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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지사는 피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입·퇴사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명단 등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대상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음주인피사고로 2015. 7.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7. 8. 25. 피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격취소업무 지도·감독에 대한 감사원 특정감사 시 행정처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19.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같은 달 29.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6. 3. 새벽 뇌출혈로 입원중인 아들의 뇌수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병원에 가던 중 사고에 이르렀다. 운전 경위가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위독하다고 하여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라 정신이 없던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운전면허로 생업을 유지하는 자로, 개인택시로 아들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고, 수년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행하였으며, 약 7년간 범칙금 5건을 부과받은 이외에는 어떠한 사고경력도 없다. 2) 청구인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및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2015. 6. 3. 일어난 사건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으로, 당사자는 기존 개인택시인 소나타 차량을 폐기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2016. 8. 3. 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인 K5 차량을 2016. 9. 6.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경기도 ‘여객(택시) 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통보’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이에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5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2015. 7. 28.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는바, 위 교통사고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으로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다고는 하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자격취소시점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2.2] [[시행일 2017.3.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12.2] [[시행일 2017.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2015.1.6., 2017.3.21.>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9조의6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4.1.28., 2015.1.6.>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7조제1항 단서 제3호에 규정된 제24조제4항제1호를 개정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별표 3] <개정 2017. 2. 28.> [시행일:2017. 6. 1.] 제2호가목제24호어목·고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89"></img>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제목개정 2012.8.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91"></img>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여객(택시)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종사자격 미달자 명단통보, 운전면허 취소자 명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청문통지서, 의견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지사는 피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입·퇴사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명단 등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대상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음주인피사고로 2015. 7.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7. 8. 25. 피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격취소업무 지도·감독에 대한 감사원 특정감사시 행정처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 19.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같은 달 29.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 2. 개별기준, 나. 택시운전자격, 11) 나)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35.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7. 2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여객운수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택시운전)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2016. 8. 3.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5]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 처분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5. 7, 28.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여객운수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뇌출혈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을 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의 적법·타당성 여부는 운전면허 취소 당시에 다퉈야 되었던 사항이고,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된 현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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