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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813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서 2015. 4. 15.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석션을 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2016. 4. 29.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6. 2. 환자에게 석션기를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20. 청구인에게 45일의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에 환자가 숨을 못 쉬는 긴급한 상황에서 상주하지 않는 의사를 기다릴 수 없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석션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동기를 불문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를 명백히 위반한 점, 청구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간호조무사인 청구인이 ○○ 노인건강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자에게 석션기를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6. 20. 청구인에게 45일(2016. 11. 1. - 2016. 12. 15.)의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평가메뉴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흡인기와 같은 응급의료기기를 비치하게 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주로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혈압, 체온, 호흡, 맥박을 체크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하여 왔는데, 당시에 치매와 폐렴증상을 보이는 두 노인환자가 입안에 가래가 많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 1회 방문하는 의사를 기다리며 환자를 방치할 경우 질식사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간호과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하게 위 환자들의 가래침을 흡입하는 석션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다. 노인요양시설은 병원이 아니므로 입소한 환자에게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청구금액에 변동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석션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고 석션을 하였는바, 석션은 환자의 기도나 기관절개구멍을 통해 고무관을 삽입하여 실시하여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동기를 불문하고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라는 업무한계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2조, 제27조, 제66조, 제80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2조, 제4조, 별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탄원서, 확인서, 사법처분결과 송부, 건강관리기록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 5. 23.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에 있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위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137명이다. 나. 부산광역시 ○○구 보건소 담당직원들은 2015. 4. 15. 이 사건 요양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 시설에 재직 중인 간호과장 김○○이 같이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3명에게 다음과 같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소 환자 7명의 가래를 배출시키는 석션을 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간호조무사들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환자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투입하거나 석션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부산강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00343"> ┌─┬───────┬──────┬───────────┬───────────────┐ │순│기간 │담당간호인력│행위내용 │환자 현황 │ │번│ │ │ ├───┬──┬─┬──────┤ │ │ │ │ │환자명│성별│나│질환명 │ │ │ │ │ │ │ │이│(주증상) │ ├─┼───────┼──────┼───────────┼───┼──┼─┼──────┤ │1 │ 2015.1.10., │김○○ │석션(가래배출행위) │김○○│여 │80│치매, 파킨슨│ │ │ 2015.1.16., │ │ │ │ │ │ │ │ │ 2015.1.17. │ │ │ │ │ │ │ ├─┴───────┴──────┴───────────┴───┴──┴─┴──────┤ │(생 략) │ ├─┬───────┬──────┬───────────┬───┬──┬─┬──────┤ │8 │ 2014. 7. 24. │황○○ │처방 없는 의약품 투약 │설○○│여 │91│치매, │ │ │ │ │ │ │ │ │정신분열 등 │ ├─┼───────┼──────┼───────────┼───┼──┼─┼──────┤ │9 │ 2013.12.5. │황○○ │석션(가래배출행위) │김○○│여 │80│폐결핵 등 │ └─┴───────┴──────┴───────────┴───┴──┴─┴──────┘ </img> 다. 청구인이 행위 당시 작성한 대상 환자의 건강관리 간호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설○○(여, 만 91세) 2016. 7. 14. 콧물감기 증상, 종합감기약 복용 후 관찰중임 ○ 김○○(여, 만 98세) 2016. 12. 5. 목욕 후 중식 제공시 거부함 ...(생 략)... Suction(가래 약간 나옴) 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6. 4. 29.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위 사법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6. 2.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45일의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6.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석션(Suction)’은 후두나 기도의 가래나 이물질을 흡입하여 배출하는 행위이다.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평가매뉴얼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평가방향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음,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평가 □ 평가기준 ①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상 작동됨 ② 응급의료기기를 매월 점검함(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평가 척도 우수 :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통 : 평가기준 중 ①을 충족함 미흡 :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 적용기간 : 2014년 1월 - 평가일 ○ 필수 응급의료기기 : 산소통, 산소마스크(캐뉼라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 산소 마스크는 없고, 비강캐뉼라만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작동은 직원의 시연을 통해 확인함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비품관리대장, 영수증 등 응급의료기기 구매자료(비용지출 확인), 작동가능 여부, 점검대장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의료법」 제2조, 제27조제1항,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는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2)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하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의료법」 등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게도 위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 흡인기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가 상주하지도 아니하므로, 질식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석션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사의 지시나 처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소한 환자가 콧물감기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종합감기약을 투여하였고, 가래가 약간 나온다는 이유로 석션을 하였는바, 진찰 및 투약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이고, ‘석션’도 환자에게 외과적으로 시행하는 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로 흡인기 등의 응급의료기기를 구비하게 하고 있더라도 이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게 될 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상시 구비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간호조무사에게 일반적으로 응급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입소환자에게 투약 및 석션 등을 실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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