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488 재결일자 2008. 06.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건설교통부장관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의 2007. 10. 15.자 개인택시 불법양도차량 발견 통보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를 매매하여 채권자 송○○(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차용한 면허대금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송○○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보관만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서울○○경찰서장의 2007. 10. 15.자 개인택시 불법양도차량 발견 통보서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2007. 10. 3.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998-3에 있는 (주)○○교통에 입사하여 동 회사 소유의 서울 ◇◇아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양수인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대리운전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이용금지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인이 명의대여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기타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통보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통보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명의이용금지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18.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9. 청구인에게 2007. 11. 8.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채권자 송○○(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임, 차량번호 : ○○바○○○○)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월 2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면허를 양수하였고, 송○○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면허를 매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면허의 양도가 가능한 청구인 나이 만 61세가 되던 날 송○○에게 개인택시를 인도하여 보관시킨 사실은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마지막 희망은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를 매매하여 송○○에게 면허대금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불법으로 경영하도록 자의적으로 차량을 제공하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것으로, 서울강서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 위반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76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다른 명의이용금지위반 운수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질서의 안정성 등 운송사업면허제도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바,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을 옹호하는 것보다는 개인택시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 등으로 참혹하게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침해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어 2008. 1.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5조, 제7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통보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면허·허가 변동내역서, 개인택시 불법양도차량 발견 통보서, 우편물반송봉투, 서울특별시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8.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면허(차량번호 : ○○사 ○○○○)를 취득하였다. 나. 면허·허가 변동내역서에 따르면, 2004. 11. 20. 사업계획변경(도난말소등차량번호변경)으로 이 사건 차량번호가 ‘○○사 ○○○○’에서 ‘△△자 △△△△’로 변경되었다. 다. 서울○○경찰서장의 2007. 10. 15.자 개인택시 불법양도차량 발견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 △△자 △△△△ 차량 소유자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07. 10. 3.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998-3번지에 있는 (주)○○교통에 입사하여 동 회사 소유의 서울 ◇◇아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통보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25.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부여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2007. 11. 15. 이를 서울시청 운수물류과에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85호, 의견제출기간 : 2007. 11. 15.~2007. 11. 26.)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1. 9. 청구인에게 명의이용금지위반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2007. 11. 8.자로 취소하고, 2007. 11.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2007. 11. 29.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05호, 공고기간 : 2007. 11. 29. ~ 2007. 12. 13.)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2005. 12. 22.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 중 일부 규정 삭제 내용 통보서에 따르면,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 제5항 괄호 규정 ‘(신규면허자는 61세 이상인 자라도 면허를 5년이 경과되어야 양도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은 삭제함을 알려드리니 향후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15조, 제76조제1항제8호, 제7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31조, 별표 2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개인택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게 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031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의 2007. 10. 15.자 개인택시 불법양도차량 발견 통보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를 매매하여 채권자 송○○(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차용한 면허대금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송○○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보관만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서울○○경찰서장의 2007. 10. 15.자 개인택시 불법양도차량 발견 통보서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2007. 10. 3.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998-3에 있는 (주)○○교통에 입사하여 동 회사 소유의 서울 ◇◇아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양수인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대리운전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이용금지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인이 명의대여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기타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통보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통보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명의이용금지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어 2008. 1.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명의이용금지등) ①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6조 (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9의2.~16.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라. (생략)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나. (생략)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1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중 5대의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차하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차하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③처분관할관청은 동일한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④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대인 때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50527">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 ┌──────┬─────────────────────────┬─────┬──────┐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처분내용 │ ├──────┼─────────────────────────┼─────┼──────┤ │8. 명의이용 │3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 제13조 │사업면허취소│ │ │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 │법 제36조 │사업등록취소│ │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 │ │ ├──────┼─────────────────────────┼─────┼──────┤ │9.사업의 양 │39.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법 제15조 │사업면허취소│ │도·양수 및 │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 │ │ │법인의 합병 │40. 신고없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법 제15조 │사업일부정지│ │ │ │ │(90일) │ └──────┴─────────────────────────┴─────┴──────┘ </img>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3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3, 2001.6.30>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1.6.30>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 택시운전자격증 라. 삭제 <2007.10.15> 마.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운전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2967 판결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데다가 또 지입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및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반차량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2967 판결【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공1992.10.1.(929),2685])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031 판결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031 판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1])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6-0549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채권자 김○○에게 개인택시를 보관시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조○○은 위 김○○로부터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직접 조○○에게 개인택시 영업을 시킨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조○○의 대리운전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는 2,280원의 택시요금 영수증 한 장이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조○○은 2005. 7. 24. 00:34경 동거녀와 함께 시골에 다녀오던 길에 동거녀가 할머니를 태워다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할머니를 태워다 드렸는데 굳이 할머니가 2,000원을 주고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조○○의 동거인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어서 위 조○○이 개인택시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점, 그 밖에 검찰에서 조○○의 대리운전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신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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