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13. 피청구인이 공고한‘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에 따라 2018. 4. 2.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본요건(택시 무사고 10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은 기타사업용으로 면허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이 2018. 6. 29.‘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018. 7. 9. 피청구인이 2018. 4.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서신청(택시업종) 접수거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8. 3. 13.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모집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4월 2일 택시 경력 8년 1개월, 화물경력 10년 9개월 4일, 무사고 수상 6개월, 합산경력 19년 4개월 4일로 택시업종에 신청하였으나, 기본요건(택시 무사고 10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기본요건이 미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접수거부처분을 존중하였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외 OOO 택시경력 9년 5개월 16일과 가산경력을 합산하여 기본경력이 갖추어졌다며 추가경력을 합산하여 총 합산경력 18년 11월 27일로, 청구인 외 OOO는 택시경력 9년 5개월 16일, 가산경력, 추가경력 합산하여 총 합산경력 18년 10개월20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확정공고하였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호제1항에 의한 기본경력에서 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일정기간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례조치로서 그 무사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한다. 피청구인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행정청 재량으로 면허의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본요건 등 면허발급에 관한 면허처리기준을 스스로 정하였다. 피청구인이 요구한 1순위 기본경력은 (1)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2)과거 5년간 사업구역안에서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즉, 기본경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4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즉, 기본경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타경력(버스, 화물) 등 실제 경력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보면 운전경력 가산치부여제도의 기본취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먼저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기본경력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고 경력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2018년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공고문에도 기본경력이 아닌 무사고 운전경력으로‘가산’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5) 그러나 피청구인은 면허발급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미 설정된 면허발급기준이 명백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위하여 면허발급순위를 행정청의 고유재량으로 택시업종 5순위(택시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이상으로 심사하여 확정공고를 하였다. 위 처분행위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청구인 택시 8년 1개월(5순위 : 택시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화물경력 10년 9개월 4일, 합산경력 19년 4개월 4일로 청구인 외 OOO, OOO보다 상위 순위가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택시업종) 접수거부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분야에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갑제1호증과 같이 신청접수시 대중교통과에 경유하여 담당자가 경력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는 절차이기에 청구인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O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OO시에 등록된 것이 아니고 갑제2호증과 같이 OO시에 등록되어 있고, 행정심판례에 대하여는 2018. 7. 2. 오전 9시 31분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서 본문을 보내달라고 하여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갑제3호증과 같이 표창 가산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피청구인의 가산경력산정이 적법한가를 충분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무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담민원 답변식으로 민원인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한 채 위법인지 알면서도 피청구인 주장대로 과거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이상 없이 처리되었으니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의 가산경력 조정에 대하여(2013년 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 모범운전자 1년 6개월 + 6개월 = 2년, 대통령표창 = 2년, 도지사표창 10년 이상 무사고 = 1년, 시장표창 = 6개월로 가산한다고 되었던 것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될 모든 면허신청자들에게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무사고 수상자 가산경력을 1년에서 6개월로 하향조정하였다. 요건 변경함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동등하게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이면으로는 일반운전자들에게 6개월의 피해를 주고 모범운전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음모가 숨어있다고 본다(대통령, 도지사 표창 등은 1년에 1~2명 정도 수여됨). OOO, OOO 택시경력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표창가산점을 받아 10년 이상으로 1순위가 되는 것이 무효로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되어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특정인을 위하여 위법인지를 알면서도 가산경력을 빌미로 모든 신청자들을 기망하여 택시업종 5순위로 심사확정공고 하였기에 청구인의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8. 4. 2. 피청구인에게 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할 때, 택시경력 8년 1개월, 표창으로 인한 무사고운전경력 6개월을 가산, 기타사업용자동차 10년 9개월 4일의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택시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주장하며 택시분야로 면허신청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기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접수를 거부하여 기타 사업용자동차(화물) 분야로 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OOO, OOO의 택시운전경력은 9년 5개월 밖에 안 되는데도 표창가산으로 인하여 운전경력을 10년 경력으로 인정하고 면허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택시분야의 접수 1순위의‘기본경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타경력(버스, 화물 등)의 실제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8년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공고 규정의“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의 기준을 따르고, 다음과 같이 무사고 경력을 가산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운전경력 가산은 기본경력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고 경력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2) 청구취지에 대한 처분의 존재 유무 청구인이 면허신청할 때 기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고에 따라 각 분야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접수하였는바, 청구인의 택시분야 운전경력은 2개 회사에 8년 1개월에 불과하며, 표창에 따른 6개월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산하더라도 8년 7개월로 택시분야 1순위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기타 사업용 자동차분야 1순위 기준에 해당하여 접수 가능하다고 상담·안내하였다.