위에 불복하여 2018. 7. 27. 변경신고를 허가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유 없이 해명을 거부하였고 7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가 최근‘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은 것이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의 전부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에 대한 적법·위법성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구제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018. 3. 16. 이○○이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배출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첨부서류인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촉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부동산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가축분뇨법 제14조(배출시설 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등)제2항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과 이○○이 제출한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2018. 3. 29. 이○○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전부가 경매되지 않고 일부만이 이○○에게 경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경위 이○○은 2018. 3. 16.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3. 29. 이○○이 제출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검토한바 종전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내용과 경매로 경락받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 동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제2항은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1항제5호는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출시설·처리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이 2016. 12. 20. 경매로 경락받아 2018. 3. 16. 배출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신청하여 2018. 3. 29.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에 해당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피청구인 답변 가) 이○○이 2016. 12. 20. 경매로 경락받아 2018. 3. 16. 부동산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신청하여 가축분뇨법(배출시설의 설치)제11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가축분뇨법 제14조(배출시설 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등)제2항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출시설·처리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1항제5호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 ○○지원 2013타경0000호의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내용에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표가 작성이 되었고, 감정평가서의 따라 청구외 이○○이 경매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의 배출시설(돼지사육시설 724㎡, 708.9㎡, 672㎡, 447.1㎡, 722.4㎡, 584.8㎡, 384㎡) 및 처리시설(활성오니법 45㎥, 0.5㎥, 기타(발효시설)36.7㎥, 기타(퇴적장)315㎥, 기타(저장조)99.㎥, 기타(저장조)691.2㎥) 전부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없이 무허가로 운영하는 돈사 합이 총837.65㎥(7개소)인 배출시설도 경매로 낙찰 받았고 그 낙찰 받은 시설이 최초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 내용, 감정평가 의견 중“그 밖에 이동이 가능한 사료통 등은 평가외로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경매참가시 참고하시기 바람.”, 관찰감가 등으로 감정평가하였고 특히“이동이 가능한 사료통 등은 평가외 하였으니”를 근거로 처리시설 일부가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어 처리시설 전부를 받지 않고 일부만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처리방법 내역서(도식화하여 공정 단계별 처리계통도 포함)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검토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등을 기재하여 설치허가증을 교부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감정평가 내용, 감정평가서의 토지, 건물 평가명세표,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 등의 감정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어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중인 축사가 양도되어 그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변경신고만으로 종래의 허가가 승계되 도록 가축분뇨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수리를 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또한 신청인 요구한 정보공개요청에 관해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며 내용증명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답변을 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거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 3. 24.]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이○○은 이 사건 시설물을 2016. 12. 20.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의 전 소유자이다. 나) 청구외 이○○은 2018. 3. 16. 피청구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피청구인은 2018. 3. 29. 청구인에게 가축분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설치자 지위승계 변경신고 수리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0. 3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전부가 경매되지 않고 일부만 경락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가축분뇨법 제11조제2항에서는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출시설·처리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표지 서식 중 청구대상인 처분내용란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소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18. 3. 29.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사건을 안 날은 2018. 4. 10.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행정심판은 2018. 10. 2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자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일자보다 앞서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제기되었는바, 이는 행정심판의 제소기간인 90일 또는 180일을 모두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4) 한편 본안을 살펴보더라도, 제출된 감정평가서, 등기촉탁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지방법원 ○○지원 매각허가결정 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가축분뇨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법은 2007. 9. 28. 폐지되었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 2006. 9. 27. 제정되어 2007. 9. 28.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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