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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 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의 운전경력 2년 7월 10일을 운전경력에 포함시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29. 청구인을 제외한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명단을 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택시운전경력 12년 10월 21일 및 군운전경력 2년 7월 10일을 합산하여 운전경력을 15년 5월 31일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군 운전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처분근거는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의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대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가 군일반병으로 입대하였으나, 소속부대장이 운전병으로 복무케하는 경우가 많았는 바, 위 조항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청구인의 경우는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 부여를 위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및 해석은 행정청의 고유권한으로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위임으로 제정된「화성시 개인택수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제6조제4항제4호 및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공고에는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병이라 함은 장교와 부사관이 아닌 병사를 이르는 것이다. 위 사무처리규정 제6조제10항 및 위 공고에는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교와 부사관의 운전직렬로서 군복무한 자의 운전경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O시 개인택수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6조(근속기간 및 운전경력의 산정 등)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 ⑩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경력산정표,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경력 12년 10월 21일 및 군운전경력 2년 7월 10일을 합산하여 운전경력이 15년 5월 31일이라고 주장하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은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29. 청구인을 제외한 72명의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명단을 공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8. 6. 29. 공고한 2018년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명단의 최저 경력(커트라인)은 15년 2월 8일이다. 2)「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고, 「화성시 개인택수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제6조제4항에 의하면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제4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사병으로서의 군운전경력을 제외하였으나, 제10항은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군운전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제4호, 동조제10항 및 이 사건 공고상 내용을 그 조문체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군대운전경력의 경우, 사병이 아닌 장교, 부사관의 운전경력은 인정하나 사병으로서의 군대운전경력은 운전직렬로 복무하였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981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 등이 군운전경력의 인정에 있어 사병으로 복무한 자와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자의 운전경력을 차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장교 및 부사관과 사병의 경우, 그 복무기간, 복무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장교 및 부사관의 군운전경력을 우대한 것이 형식적인 이유만 가지고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에 이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병으로서의 군 운전경력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에 특별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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