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13. 피청구인이 공고한‘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에 따라 2018. 4. 9.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6. 1. 공고한‘면허 예정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력 산정 내역을 확인 후 교통사고 이전 경력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6.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8. 6. 29. 청구인을 신규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 확정 공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8. 3. 13. OO시 공고 제2018-OOOO호로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공고하여 2018. 4. 2.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14. 4. 10.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무사고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상 1999. 9. 21. 인적사고에 대하여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로서“과실이 없는 사고”로 하여 면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과실이 없는 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6. 14.“2018년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명단 공고”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대하여 2018.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9. 이유가 없다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부제기이유서 이외 자료를 통해서도 무과실 입증 가능하다.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1순위자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들고 있고,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에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되, 다만“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사무처리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인데,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가리키므로 피고의 사무처리 규정상 무사고 운전경력 역시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8. 22. 선고97누592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사무처리규정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과실의 입증을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의 인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거시한 자료가 그 주된 자료가 된다는 것에 불과하지 그 규정에 거시된 자료가 절대적으로 오로지 그에 의하여서만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수원지법 2013. 12. 19. 선고 2013구합10794, 피고 OO시장 판결 참조). 3) 검찰의 관련 문서 보존기관 경과 폐기로 공소부제기이유서 대신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 1999. 11. 17. 처분된 사건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보존기간)에 의해 2014년도까지 보존하다 2015. 11. 30. 폐기되어 공소부제기 이유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OO지방검찰청의 통보가 있어 통보된 문서(OO지검 집행과-OOOO, 2018. 3. 2.)와 사건처분결과증명서(발행번호 O-OOO-OOOO-OOOOO, 2018. 3. 7. OO지방검찰검사장 발행)를 제출하였고, 공소부제기 이유서 대신 2018. 3. 8. OOOO경찰서로부터“보행자의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8. 3. 8., OOOO경찰서장 발급)”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다. 4)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로 입증된다. 이 사건 사고는 OOOO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의차량 전면 우측으로 충격한 교통사고임”을 입증하고 있다. 5) 사건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과실 교통사고가 입증된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확인된 당시(1999. 10. 26.) 사건기록에 의하면“1999. 9. 21. 23:16경 OO군 OO읍 OO리 소재 OO농협 앞길을 OO 방면에서 OO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전하는데 진로 전방 좌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피의차량 전면 우측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이 진행하던 위치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는 육교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든 곳인데다 반대편 차선 좌측에서 무단 횡단하여 도로를 넘어 오는 자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청구인이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청구인은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 시속 50km 정도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피의자가 건너와 확인이 어려웠고, 청구인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6) OO지방검찰청에서‘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 1999사건에 대하여 OO지방법원검찰청 검사는 1999. 11. 17. 청구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도로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상하기 힘든 곳인 점, 사고발생 시간이 23:16시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는 점, 사고 당시 청구인은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 규정 속도 이내로 감속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이었으나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여 건너오다가 청구인의 택시 우측에 부딪쳐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미리 예상하여 방어 운전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서, 청구인에게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와 유사한 사건이 OO시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판결에 의거 무과실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운전택시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무사고 택시운전경력 17년 이상이 되어 금번 면허공급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개인택시사업면허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택시면허 공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신청공고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OOO 외 71명을 면허 예정자로 결정 및 공고[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예정자 명단 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이 시행한 2018 개인택시면허는 72대의 총공급대수를 분야별 공급기준에 따라 택시분야 55대, 버스 6대, 기타사업용 4대, 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를 면허처분 하기로 공고한바, 청구인이 지원한 택시분야의 경우 그 기준은 거주 및 성실의무(관내무사고 5년)이행, 결격사유가 없는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1순위(10년 이상 택시운전자)에 해당하는 자중 운전경력 순으로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그 커트라인은 15년 2개월 8일이었고, 운전경력중 과실에 의한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 전 운전경력은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관련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본인에게 과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위 공고의 면허 예정자 명단에서 제외된 청구인은 1999. 9. 21.자 교통사고는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는 사건이었음을 주장하며, 2018. 6. 14.자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교통사고는 과실이 없음을 판단하기가 불가하므로 2018. 6.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력은 17년 5개월 8일이나 사고이전 경력 4년 4개월을 공제하여, 인정 가능한 경력은 13년 1개월 8일이고, 이는 택시분야 커트라인 15년 2개월 8일에 미달하여,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2018. 6. 29. 