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216884 재결일자 2012. 12.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에는 난방시설·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24. 피청구인에게 서울○○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야간경비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말하는 휴게시간은 시설 내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주말의 경우 장시간의 근무로 심신의 피로가 과중한 업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 5. 17. 청구인에게 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을 주지시켰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때 관리·감독을 하는 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당직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에서도 보장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방과 전후 교문을 여닫는 것과 야간에 약 1시간 정도 순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당직실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돌발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며,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자유로이 잘 수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말에 24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 내에 머무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고, 주말에는 아침에 교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것 외에 별다른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라. 만약 심신의 피로가 많은 업무라면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70세가 넘는 고령자이고, 잠이 별로 없는 특성이 있어 휴게시간에도 건물 내외부를 둘러볼 수는 있으나 이는 업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로부터 용역비 100만원(부가세 제외)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75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하면 월 220만원 정도가 되어 청구인은 매달 12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145명 가량으로 이 사건 학교 외에도 많은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하여 숙직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비원들의 근무조건도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순찰·보안업무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한 업무는 아니므로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휴게시간의 온전한 사용 여부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전체가 무사평온하게 지나야 가능하고, 내·외부 시건장치의 잠금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이 상당 부분 통제되는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 등과는 달리 학교의 경우는 학교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운동장 등 주변시설에 대한 순찰이 필수적이므로 비록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매월 2회의 격주 휴무 외에는 교대근무자 없이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교대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에 다시 출근하고, 주말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 사건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휴게시설이 있고,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매일 출근하는 것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거나 주말에 2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할 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을 답답해하였고, 이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최저임금 등 임금 및 용역비의 현실화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 불승인 통보, 근로계약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동의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4. 24. 피청구인에게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707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7081"> ┌───────────────────────────────────────────────────┐ │제1조(계약기간) │ │본 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2. 8. 30.까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다 │ │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제3조(취업업무 및 장소) │ │ 1) 취업업무: 숙직경비 │ │ 2) 취업장소: 서울 │ │ 3) ‘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 4) ‘갑’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장소 및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 없 │ │이 따른다. │ │ │ │제4조(임금액) │ │ 1) ‘을’의 월 급여는 75만원으로 한다. │ │ 2) 위 급여액에는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등 법 │ │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을’은 포괄산정임금제에 동의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 │제기하지 않는다. │ │ │ │제5조(임금지급) │ │ 1)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 │근무일에 지급한다). │ │ 2)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은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 │ (이하 생략) │ │ │ │제6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 1) 평일은 16:30∼익일 08:30까지로 한다. │ │ ① 근무시간 - 17:00∼19:00까지, 익일 07:00∼08:30 │ │ - 문단속 및 기타 경계근무를 한다. │ │ ② 야간순찰시간 - 22:00∼22:30, 23:00∼23:30 │ │ - 야간에 1시간 동안 순찰근무를 한다. │ │ ③ 휴게시간 - 16:30∼17:00, 19:00∼22:00, 22:30∼23:00, 23:30∼익일 07:00 │ │ 2) 토, 일 기타 휴무일은 08:30∼익일 08:30 │ │ ① 근무시간 - 17:00∼19:00, 익일 07:00∼08:30 │ │ - 문단속 및 기타 경계근무를 한다. │ │ ② 휴게시간 - 08:30∼17:00, 19:00∼22:00, 22:30∼23:00, 23:30∼익일 │ │ 07:00 │ │ ③ 야간순찰시간 - 평일과 같이 한다. │ │ 3) ‘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하고,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의 │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 │ │ │제7조(휴일 및 휴가) │ │ 1) 휴일: 근로자의 날 │ │ 2) 휴가: 연차휴가 │ │ 3) ‘을’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데 동의하며, ‘을’이 원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되 그에 │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월 2회 정기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연차 휴무로 사용하는 데 │ │동의한다). │ └───────────────────────────────────────────────────┘ </img> 나. 이 사건 학교 대표자 ○○○(갑)과 청구인(을) 사이에 2012년 2월에 체결된 ‘당직용역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708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7085"> ┌─────────────────────────────────────────────────┐ │제1조(목적) │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한 경비 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무단침입, 기타 혼잡 등으 │ │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3조(용역경비료) │ │① 용역경비료는 월 11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 │ │제5조(근무시간)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 1. 평일 - 16:30∼익일 08:30 │ │ 2. 공휴일 및 토요일 - 08:30∼익일 08:30 │ │ 3.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개교기념일, 현장학습, 재량휴무) 등을 말하고, 임시공휴일을 설 │ │정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6조(경비원의 임무) │ │① 경비원은 당직용역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 │ │칙과 갑의 제 규정 및 경비계획서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아래 임무내용 중 각호의 내용을 추가하여 설정함) │ │ 1. 도난,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 │ 2.