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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농가주택)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의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높고 농지전용 시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017. 4. 17.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3. 3. 29. 이 사건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농업인으로 밭농사를 해오던 중에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 없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토지상에 농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처분 받았다.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주변 약 15,000평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본인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나 인접농민들은 약 10여년전부터 농업진흥구역에 농가주택허가를 받아 약 1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농업진흥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였는데 건설업체에서 농업진흥구역 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주고 농민이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농지잠식을 우려하여 불허가되는 이러한 행태는 문제이다. 3) 따라서 청구인 또한 농가주택을 건립하여 본인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너무 과장된 법해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취소를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은 1969.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가 시행되어 1974. 11. 13.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1992. 12. 24.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약 120ha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전되고 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농어촌 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제32조 제l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행위로 농업인주택의 설치가 허용은 되나, 농지전용 협의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제4호 각 목의 사항인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예로 든 토지에 대한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시 ○○구 ○○동 ○○○○-○○7, 같은 동 ○○○○-○○5, 같은 동 ○○○○-○○0, 같은 동 ○○○○-○○1번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며, 같은 동 ○○○○-○○6번지는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2000. 6. 26. 적법여부 검토 후 농지전용허가를 한 사항이다. 또한, 같은 동 ○○○○-○6번지는 1988. 10. 31. 이전에 설치한 건축물로 농지불법 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지침에 따라 1996. 5. 6. 농지전용신고에 따라 적법하게 양성화되었고, 같은 동 ○○○○-○○5번지는 2010년 허가신청 당시 같은 동 ○○○○-○○1번지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으나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시로 소유권 이전되고 사업추진 시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농지전용이 불가피하여 건축신고(농지전용의제)로 협의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건설업체에서 농업진흥구역을 개발 목적으로 ○○시에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신청하면 이를 지정해 주면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 ○○도시개발구역은 2013. 12. 12.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어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6. 12. 13.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또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전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 ④ (생략)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1. ~ 2. (생략)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 5. (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29.>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농가주택)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의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높고 농지전용 시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면적은 2,414㎡이며 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은 496㎡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 ○○동 ○○○○-○6번지, 같은 동 ○○○○-○○6번지, 같은 동 ○○○○-○○9번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지상에 단독주택이 있다. 같은 동 ○○○○-○○0번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12. ○○동 ○○○○-○○2번지 일원을 ○○ ○○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6. 12. 13.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하였다. ○○동 ○○○○-○○2번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농지법」제32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지만, 농업인 주택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호는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으로 (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농지잠식 우려 (라)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 (마)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농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청구인의 개발행위(농지전용 의제)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높고 농지전용을 허가할 경우 인근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 농업진흥지역에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이미 약 1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농업진흥구역에 건설업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은 받아주면서 농가주택 건립을 위한 청구인의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장된 법해석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지만, 농업인 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1호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토지이용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으로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농지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1969년 경지정리가 시행되고 1974. 11. 1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이며, 1992년 12. 24. 인근 약 120ha의 농지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농지의 집단화 정도가 큰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농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인근 지역(농업진흥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 건립 등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연쇄적인 농지전용 등 농지 잠식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우량농지로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인근 농지에 농지전용을 허가하여 농업인 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인접한 농업진흥구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해 주면서 청구인의 신청은 불허가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적시하는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구역 밖이거나 이 사건 토지와 직접 연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적법하게 인허가 처리된 사항이며,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되었을 때 농지전용협의 절차가 개시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구지정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지 않아 2016. 12. 12. 해제된 사항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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