피청구인은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제2018-OOOO호)로 확정자 명단을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명단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2) 청구인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조제1항 및 이 사건 신청 공고‘7.가’에 따르면‘무사고 운전경력’이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 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사고’라 함은‘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만‘해당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서류가 절대적으로서 오로지 그 규정에 제시된 서류에 의하여서만 운전자의 과실유무를 확인하는 게 아닌 그 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받아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과실없음으로 인정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사유서나, 공소부제기 이유서만을 주된 자료로 하여 무과실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공고문에 의하면 위 자료 외에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사고로 볼 수 있도록 한바, OO등이라는 표현은 해당 공고문에 거시된 자료뿐만 아니라 본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부제기 이유서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기타 자료로써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 이력만 확인되고,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사고 전 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3) 해당 사고에서 청구인의 과실이 있음은 명백하다.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해당사고는 중상 1명의 인적 사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OO경찰서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1999. 9. 21. 23:16경 업무로서 경기OO바OOOO호 OOO 택시를 운전하여 OO군 OO읍 OO리 소재 OO농협 앞길을, OO 방면에서 OO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의차량 전면 우측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분명 과실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4) 불기소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없음을 판단할 수가 없다. 청구인은 면허신청 당시 보존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부제기이유서나 불기소처분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OO경찰서의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함이 옳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택시의 보험격인 공제가입을 이유로 불기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판례(2005두 999판결, 2005. 7. 22.선고)에서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며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 1996. 10. 11. 선고 96누9652 판결 등 참조), 위‘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바, 청구인이 사고 당시 불기소 처분된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없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 사례는 이 사건과 동일시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A(판결문상 원고의 약칭)가 2013. 3. 14. 개인택시면허 제외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들어 공소부제기 이유서 등의 이외의 자료로도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도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나,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법원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상급심 판결이 하급심을 기속할 뿐, 사실관계가 유사한 동종사건에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A는 불기소 사유서를 통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지만 재판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의한 동영상을 통하여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은 반면, 청구인은 본 행정심판 청구시 스스로 제출한 교통사고 의견서에서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두 사건을 같이 취급하여 무과실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6) 청구인의 운전 경력증명상 교통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해당 교통사고에서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행한 개인택시 면허 제외처분과 이의신청 기각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 ⑤ 생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6조에 따라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등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사고 운전경력”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3. 13.‘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를 하였고, 공고문에는 1차, 2차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1차 접수기간에는 각 분야 1순위만 접수대상으로 하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을 따르고, 다음과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 훈·표창 등(이하“표창 등”이라 한다)의 수상자는 다음 각 목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부터 면허신청 공고일 전일까지의 운전실무기간에 받은 것에 한정하고, 운전경력 가산에 따른 상위순위 운전경력에 해당될시 상위순위를 적용하여,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시장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교통정리 보조근무를 요청할 경우, 특정장소 근무일수만큼 무사고 운전경력(최대 6개월)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전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전 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경기도지사표창 수상자, 4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35"></img> 면허발급 우선순위 나) 위 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6. 1. 공고한‘면허 예정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8. 4.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의 총 신청경력은 17년 4월 6일이며, 피청구인이 산정한 운전경력 총 합산경력은 도지사 표창가산 1년을 포함하여 13년 1월 8일이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력 산정 내역을 확인 후 교통사고(1999. 9. 21.) 이전 경력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6.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27.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8. 6. 29. 청구인을 신규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 확정 공고’하였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또한「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제2조에 의하면,“무사고 운전경력”이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는데, 해당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 9. 21.자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사유서나 공소부제기 이유서만으로 무과실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나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위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광주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의거 피청구인이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서‘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떠나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면, 비록 공소권 없음의 처분의 수사자료가 삭제되어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과실 없음이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더라도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무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제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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