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택시분야에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을 뿐, 피청구인이 거부처분(공문)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처분을 전제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는 그 요건을 불비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의 운수경력 상담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87"></img> ※ 비고 1. 택시 총 경력 : 8년 1개월 2.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동안 택시나 버스 운전경력기간 (성실의무 이행여부) : 1년 10개월(성실의무 불이행) 3)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처분의 취소가 아닌“청구인을 택시분야 신청자로 분류하여 택시면허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번 택시분야 신청접수는 1순위에 해당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1순위는‘택시를 무사고로 운전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이며, 여기서 성실의무란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동안 사업구역(OO·OO) 안에서 택시, 버스를 운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OO교통과 OO운수에서 택시를 운전한 경력이 8년 1개월이고, 후술하는 표창가점을 하더라도 8년 7개월에 불과하여,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10년 이상에 1년 5개월 부족하며, 성실의무 이행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동안 사업구역인 OO시·OO시에서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였어야 하나, 5년 전인 2013년 3월 이후 사업구역내에서 운전경력은 있지만(OOOO은 OO시에 위치), 택시·버스 경력은 OO운수에서의 1년 10개월 10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기타(화물)사업용이어서 기본요건과 성실의무 요건을 모두 결여하였으므로 애초부터 택시분야를 접수 및 심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청구인의 총 운전경력이 19년 4개월 4일이어서 택시분야 커트라인(15년 2월 8일)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기본요건과 성실의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택시분야에 지원할 수 없는 한 무의미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처럼 총 경력은 많으나 택시 1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택시분야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4) 청구인은 기타 사업용(화물)의 접수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받은바, 이에는 4명 선정에 58명의 접수자가 있었으며, 커트라인은 29년 11개월 26일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19년 4개월 4일인바, 58명중 45등으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5) OOO, OOO는 택시면허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선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을 따르고, 다음과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한다”의 규정에서“별표1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 표창의 무사고운전경력 가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운전경력만으로 우선순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시장이(관련법령에 의거 OO시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이하“시장”이라 한다) 부여하게 되며, 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제1항에 의거 기본 요건과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의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외에‘면허발급 요건’또는‘면허발급 우선순위’등 다른 면허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에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그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및 2018년 OO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문(2018-OOOO)에 의하면“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을 따르고, 다음과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한다.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이하“표창 등”이라 한다)의 수상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부터 면허신청 공고일 전일까지의 운전실무기간에 받은 것에 한정하고, 운전경력 가산에 따른 상위순위 운전경력에 해당될 시 상위순위를 적용하며(이하 생략)”로 되어있는바, OOO은 택시 운전경력이 9년 5개월 16일이나 2년의 무사고운전경력 가산(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해당하며, 교통정리 보조근무로 6개월 추가 경력 가산)을 받아 11년 5개월 16일이 되었으며, OOO는 택시 운전경력이 9년 5개월 16일이나 1년의 무사고운전경력 가산(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을 받아 10년 5개월 16일이 되었는바,“운전경력 가산에 따른 상위순위 운전경력에 해당될 시 상위순위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순위가 되었고 이와 함께 성실의무 요건도 갖춘 상태에서 기타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OOO은 18년 11개월 27일, OOO는 18년 10개월 23일로 순위권 내에 해당되어 면허대상자로 선발되었다. ※ OOO, OOO 경력산정 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8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91"></img> 6) 청구인은 운전경력 가산치부여 제도는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행정심판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행정심판 사례는 사건 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없어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표창 가산을 합산하여 순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표창 가점은 나중에 하여 경력순위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재결로 이해되며, 이는 표창 가산시 상위순위를 적용한다는 피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규정이 따로 없다면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기본요건 외에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의거 분야별 1순위, 거주지 요건 등 지역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상위순위 적용 또한 그 중 일부에 해당한다. 