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청구인의 토지분할 신청이 택지식 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번지 8,529㎡ 중 864㎡ 및 추가매입한 302㎡의 지분과, ○○리 산○○-○번지 8,529㎡ 중 1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리 산○○-○번지상 지분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2015.4.24.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분할 신청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도로형태의 필지 및 그 도로형태의 필지에 접하는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택지식 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에 따라 2015.5.7.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 ○○○○-○ 소재 ○○교회의 담임목사인 ○○○의 아내로서 내조와 함께 교회를 섬겨왔다. 2007년 가을쯤 우연히 ○○에 사는 ○○○씨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씨는 서울 모중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했다고 하며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씨가 ○○시 ○○면의 양지바른 곳에 좋은 땅이 있으니 사두었다가 노후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 어떠냐며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같은 교회 성도이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전혀 땅을 매입할 형편이 안되었기에 은행대출을 받아 2008.1.16. 임야 300평을 구입하였다. 그 후 ○○○씨가 이왕 땅을 사시는데 옆에 100평이 남아있으니 같이 사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역시 거절하기 힘들어 어려움 속에 또 2008.10.17. 임야 100평을 추가로 더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 사기만 하면 개별등기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땅은 여러 사람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2) 청구인은 공동지분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집을 짓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하여 2009년경 청구인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판결까지 받았다. 청구인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은 공유토지 중 청구인의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판결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자도 아니고 종교인의 아내로서 개인적으로 사용용도가 있어 은행대출을 받아 힘겹게 많은 비용을 들여 매입한 부동산이기에 당연히 개별적으로 재산권도 행사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만큼은 분할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청구인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만큼은 반드시 분할되어야 한다. 3) 행정은 백성들의 행복할 권리를 규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한 삶에 저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불편을 덜어주며 협력하고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현직 대통령께서도 백성들의 삶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하였고 각종 규제들을 암적인 존재라고까지 표현하였으며 백성들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는 것이면 법을 뛰어 넘어서라도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통치이념으로 생각하고 폐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항상 백성의 편에 서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도 지시하였다. 공직자들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민원을 부정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도 있는 바, 이제는 그런 무사안일주의를 탈피하고 백성들을 도우려는 자세가 되어야 새시대에 맞는 공직자라고 할 것이다. 업무를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불편을 덜어줄까, 어떻게 하면 마음고생을 덜어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청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청구인의 지분만큼은 분할해 주기 바란다. 청구인이 매입한 땅은 공기 좋은 곳이기에 아담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고향으로 여기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그러니 청구인의 소박하고 작은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토지를 분할해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과 관련 청구인은 2010.3.10. 2009가단40611 공유물분할 화해권고 결정을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결정문에는 “○○시 ○○구 ○○면 ○○리 산○○○임야 8,52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A)부분 864㎡를 ○○○의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2009.9.24. 2009가단40604 공유물분할 판결을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결정문에 “○○시 ○○구 ○○면 ○○리 산○○○-○ 임야 8,529㎡ 중 도면표시 2,363㎡에 대해서는 ○○○에게 2,363분의 154지분 비율에 의한 공유로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가. 5)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는 규모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노후에 고향처럼 여기며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지인을 통해 장만한 것이며 특히, 은행대출까지 받아 장만하였고 또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4.24. ○○시 ○○구 ○○면 ○○리 산○○-○번지 임야 8,529㎡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신청하였으나,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택지식 분할로, 신청서 상의 가분할도는 기반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토지분할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도로의 개설과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2015.5.7. 관련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법원의 공유물 분할 재판을 통해 분할하라는 판결문이 있음에도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토지분할시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現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은 2011.10.10. 개정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로 분할신청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은 이를 제외하였다. 즉, 토지분할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 이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획부동산 등이 개발행위허가를 회피하는 방도로 사용하여 부동산투기나 난개발을 야기하거나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오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등의 폐해가 우려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3) 이에 따라 토지분할 신청의 경우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법원의 확정판결서 항목이 제외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라.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구체적으로 “(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건이 단순히 도면상의 경계를 나누어 놓는 토지분할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사항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및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에 따른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국토교통부 「토지이동 업무편람」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신청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시행 2015.1.6.] [법률 제12974호, 2015.1.6., 일부개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3.11.] [대통령령 제26142호, 2015.3.11., 일부개정]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33"></img> 【○○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15.1.9.] [경기도○○시조례 제1423호, 2015.1.9., 일부개정]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을 따른다.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제정 2011.8.9. 예규 제16호) 제5조(토지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제6조(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5조를 적용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4.]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타법개정]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타법개정]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법원 2009가단40604 공유물분할 판결, 2009가단40611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1.9. ○○시 ○○구 ○○면 ○○리 산○○-○번지 8,529㎡ 중 864㎡와 같은 리 산○○-○번지 8,529㎡ 중 126㎡를 지분 매입하고, 2008.10.16. 같은 리 산○○-○번지 8,529㎡ 중 302㎡와 같은 리 산○○-○번지 8,529㎡ 중 28㎡를 지분 매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9.24. ○○지방법원에 2009가단40604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리 산○○-○번지 임야 8,529㎡ 중 2,363㎡를 2,363분의 154 비율에 따라 ○○○에게 공유로 분할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2009가단40611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리 산○○-○번지 임야 8,529㎡ 중 864㎡를 ○○○의 소유로 분할한다”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5.4.24. ○○면 ○○리 산○○-○번지 8,529㎡ 중 864㎡와 302㎡의 지분토지를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2015.4.24.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에 따라 2015.5.7.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2.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라.토지분할, (라)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 등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을 따르고,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하고, 같은 지침 제6조에 따르면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5조를 적용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3)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9가단40611 공유물분할 화해권고 결정」과 「2009가단40604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공유지분)분할하도록 하는 결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령 제56조〔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2.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라.토지분할, (라)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 등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 제5조에서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5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법원 「2009가단40611 공유물분할 화해권고 결정」 및 「2009가단40604 공유물분할 판결」의 별지 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볼 때,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각각의 분할예정 토지에서 도로(○○면 ○○리 817번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리 산○○-○번지 임야 8,529㎡ 중 기존의 도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2,363㎡를 형질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고, 위 도로개설 예정지에 연접하여 지분소유자별로 분할하고자 토지분할을 신청한 것으로써, 이는 「○○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제2항 및 「○○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 제5조에 따른 택지식 토지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서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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