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바****호 개인택시(이하 ‘청구인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2021. 1. 1.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피교통사고 후 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8.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9. 27. 04:57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차도에 내려와 서있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인 택시에 탑승하지 않아서 그냥 출발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청구인 택시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오른쪽 발을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이 되었다.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에 내려와 있었고, 청구인이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청구인 택시를 정차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청구인이 암 투병으로 인하여 심각한 곤궁에 처해 있는 상황 등을 참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결격기간과 무관하게 곧바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년경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운행하여 왔고, 비록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 없이 장기간 모범적으로 택시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다. 현재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 간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질병으로 청구인이 택시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 개인택시면허를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생활비 및 청구인의 병원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해당 면허의 시세는 감차보상금으로 따져도 약 1억원으로, 실제 1억 5,000만원을 상회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의 경ㆍ중에 관계없이 사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보류하는 것은 도내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은 택시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 유지 및 택시이용객 등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하여 엄정히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ㆍ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12. 15.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불기소 결정서, 일반진단서,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1-1288호, 청문출석 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615 사건진행내용 등 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주**바****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2020. 12. 15.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취소일자: 2021. 1. 1., 결격기간: 2021. 1. 1. ~ 2024. 12. 31.)을 통지하였다.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2021. 1. 4. 피청구인에게 운전업무종사자 자격미달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동 명단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 13.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사건번호: 2020년 형제2****0호 ○ 제목: 불기소결정서 I. 피의자: 청구인 II.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III. 주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본 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수사한 결과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초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교통사고 후의 정황, 본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본 건 및 피의자와 관련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기소유예). 범죄사실 피의자 청구인은 제주**바****호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2020. 9. 27. 04:5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CU편의점(제주제원점)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랜드사거리 쪽에서 문화칼라 사거리 방향으로 정차하였다가 출발 직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출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21. 1. 11.자 및 2021. 11. 16.자 제주○○병원 일반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 병원에서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2020. 12. 1. 간암을 진단받아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았으며, 2021. 8. 13. 새로운 결절이 확인되어 MRI검사가 예정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21. 4. 19.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신청자 모집공고(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1-1288호)를 시행하였는데, 동 계획에 따른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액(차량가액 미포함)은 1억 원이다. 사.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고, 2021. 8. 3.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1. 5. 18. 제주지방법원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7. 동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2. 1. 28.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감경사유로써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하는데, 별표 3 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해당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9. 27.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2021. 1. 13.자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인정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20. 12. 15. 취소되었다.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비록 청구인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022. 1. 28.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