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 │ 3. 1일 3회 이상 순찰 실시 │ │ 4. 긴급사태 발생시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기대응 등 적절한 조치 │ │ 5. 사고발생시 관할 교육지원청 당직실 및 관리부서 보고(비상연락) 및 적절한 조치 │ │ 6. 동절기 동파예방 등 시설물 관리 │ │ 7. 전자경비시스템의 무장 및 해제 │ │ 8. 차량 및 출입자 통제 │ │ 9. 교직원 및 학생 등·하교 시 출입문 개방 │ │ 10. 반출, 반입물품의 통제 업무 │ │ 11. 초과근무자 확인 및 보안점검활동 │ │ 12.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최소 3회 이상 경비구역 내 순찰 실시 │ │ 13. 민원인 및 관계직원 등의 방문 또는 전화에 대한 친절한 응대 등 │ │ 14. 갑의 휴무일의 대출도서 반납 │ │ 15. 국기 강하 │ │ 16. 기타 당직근무자의 임무 │ │ │ │제8조(경비원의 준수사항) │ │①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경비원은 근무지 내의 각종 시설 및 장비를 담당자 허락 없이 임의로 조작, 변경하여서는 아니된 │ │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등 담당자의 허락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 │다. │ │③ 생략 │ │④ 경비원은 중대 사고발생,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제를 │ │유지한다. │ │ │ │제16조(휴게시간) │ │① 갑과 을은 노동부 「근로기준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경비원에게 휴게시 │ │간을 부여·운영한다. │ │② 휴게시간은 경비원이 갑과 을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범위 내(경비구역)에서 이용하는 것 │ │을 보장한다. │ └─────────────────────────────────────────────────┘ </img> 다. 피청구인 소속 이○○ 근로감독관이 2012. 5. 1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 인허가상황조사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7087"> ┌───────────────────────────────────────────────┐ │○ 업무내용: 야간경비로서 야간에 순찰과 학교시설의 도난방지와 화재예방 등 경비업무가 주된 업 │ │무이고, 간헐적으로 학교 건물 주변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 │사실은 없음 │ │ │ │○ 업무형태: 1인이 교대 없이 야간 등에 경비업무를 수행 │ │ - 평일 - 16:30∼익일 08:30(월-목) │ │ - 주말 - 금요일 16:30∼월요일 08:30 │ │ │ │○ 휴무: 매월 2회 격주 수요일 │ │○ 휴게시설: 수면시설 있음 │ │○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1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시간 동안 시설 자체를 │ │벗어날 수 없고, 야간경비로서 대상 업무 종사자 본인 혼자서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에 주어진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기시간 즉 근무시간으로 판단됨 │ │ │ │◎ 의견 │ │○ 대상업무가 야간경비업무로서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실이 없고, 수면시설 등 휴게 │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 │○ 휴게시간이 시설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야간에 시설을 경비하면서 │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이며, │ │○ 특히 주말의 경우 대상 업무 종사자 1인이 72시간(3일간)(실제로는 64시간임) 근무하는 바, 심 │ │신의 피로가 심한 업무라고 판단되는바 불승인하고자 함 │ └───────────────────────────────────────────────┘ </img>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1. 15. 이 사건 학교에 출장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6981"> ┌───────────────────────────────────────────────┐ │○ 이 사건 학교에는 학교보안관 2명이 근무하고 있음 │ │ - 근무장소는 후문 입구에 설치된 조립식 건물(1평 정도, CCTV 있음) │ │ - 평일 오전 근무자는 07:00부터 13:30까지 근무하고, 평일 오후 근무자는 12:30부터 20:30까지 │ │근무함(오전 오후 근무는 격주로 변경됨) │ │ - 토요일에는 해당 주 오전 근무자가 07:30부터 17:30까지 근무함 │ │ -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함 │ │ │ │○ 2012년에 들어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거의 없음 │ │ │ │○ 매주 토요일 09:00부터 12:10까지 방과 후 수업이 있어 교사 2명이 교대로 출근함 │ │ │ │○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하는 당직실은 약 4평 정도이고, 바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며, 텔레비 │ │전·냉장고·에어컨·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음 │ │ │ │○ 청구인은 현재 학교 94곳(그 중 초등학교는 84곳)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하고 있고, 이들의 근로조 │ │건은 대동소이한데,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야간경비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승인을 받 │ │았음 │ │ - 예시적으로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통지서 │ │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함 │ └───────────────────────────────────────────────┘ </img>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학교 숙직전담원의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회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6983">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 │ │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 │ │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 │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 │ │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6. 11. │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 │ │ │학교 숙직전담원 등 일·숙직 대체 근무자의 경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 │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 │ │춘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 가능함(일숙직 대체 근무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지침, │ │2007. 1. 30.) │ │ │ │귀 청의 질의상 학교 숙직 전담원이 1주간의 근로 중 주중근로(월∼금)와 주말근로(토∼일)의 근로 │ │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이 위 집무규정 제68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보아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주 │ │말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대기·근무하는 시간이 장기화될 소지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건강 │ │권 보호를 위해 가급적 근무 익일에 별도 휴무를 보장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끝. │ └────────────────────────────────────────────────┘ </img> 바. 주식회사 ○○시스템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하였는데, 2008. 2. 2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종합하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4호, 2012. 1. 1. 시행)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이하 생략) 나. 판 단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적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이 사건 학교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 혼자서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에 주어진 휴게시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기시간 즉 근무시간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이후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하는 당직실에는 난방시설·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휴게시간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그 외에 달리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기적인 순찰, 학교 교문의 개폐 등의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교에는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및 통제, 사각지대 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전형적인 감시업무에 해당하여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며,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학교에 야간경비원을 파견한 주식회사 ○○시스템은 2008. 2. 2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0.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학교 숙직전담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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