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 3. 28. 피청구인에게 OO시 OOO동 OO-O(답, 8,724㎡), OOO동 OO-OO(전, 1,266㎡)번지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4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농지전용허가 의제,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75"></img>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4. 18.과 4. 19. 청구인들에게 농지전용의제 협의결과,“이 사건 신청부지는 농지처분의무 통지 받은 농지로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불가능함”이라는 의견이 있어, 농지전용 의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4건의 불허가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18. 3. 28. OO시 OOO동 OO-O번지 답 8,724㎡, OO-OO번지 전 1,266㎡ 2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30.자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았다. 2) 사실경위서 청구인들은 OO시 OOO동 OO-O번지 답 10,025㎡, OO시 OOO동 OO-OO번지 전 1,266㎡ 2필지를 2014. 12. 26. 소유권이전 취득 등기를 하고, 2015. 1. 26. 개발행위허가를 OO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신청하였으며 2015.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중인 2015. 3. 10.자에 (주)OOOO에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개발행위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사건번호 2015카단OOOOOO호). 개발행위허가통지서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가 OOO에게 150,7000,000원, OOO 164,450,000원, OOO 180,000,000원 합계 495,150,000원을 통보받았다. 청구인들은 개발행위허가통지서 및 고지서를 받고 개발행위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15. 3. 10.자에 (주)OOOO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처분소송이 제기되어 허가 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담보제공 개발행위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었다(사건번호 2015카단OOOOOO호).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담보 제공도 되지 않을뿐더러 소송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법한 행위로 소유권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입장에서는 농지보전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청구인들은 고심 끝에 2015. 10.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2015. 10. 6.자로 취소원이 수리되었다는 수리 통지서를 받았다. 청구인의 가처분 및 사해행위소송경위에 대하여 일자별로 정리해 보겠다. (1) 가처분 소송 접수일자 ① 원고 (주)OOOO 가처분소송 접수일자 : 2015. 3. 10.(사건번호 2015카단OOOOOO호) ② 원고 OOOOOO(주)가처분소송 접수일자 : 2015. 6. 23. (2) 사해행위 취소소송 접수일자 ① 2015. 4. 30. 원고 (주)OOOO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 접수 : 사건번호 2015가합OOOOO ② 2015. 6. 23. OOOOOO(주)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접수 : 사건번호 2015가합OOOOO (3) 사해행위취소소송 선고일자 ① 원고 (주)OOOO 1심 선고일자 : 2017. 6. 2. 원고 패소 ② 원고 OOOOOO(주) 1심 선고일자 : 2015. 7 . 20. 원고 패소 ③ 원고 (주)OOOO 2심 선고일자 : 2018. 2. 9. 원고 패소, 원의 상고 포기로 2018. 2. 27. 재판 확정되었음 3) 청구원인 청구인은 농지 취득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를 득하여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중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으며 명의만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소송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처분청은 2016. 9. 27. ~ 11. 25. 기간 농지 이용실태 조사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기에 3년간 농지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기 사실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지를 취득하자마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농지보전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로 보아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으며 현실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가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취소 사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으로 소유권 유지도 불투명한 상태로 소송이 종결되어 청구인 소유권이 확정된다면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피청구인 도시과에 제출한 바 있다. 2015. 3. 10.부터 2018. 2. 27.까지 3년간의 소송으로 청구인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며 상기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다. 농지과에서는 청구인들의 불가피한 사유들을 무시하고 당초 취득 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내용을 언급하면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로서 농지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이기에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취득 후 개발행위 허가를 도시과에 2015. 1. 23. 신청하여 농식품위생과의 동의를 득하여 2015. 3. 26.자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한 사실로 보아 농식품위생과에서도 취득사유가 영농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이미 인지한 사실임에도 이제 와서 영농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상기 농지를 제3자가 다시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한데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다는 논리는 형평에도 합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가처분소송 및 사해행위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명의만 소유자이지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질적 소유자가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처분청의 불허가 처분은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법해석에 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OOO 외 2인은 2018. 4. 4. 소유농지인 OO시 OOO동 OO-O(답, 10,025㎡), OOO동 OO-OO(전, 1,266㎡) 2필지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제조업소) 및 진입부지로 사용하고자 피청구인 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는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2016. 09. 26 ~ 11.25)에서 휴경인 상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2017. 3. 14.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의 처분 의무 통지에 따른 청문 실시를 알리고 소송이 종결되면 해당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의견서 및 소송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바 「농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2017. 4. 13. 해당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농지처분의무 기간(2017. 4. 13. ~ 2018. 4. 12.)과 농지처분유예 기간(2018. 4. 13 ~ 2021. 4. 12.) 중 2018. 4. 4.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도시과의 개발행위 허가 협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농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로 개발행위허가 협의에 동의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하여 2018. 4. 17. 개발행위허가 협의에 대하여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피청구인은 농지이용실태조사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처분의무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개발행위허가를 동의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의 불가능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농지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니었다고 주장 청구인 OOO 외 2인은 2014. 12. 30. OO시 OOO동 OO-O(답, 10,025㎡), OOO동 OO-OO(전, 1,266㎡) 2필지를 취득한 후, 2015. 1. 23.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실로 보아 농지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가처분 및 사행행위 취소 소송으로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이 어려웠기에 농지처분의무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 (1) 2015. 1. 26.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2015. 3. 26.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2015. 3. 10., 2015. 4. 30. ㈜OOOO와 2015. 6. 23. OOOOOO(주)의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법한 행위로 소유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 불투명하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가처분 소송으로 담보 제공 제한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불가능한 사유로 2015. 10. 피청구인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2015. 10. 6.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농행위 또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아울러, 2015. 1. 23.