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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사요청 종결처리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30.과 2016. 9. 23.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데, ○○경찰서 ○○○ 등이 청구인을 보험사기범으로 수사를 하여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고 2020. 7. 31. 무죄 확정(증거불충분)을 받았으므로, 경찰청은 청구인을 보험 사기범으로 누명을 씌운 ○○○ 등과 이들의 뒤를 봐주는 윗선 김○○, 경찰서장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해달라는 감사요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경찰청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2020. 11. 26. 청구인에게 ‘경사 양○○ 등(○○○, 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의무위반 확인이 되지 않고, 무죄판결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종결 처리하였다’는 민원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감사요구서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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