과거 면허처분 당시에도 같은 사례에 의하여 2013년도 17명, 2014년도 6명이 선발되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해석은 행정청의 고유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1순위 적용시 상위순위 적용은 불합리하며, 순수 택시운전경력만으로 순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고, 택시면허와 관련하여 그 외에도 성실의무기간, 무사고 운전기간, 봉사활동 가점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정요구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위순위 적용도 제도 개선 요구의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면허 취득의 기회보장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설령 OOO, OOO가 택시운전경력 10년에 미달한 상태에서 표창가점을 받아 10년 이상으로 1순위가 되는 것이 무효로써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되어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1순위를 충족하고 56위·57위(택시분야 접수 107명, 선정 55명)로 아깝게 탈락한 다른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청구 이익도 없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여하였거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 ⑤ 생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6조에 따라 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등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사고 운전경력”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 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업구역”이란 OO시(이하 “시”라 한다)와 오산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3.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에 따른 운전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나. 운전공백 누산기간이 60일 이상인 사람. 다만, 같은 업체의 근속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함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에 따른 누산벌점이 50점 이상인 사람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처분이 3회 이상인 사람 4.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별표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되,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5. “사업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노선업종의 경우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거나 인가받은 노선의 운행거리 중 3분의 1 이상이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나.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 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용 자동차(비사업용)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자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6. “근속기간”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된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배차일지, 수입일지, 보수지급대장, 인사발령대장 등 관계서류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무사고 운전경력 가산)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이하 “표창 등”이라 한다)의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부터 면허신청 공고일 전일까지의 운전실무기간에 받은 것에 한정하고, 운전경력 가산에 따른 상위순위 운전경력에 해당될시 상위순위를 적용하며,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교통정리 보조근무를 요청할 경우, 특정장소 근무일수만큼 무사고 운전경력(최대 6개월)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수상자: 2년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년 6개월 3. 행정안전부장관(전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전 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경기경찰청장, 경기도지사표창 수상자, 4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전을 받은사람: 1년 4. 시장(OO군수의 경우 1995년 7월 1일 이후에 한한다)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제외): 6개월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3. 13. 피청구인이 공고한‘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에 따라 2018. 4. 2.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1순위 기본요건(택시 무사고 10년)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기타사업용으로 면허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8. 3. 13. 공고한‘2018년 개인택시 운상사업 면허 신청 공고’에 따르면, 1차, 2차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1차 접수기간에는 각 분야 1순위만 접수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운전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89"></img> 면허발급 우선순위 다) 피청구인은 2018. 6. 1.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예정자 공고 후, 2018. 6. 29.‘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7. 9. 피청구인이 2018. 4.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택시업종) 접수거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또한「OO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제2조 및 이 사건 공고문에 의하면,“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동안 각 목(가~라 또는 1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을 따르고,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며,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훈·포상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해당 목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고 되어있으며, 운전경력 가산에 따른 상위순위 운전경력에 해당될 시 상위순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당부 판단에 앞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청구인은 2018. 4. 2. OO시 대중교통과에 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할 때 택시경력 8년 1개월, 표창으로 인한 무사고운전경력 6개월을 가산, 기타사업용자동차 10년 9개월 4일의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택시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주장하며 택시분야로 면허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기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접수를 거부하여 기타사업용자동차(화물) 분야로 접수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택시분야에 정식으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택시분야 1순위 기준에는 미달하고 기타 사업용 자동차분야 1순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사항은 민원처리 과정의 일부일 뿐,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택시사업 면허 거부처분이라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 요건을 불비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택시면허로서의 기준을 갖추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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