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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27.부터 ○○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받아 경기○○바○○○○(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21. 3. 1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면허취소가 되었다.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2021. 10. 7. 개인택시운전자 면허취소 통보를 받아 2021. 11. 12. ○○○○경찰서에 자동차운전면허효력 및 취소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2021. 11. 17. 회신을 받아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확인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제43조제1항[별표 3]에 의거 2021. 12. 2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8. ○○시 ○○구 소재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23:10경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였지만, 지갑을 찾지 못해 이 사건 차량으로 약 3km를 직접 운전하였다. 청구인은 위 음주운전 과정에서 같은 날 23:35경 ○○시 ○○구 ○○○로 앞 도로에서 ○○교회 방향의 골목길로 좌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되어있던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차주인 김○○에게 인적사항을 미제공하였고, 약 150m 거리를 계속 운전하여 23:40경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홍○○의 그랜저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홍○○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3:58경 청구인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였다.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은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청장은 2021. 6. 14.자로 청구인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청구 기각되었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지만 이 또한 2021. 10. 27. 청구 기각된 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제87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제2호가목제4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5]제2호나목13)나) 규정을 근거로, 2021. 12. 2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는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관할관청이 임의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여 당연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전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 운송사업면허 및 운전자격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운전경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 (1) 청구인은 1988. 10.경 제1종 보통운전면허, 2001. 7.경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약 30년 이상 운전하면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좌석안전띠미착용’의 법규 위반사항만 있을 뿐, 이 사건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 호출 및 대리운전비 결제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대리운전 회사인 ‘1588-친구’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운전비를 현금으로 결제해 왔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 두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2)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 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1. 3. 18. 23:10경 음주를 마친 후 1시간이 채 경과하지 않은 23:58경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최고수준에 이른 시점에 측정된 수치라고 할 것이고, ○○시를 관할하는 ○○○○경찰청이 운용하는 음주측정기의 약 68%가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 장비라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의 운전 당시 실제 음주수치는 0.107%보다 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전혀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저속으로 운전하여 골목길에서 좌회전하거나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다가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볍게 충격한 것이어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할 수밖에 없는바, 청구외 김○○의 경우 청구인이 좌회전하다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스치면서 범퍼 부분에 미세한 페인트 긁힘이 발생한 후 손해를 배상하였고, 청구외 홍○○의 경우 청구인이 어두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범퍼 부위를 접촉한 후 청구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배상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배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참조). (2) 청구인 가족은 현재 LH공사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로 살면서 청구인의 개인택시 영업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5,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은 청구인 부부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형편인바, 약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청구인 가족의 전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청구인 가족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약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수행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청구인의 반성문에서 뼈저린 뉘우침과 향후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인정된다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익 실현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즉,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로서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권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향후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청구인 가족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서 시가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전재산이라는 점,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약 5,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 부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익 실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과 그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며, 2001. 9. 27.부터 ○○시에서 개인택시를 운영 중이인 자로서, 2021. 3. 1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1. 10. 7. ○○○○경찰서로부터 ‘개인택시 운전자 면허 취소통보’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1. 11. 12. ○○○○경찰서에 자동차운전면허효력 및 취소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2021. 11. 17. 회신을 통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확인하였고, 이에 여객자동차법 제86조에 따라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근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를 위해 청구인에게 2021. 12. 2. 청문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2021. 12. 14.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따라 청문 생략 후 2021. 12.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제2호가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회 위반 시 곧바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문 실시에 대하여 청문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 내지 원인이 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유효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운수종사자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처분할 수 없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법 제1조(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4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41"></im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나. 택시운전자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39"></img>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4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인택시 운전자 면허취소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9. 27.부터 ○○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인 경기○○바○○○○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21. 3. 1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면허취소가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2021. 10. 7. 개인택시운전자 면허취소 통보를 받아 2021. 11. 12. ○○○○경찰서에 자동차운전면허효력 및 취소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2021. 11. 17. 회신 결과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별표 3]에 의거 2021. 12. 21. 이 사건 처분인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 3]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1차위반에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제1항[별표 5]에 의하면 택시운전자격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위반에 바로 자격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함에 있어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너무 커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7%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인 0.1%를 넘어서는 점, 음주로 인해 주차된 2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위 음주운전 당시에 청구인이 반드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여지가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면허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법의 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다고 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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