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구거 주변의 농지 및 농가에 대한 여름철 홍수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에게 수차례 이 사건 우수박스를 폐쇄할 것을 질의 및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우수박스를 통한 배수처리계획 재검토 및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한, 배수처리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주)과 ○○○○○○(주)는 1999.~ 2014. 기간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7번지 일원에 약 60,000여㎡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택지 조성 및 창고 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현재 창고 등 건축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일대에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동남쪽에 ○○리 ○○○번지(구거, 현재 형태 없음)가 연접하여 있고, 서쪽에는 소하천과 연결되는 ○○리 ○○○번지, ○○○번지의 구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구거 ○○리 000, 000을 잇는 도로, ○○로 ○○○번지 지하에 우수박스(210x150x1,600m)(이하 ‘이 사건 우수박스’ 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우수박스는 1996년, 청구외 ○○○월드(주)(이 사건 토지 당초 수허가자)가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농지전용, 산지형질변경,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 내용과 불부합하게 매설하였으며, 이후 사업중단되었다가, 2012. 12. 30. ○○(주)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배수처리 계획에 이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주)의 이 사건 우수박스를 이용한 배수처리계획은 우수박스의 배수 출구지점인 ○○리 000, ○○○번지 등 구거 주변의 농지 및 농가에 대한 여름철 홍수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이 사건 우수박스를 폐쇄할 것을 질의 및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우수박스를 통한 배수처리계획 재검토 및 2013. 10. 16.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한, 배수처리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음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월드는 1996. 11. 15. ○○시 ○○구 ○○면 ○○리 산○○-1에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 등)를 받고, 다음해 당초 건축허가 사항인 이 사건 토지의 동남쪽인 ○○리 ○○○번지(구거) 방향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반대방향인 서쪽의 ○○리 ○○○번길 중 일부인 ○○리 산○-1번지(도로)에 가로 2.1m, 세로 1.5m, 길이 160m인 우수박스를 설치하여, ○○면 ○○리 000, ○○○번지(구거)로 연결하였다. 이후, 수허가자가 ○○(주)로 변경되었고, 2001. 12. 30. 수허가자의 사업 부진으로 건축허가 등의 허가가 취소되고, 피청구인이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이 사건 배수로 박스는 폐쇄되지 않고 방치되던 중, 2012. 12. ○○(주)가 이 사건 불법설치 된 우수박스를 활용한 배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7번지 등에 29,960㎡에 대하여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4. 3. ○○○○○○(주)가 29,206㎡의 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였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자연유수 배수로인 동남쪽 ○○시 ○○면 ○○리 000 일대의 반대쪽인 ○○면 ○○리 000, 000 구거 방향으로 설치한 우수박스를 이용한 배수처리계획을 허가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221조제1항(자연유수의 승수의 의무와 권리)을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지난 1999년에도 ○○리 00-1 등지에서 L=60mm H=2m 연인원 144명, 마대 1,000포 쌓기 공사를 한 적이 있듯 늘 홍수의 우려가 있는 곳인데, 현재에는 10년전 (1996. 6,200㎡)의 개발행위 면적의 약 10배의 넓이로 확대되어, 창고 완공 후에는 대지 표면의 아스콘 포장과 건축물 지붕의 순간 집중폭우에 우수 유출속도 계수는 85%~95%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개발 이후 자연임야 및 조경수 식재는 5~25%에 미칠 뿐으로, 약 5배 이상 급속한 유수속도 계수로 10년 전보다 홍수위험 지수가 30~50배에 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시 ○○리 000, 000 등 구거가 합쳐지는 소하천 및 우수박스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등에 유입될 우수의 양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재해대책이 전무한 바, 이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에 저촉된다. 지난 2014. 11. 24 피청구인의 보충답변에서 밝힌 ○○시장과 ○○(주)의 ‘○○소하천 및 제방도로 사업 협약서(조정안)’은 ○○리 주민을 위한 의견 반영이 아니라, ○○(주)의 전용도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현재 ○○○씨 지파의 책임자로서 임무 수행 중이며, ○○시 ○○구 ○○면 ○○리는 ○○○씨의 집성촌으로 ○○시와 ○○(주)의 ‘○○소하천정비계획’내의 피해 우려지역인 약 100,000㎡ 중 약 50,000㎡가 종중위토이거나, 종원들의 소유지로, ○○(주) 외 1의 개발행위에 집성촌의 진입도로를 이용하도록 한 것도 위법이라 생각하며, 또한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하면, 30,000㎡ 이하의 개발행위는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 개발행위 관련 진입도로 중,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가결사항에도 충족하지 못한다. 4) 청구인은 1999년 이후 수차례 이 사건 우수박스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 질의와 진정민원을 제출해 왔고, 2002. 12. 30. 당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취소 이후2003.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피청구인도 이 우수박스의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우수박스 폐쇄에 대하여 부작위로 일관해 오다 드디어 우수박스를 활용한 배수관리계획을 허가한 점, 개발부지 진입도로 중 도로폭이 미치지 못함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한 점 등 위법함이 명백함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은 취소 또는 일부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본 건에 대한 답변 이전에 이 사건 취소 청구는 2003. 1. 23.동일인(청구인 : 허○), 동일내용(농지,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배수로 원상복구)으로 행정심판 청구(2003경행심24)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및 제18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각하 재결을 받은 바 있음을 인지하여 주기 바란다. 1) 청구인은 건축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시의 소극적 행정 처분으로 인해 우수박스를 폐쇄 및 원상복구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 2014년 ○○(주) 과 ○○○○○○(주)에서 이 우수박스를 이용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창고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가결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 산○○-1번지 일원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허가 중 농지전용허가는 현재 취소되지 않았으며, 허가 부지의 일부인 임야에 대한 산지형질변경허가는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원상복구의 내용은 우수박스 폐쇄가 아닌 산림의 절성토 및 벌목사항 등 산림형질변경의 원상복구이다. 또한 2012. 10. 