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과에서 피청구인의 협의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도 농지 취득사유가 영농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무시하고 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 내용을 이유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고 해당농지를 영농에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제3자와 청구인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 상기 농지를 제3자가 다시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신청할 경우 허가 할 수 없다는 논리는 형평에 합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의거 취득 대상 농지의 취득목적(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중 선택), 농지의 면적,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2014. 12. 30.‘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2) 「농지법」제6조(농지소유제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당초부터 농지를 전용할 목적임에도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법」 제59조(벌칙)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다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이며 벌칙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이 어려웠기에 농지처분의무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 (1) 2015. 3. 26. 개발행위 허가 후, 2015. 3. 10., 2015. 4. 30. ㈜OOOO와 2015. 6. 23. OOOOOO(주)의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법한 행위로 소유권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 불투명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가처분 소송으로 담보 제공 제한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기 불가능하여 2015. 10. OO시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2015. 10. 6. 허가를 취소하였다 함은 (2) 당초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발급되어 취득한 농지로 환원되어 당초 농지 취득자의 의무가 발생(부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소송으로 인한 등기부 등본의 가처분등기 내용을 보면,‘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원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로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청구인이 2018. 4. 13. 고문변호사에게 농지 가처분에 따른 금지사항에 영농행위 포함여부를 재확인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가처분 및 사행행위 취소 소송으로 영농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는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의 유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을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는 처분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농지처분의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의 농지 취득사유가 영농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피청구인이 인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농지 취득사유가 영농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제3자와 청구인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유자의 개발행위는 불가하나 제3자가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의무(처분명령포함)가 부과된 농지는 농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개발행위허가를 동의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개발행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 시행령」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3) 하지만,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 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매수예정자의 전용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대상 농지임을 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단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한 제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은「농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수행된 것으로, 그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으로 마땅히 기각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농어촌정비법」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 Ⅵ.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농지 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 된다.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영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 - 처분의무 및 명령 기간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 나. (삭제)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문 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 농지소재지 등 농지현황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없다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대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의 수탁대상 농지에서 제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 처분 및 자경·매도위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행 하는지 여부, 매도위탁농지의 매도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는 소멸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 3. 28. 피청구인에게 OO시 OOO동 OO-O(답, 8,724㎡), OOO동 OO-OO(전, 1,266㎡)번지 2필지에 대하여 4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농지전용허가 의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77"></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4. 18.과 4. 19. 청구인들에게 농지전용의제 협의결과,“이 사건 신청부지는 농지처분의무 통지 받은 농지로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불가능함”이라는 의견이 있어, 농지전용 의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23.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2014. 12. 30. 청구인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5. 3. 25.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바 있으나, 2015. 10. 이 사건 신청부지에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개발행위허가 취소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15. 10. 6.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7. 4. 13. 청구인들에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부지를 취득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한 바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의무 발생사유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 -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 2017. 4. 13. ~ 2018. 4. 12.(1년) 바) 피청구인은 2018. 4. 19.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기간 내(2017. 4. 13. ~ 2018. 4. 12.)에 해당 농지를 확인한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 통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명령유예 사유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 처분명령유예기간 : 2018. 4. 13. ~ 2021. 4. 12.(3년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시장은 개발행위에 대한 제1항 각 호(제5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포함)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Ⅵ. 1. 가.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부지를 취득한 목적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고,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개발행위허가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던 것이며, 청구인들의 농지취득 사유가 영농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피청구인이 인지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신청부지를 영농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 Ⅵ. 1. 가.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취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들은 2014. 12. 30.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3. 26.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5. 10. 6. 개발행위허가 취소원이 수리됨으로써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7. 4. 13. 청구인들에게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2016. 9. 27. ~ 11. 25.)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유로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이 사건 신청부지는 농지처분의무 통지 받은 농지로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불가능함”이라는 의견이 있어, 농지전용 의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농지취득 사유가 영농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만이 엿보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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