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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토지중 일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위해 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은 사건 신청지에 진입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연결허가 금지구간 내에 있어 진출입 목적의 도로연결허가가 불가하고, 건축법에 따른 도로 폭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전, 800㎡) 및 ○○-○번지(답, 2,542㎡)(○○-○번지 및 ○○-○번지를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토지 중 677㎡의 면적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79.08㎡)을 건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국도 제○○호선의 일부인 중부대로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번지(도로) 및 ○○-○번지상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가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 내에 있어 진출입 목적의 도로연결허가가 불가하고,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도로폭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허가과가 건축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므로, 도로과의 의견에 따라 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 건축허가과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폭 확보를 전제로 허가가 가능하다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현황도로는 1966년 항공사진 및 1974년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와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측량평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2010. 8. 2. 제정되었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1999. 8. 9.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동 규칙의 부칙 제2항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 다시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률해석이고 부당한 주장이다. 3) 또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는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에는 입체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적용이 되지 않는다. 4) 피청구인은 중부대로와 이 사건 현황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인도 경계석을 낮추고 라운드 처리를 하였고, 인근 도로변 휴게공원의 경우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로변 시설물 설치 및 도로관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현황도로를 오랫동안 사실상 진출입로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에 문제가 있다면 피청구인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5) 피청구인은 막다른 도로의 폭은 6미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곳까지만 도로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기에 도로폭은 4미터만 확보되면 될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외곽 지역이 아닌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은 곳에 대해서는 연결허가가 아닌 점용허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청구인 관할 내에도 인도의 일정 면적에 가·감속 없이 단순 진출입만 할 수 있는 주유소 등이 많을 것이며, 「도로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의제처리되는 개별 법률상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구인의 시간을 단축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2)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상기 도로연결허가 신청지(○○-○번지 일원)는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3호가목에 의거 일반국도와 「도로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입체교차로의 연결금지 구간으로 진출입목적의 도로연결허가는 불가하며, 아울러,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도로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기 도로연결허가 신청지는 연결허가를 득한 적이 없으므로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3) 예전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임을 연결허가 인정여부에 적용한다 해도, 과거의 사용현황 및 목적이 현재와 현저히 달라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연결허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현황도로가 연결허가 금지구간 내에 있어 이 또한 불가하다. 4)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막다른 도로는 6미터를 확보해야 하나, 이 사건 현황도로의 폭은 이에 미달되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도로 점용 후 지정공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 현황도로는 점용이 불가하기에 최종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 2014.12.29.]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2014.12.29., 일부개정]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삭제 <2014.12.29.>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개정 2014.12.29.>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21"></img>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2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25"></img>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시조례 제○○호, 2014.11.5. 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네갈래교차로·회전교차로·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동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4차로 이상인 시도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로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4. 11. 5〉 ② 제1항에 따른 연결 외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 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 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5〉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미만의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규칙이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동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4차로 이상인 시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설치 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도로법」상의 도로 나.「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뚜렷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 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부칙 < 제1097호, 2010.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도로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27"></img>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7.16., 2014.1.14.>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나. 판단 1) 인정사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 중 677㎡의 면적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79.08㎡)을 건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국도 제○○호선의 일부인 중부대로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이 사건 현황도로가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 내에 있어 진출입 목적의 도로연결허가가 불가하고,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도로폭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중부대로에서 이 사건 현황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차로의 감속차로(테이퍼 포함 약 95미터)를 이용해야 하며, 해당 차로를 통해 지방도 ○○호선으로 진입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현황도로의 길이는 약 20미터이며, 폭은 약 4미터이다. 2) 「도로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결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한편,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은 동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4차로 이상인 시도와 「도로법」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뚜렷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설치 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또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일반국도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되는데, 같은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르면,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하며,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4차로 이상의 경우 60미터, 2차로의 경우 45미터이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란 그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너비가 3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또한, 「건축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현황도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시행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5가구 이하의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인도경계석을 낮추는 등 이 사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황도로는 새로이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바,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이 사건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연결허가가 있은 바 없고, 「도로법」 제52조제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현황도로를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도로연결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현황도로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3호에 규정된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인 감속차로와 접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현황도로가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있다고 한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아울러, 행정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현황도로 진·출입 부분 인도 경계를 낮추는 등의 행위와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연결허가를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이 사건 현황도로가 입체교차로의 진입도로에 접해 있고,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에 따른 입체교차로 영향권 내에 있어 도로연결허가가 불가함이 분명한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한 것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주택)의 대지가 접해야 할 도로의 폭 또한 6미터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너비가 3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상 연면적의 합계는 79.08㎡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현황도로의 길이가 약 20미터, 폭은 약 4미터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법」 제44조를 근거로 한 것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그러나, 이 사건 현황도로가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불가구역에 있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법조를 일부 잘못 적시한 하자가 있다고는 하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은 청구인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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