18. ○○(주)에서 인근 부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를 받을 때, 지하에 설치된 우수박스를 통해 배수 처리하는 것이 유역면적 산정을 통한 수리계산상 문제가 없었으며, 주변 여건과 현황을 고려했을 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 변경허가가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의 지하 배수로 박스 폐쇄 또는 원상복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우수박스가 ○○리 방향으로 설치된 것이 주변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며, 개발면적 6,200㎡에서 현재 60,000㎡ 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되어 피해발생도 10배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확한 근거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이고 산술적인 추정이며, 1999. 여름철 우천공사 내용은‘장마철 농경지 토사유출 피해 대비, 법면 마대 쌓기 사업’으로 우수박스로 인한 재해 복구가 아닌, 우기 예방 차원의 공공사업이었으며, 15년 전의 우기 예방조치를 근거로 우수박스 폐쇄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현장 점검을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 ○○리 ○○○번지 일원은 지적상 구거이나, 구거나 하천습지 등 우수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고, 이 사건 우수박스를 이용하여 구거와 소하천이 있는 ○○면 ○○리 ○○○번지로 배수를 처리하는 것이 홍수 피해방지 차원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에 저촉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우수박스를 설치하여 우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것은 민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 1588, 판결) 라는 판례가 있듯 이는 청구인이 법해석에 대한 오해이다. 4)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사항은 ‘건축허가 전까지 진입도로 소유권 확보 및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로서,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이 위법하다. 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경허가서의 허가조건에 명시된 진입도로 개설 구간은 리도 201호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을 앞 2차로 도로(○○로 00번길)이 아닌 ○○(○○)5교에서 허가(사업)부지까지인 390m 구간이고, 해당 구간은 현재 폭 6m로 확장 완료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0㎡ 미만시 6m 이상 도로 확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으로서, 2014.1.1. 이후 시행된 사항으로 청구외 ○○(주)의 개발행위(변경) 허가시에는 도로폭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5) 또한 청구인은 ○○로00번길(○○마을 앞 2차로 도로)은 ○○리 주민들을 위한 도로이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에 사용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지 특정인이나 집단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창고 운영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물류 차량의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허가자와 여러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며, 2014. 10. 피청구인과 ○○(주)의 ‘○○ 소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사업 협약’에 의거, 이 사건 개발행위 관련 8m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며, 개발행위 허가조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을 모두 준수하였고, 기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진행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를 청구함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09"></img>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315호) <개정 2013.12.23>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4) (1)~(3)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5호, 2013.12.23>5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1(2)②, 3-3-1~3-3-4, 3-4-1~3-4-4, 3-5-1~3-5-4, 3-7-1~3-7-3, 5-1-1~5-3-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2-1의 괄호 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조건부의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재결서, 진정서 및 진정서 회신, 농지전용허가서, 관련기관(부서) 협의서, 수리계산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의 전 수허가자가 1996년 당초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따른 배수관리계획을 무단 변경하여 이 사건 우수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이 우수박스의 배수지점에는 청구인의 농지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그동안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우수박스의 사용금지 등 폐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 및 진정민원 제출, 행정심판 청구 등 하여 왔으나, 우수박스가 폐쇄되지 않았다가, 청구외 ○○(주)는 이 우수박스를 통한 배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29,960㎡)를 신청하였으며, 2012. 10. 11.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건축허가 전까지 진입도로 소유권 확보 및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가결했으며, 2012.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하여 개발행위(변경) 허가 처분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3년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산림 및 농지전용허가처분등 취소청구’에서 이 사건 우수박스의 폐쇄를 주장하였다가 청구인 부적격 등의 사유로 각하재결된 사실이 있다. 2)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주변과의 관계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제1항제6호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시장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및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등 경우에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4. 1. 1. 시행)에 의하면,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하되,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96년부터 청구외 수허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이후, 1997년 이 사건 우수박스가 설치되었으며, 1999년 이후 수차례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수박스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진정민원을 지속해 왔으며, 2002. 12. 31. 사업부진으로 건축허가 및 산지형질변경 허가 취소 후, 2003년 불법 설치된 우수박스를 폐쇄하고 자연적 배수흐름으로 원상복귀시킬 것을 행정심판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및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우수 박스가 설치된 구거와 인접한 농지의 소유자로,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민원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를 했던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2013. 10. 16. 청구외 ○○(주)의 이 사건 토지 29,645㎡ 규모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2014. 3. 14. 청구외 ○○○○○○(주)의 29,206㎡ 에 대한 개발행위(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4. 9. 24.에야 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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