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공장의 증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연접지의 불법건축물을 해소하고, 악취·분진, 토양오염 예방 및 방지대책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7.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위치한 공장에 대하여 증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2] 등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4. 6. 27. 연접지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중인 불법건축물을 해소하고, 악취·분진, 토양오염 예방 및 방지대책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의 2014. 7. 28. 제출된 보완자료에 행정처분 중인 불법건축물의 사전조치사항이 없고, 악취·분진, 토양오염예방 및 방지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2014. 11. 5. 2차 보완을 2014. 11. 17.까지 할 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4. 11. 18.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공장은 사업업종이 아스콘, 레미콘공장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공장부지 내 공장건물은 1968. 2. 22.에 준공되었으며, 1971. 개발제한구역지정고시로 전체공장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행위제한 등의 규제로 전반적인 건축물의 훼손이 심해 건물의 안전관리와 근무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에 증축하려는 사무실 등은 1966. 11. 10. 공장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1968. 2. 22. 준공된 건물(사무실 1,079.47㎡, 식당 478.36㎡)로 사용기간이 45년 이상 되어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여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2] 및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법규정에 의거 요건을 갖추어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3) 위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하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공장의 업무시설인 사무실과 직원의 복지시설인 식당이며 신청된 행위허가는 개발제한특별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법상 악취저감시설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악취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선진화된 시설로 상위급의 수준이며, 2005.부터 2014.까지 10여 년간 관계공무원,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합동으로 시설을 합동점검하고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시료를 직접 포집하여 국가기관을 비롯한 환경대행업체에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이 자료에 의하면 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기준치(기타지역)인 500배의 절반수준인 261배/(평균)배출(52.2%)]와 향후 개선 및 운영계획을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막연하게 악취시설을 보완하라는 같은 내용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여 2014. 11. 17. 적법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보완지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4)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운전용 컨테이너도 청구인은 당초 1986. 3. 3. 같은 해 4. 7. 및 12. 9. 경기도지사에게 현재의 아스콘공장 부지 상에 쇄석기를 등록하고 컨테이너를 쇄석기 운전 및 관리실 용도로 18년간 사용 중 2004. 4. 15. 쇄석기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쇄석시설은 새로이 반지하의 건축(공작)물을 지어 모두 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컨테이너는 종전과 같이 경비(관리)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어떠한 지적이나 규제가 없다가 수십 년이 경과된 근래에 이르러 임의적으로 개발제한특별법 위반이라고 하여 경기도 항공측량사진 및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부당함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2013. 3. 20. 이행강제금 2,613.000원을 납부하고 물건의 적치로 컨테이너설치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컨테이너에 전기시설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시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이행강제금 1,732,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다시 이 사건 사무실 등의 증축허가에 결부시키고 있다. 5) 개발제한특별법 제13조제1항아목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는 관리실은 66㎡까지 신축이 가능하고, 경비실 또한 조립식 공작물로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된 공장임에 위 법규 외에도 상당한 면적을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과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제한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게 관계법령상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의 견해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제22조[별표2]제1호나목에 따르면 해당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 2회, 「악취방지법」위반에 따른 개선권고 2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이행명령 1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개선명령 1회를 각각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다수민원이 제기되는 등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허가 및 신고의 세부기준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의 균열로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 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대책을 세우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고 하나, 개발제한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4]제4호가목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추인을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 행위적발 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건축물 철거 선행 후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2013. 5. 8. 물건적치 행위허가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모재·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만을 개발제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축행위로 적법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제3호아목나)에 따르면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①~④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1. 3.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부지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선별·파쇄신고 없이 무단으로 골재를 선별·파쇄하고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골재선별·세척·파쇄신고수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6. 생략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⑦ 생략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⑨~⑩ 생략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제17조(물건의 적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를 말한다.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10.30.>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63"></img> 2.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6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59"></img>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 및 주변상황도,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특별법상 개발제한구역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65"></img> 나) 청구인은 2014.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별도의 지상 3층 공장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증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연접토지 행정처분 중인 불법건축물 해소와 ②악취·분진·토질오염 등 환경오염예방대책을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료가 미흡하자, 2014. 11.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4. 21.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지에 불법컨테이너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2) 개발제한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2]제1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며,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공장부지 내 공장건물은 1968. 2. 22.에 준공되었으며, 1971. 개발제한구역지정고시로 전체공장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행위제한 등의 규제로 전반적인 건축물의 훼손이 심해 건물의 안전관리와 근무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사용기간이 45년 이상 되어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하고 불법행위를 보완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각 참조). 나) 개발제한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존속중인 건축물은 특례를 두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개발제한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할 수 있고,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증축허가신청이 있고 그 건축물의 규모나 현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개발제한특별법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증축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공장건물이 1968. 2. 22.에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러 사용기간이 45년 이상 되어 건축물의 낡아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정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이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2]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러한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증축)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연접지 행정처분 중인 불법건축물을 해소하고, 악취나 분진,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예방 및 방지대책의 보완요구는 개발제한특별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보완요구라고 보이고, 이에 따른 보완요구를 2차례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고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