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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의료법」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2020. 2. 13.경부터 2020. 2. 20.경까지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5. 1. 22. 청구인에게 3개월(자격정지기간: 2025. 2. 1.부터 2025. 4. 30.까지)의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입사할 당시부터 간호조무사들이 피부봉합을 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봉합을 하였을 뿐 해당 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66조, 제68조, 제80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행정처분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은 2023. 11. 8. 청구인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1고단***, 3***, 2022고단*** 판결 참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89"></img> 나. 피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에게 피부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어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제80조의3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2)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1. 공통기준 라.에 따르면,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2. 개별 기준 가. 19)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호와 공모하여 2020. 2. 13.경부터 2020. 2. 20.경까지 5회에 걸쳐 환자의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처분이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정처분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한 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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