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 ○○○운수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을 가지고 택시운영을 하다가 2013. 7. 11.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경기○○바○○○○,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양수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자로, 2022. 6. 13. ○○○○경찰청장으로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을 원인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청구인은 2022. 7. 21. 경기도지사로부터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촉구 통보를 받아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인지한 후 같은 해 9. 23.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4. 25.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제37호와 제8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5]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자격 및 이 사건 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3. 21.>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3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상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47"></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28.>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그 늘리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상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나. 택시운전자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4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촉구 통보서, 운수종사자 조회화면,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12. 1. ○○○운수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자격을 가지고 택시운영을 하다가 2013. 7. 11.부터 이 사건 면허(경기○○바○○○○)를 양수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자이다. 나) ○○○○경찰청장은 2022. 6. 13.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22. 7. 21. 피청구인에게 택시운전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을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8. 25. 위 나)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2○구단○○○○)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통보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인지한 후 2022. 9. 23.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출석하여 ‘해당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바, 소송 결과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감경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라)항의 청구인 제소에 대하여 2022. 11. 9.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4. ○○○○법원에 항소(202○누○○○○○)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같은 해 5. 12.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3. 4. 24.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면허가 부여된 자동차(쏘나타 2015년식, 최초등록일 2015. 5. 6., 영업용)에 대하여 ‘수출예정’이라는 사유로 말소등록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3. 4. 25.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와 제8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5]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자격 및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결코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전혀 일어날 줄 몰랐던 사건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당장 겪게 될 어려움에 막막한바, 한시적인 운전면허취소로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은 물론 개인택시까지 잃게 되는 것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취소되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 2.개별기준의 나.13)나)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제43조제1항 [별표 3] 2.개별기준 가.4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 6. 13.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이 사건 면허 취소사유에도 해당되며,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자격 취소사유에도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거친 결과 청구인(원고)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