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750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처분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에 덧붙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차량등록번호 ○○자○○호(이하 “이 사건 개인택시”라 한다)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면허번호: ○○호,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2009. 2. 16.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가정경제상황이 안좋아 2008년 10월 하순경 소개받은 이○○에게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을 맡겼고, 이○○은 이 사건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대리운전위반으로 면허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은 다수 차량을 보유한 회사 형태의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1인 사업자 1차량 보유를 본질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 사례가 없음에도 지입제경영관행의 근절을 위해 입법된 명의이용금지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이○○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금원을 대여한바 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되 청구인이 이○○에게 일정한 금원을 받는 형식으로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 실제 금전차용관계는 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사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를 갖지 않은 무자격자가 면허를 빌려 택시운송사업을 할 경우에 초래되는 운행 중 사고 위험성의 증가나 택시의 범행 수단화 우려 등 개인택시 운송으로 인한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바, 이○○이 이 사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운행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됨으로써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그 처분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2회)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5조, 제8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별표 2 행정절차법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면허취소 통보서, 청문통보서, 우편물종적조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 통보(○○경찰서), 확인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작성한 2008. 5. 15.자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을 수임자로 하여 다음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이○○에게 발행일은 ‘2008. 5. 15.’로, 지불기일은 ‘2008. 11. 30.’로, 지불지는 ‘○○자○○’으로, 지불처소는 ‘개인택시’로, 발행지는 공란으로, ‘상기금액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이 약속어음상환으로 지불하겠나이다’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은 2008. 12. 11. 23:56경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111번지 앞길에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고,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5∼6개월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시 청구인이 이사건 개인택시를 기한이 되면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에게서 2008. 10. 20. 차량을 받은 후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몇 번에 걸쳐 영업을 하였고 하루에 7∼8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시 ○○구에 있는 □□(주)의 2008. 12. 16.자 이 사건 택시 차량운행기록일일보고서에 의하면, 출고시각은 2008. 12. 6. 18:29, 입고시각은 2008. 12. 12. 00:43, 영업횟수는 92회, 영업시간은 21시간 22분, 영업거리는 564.6㎞, 요금은 57만 6,7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장의 2008. 12. 30.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자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0. 20.경 ○○시 ○○○구 ○○동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청구인 소유로 운영하던 이 사건 개인택시를 채권자인 이○○에게 넘겨주어 개인택시영업을 하게하고, 이○○은 2008. 10. 20.경부터 2008. 12. 11. 23:55경까지 약 2개월간 ○○시 ○구 ○동 111번지 등 ○○지역 일대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하루 약 7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8. 12. 31.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므로 2009. 1. 14. 14:00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2가 6-1 6/1”로 송달하였으나, 2009. 1. 9.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청구인은 다시 2009. 1. 16.에 2009. 1. 22. 17:00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09. 1. 23.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09. 1. 29.자 ○○시시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공고 제20○○-○○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시송달’로 공시하였다, - 다 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2회)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2).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13호 3). 처분원인 : 명의이용금지위반 4). 처분의 대상 및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5187"> ┌───────┬─────────────────┬──────────┬───────┐ │차량번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 │(사업면허번호)├───┬──────┬──────┤(근거) │(면허 취소일) │ │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 │ │ ├───────┼───┼──────┼──────┼──────────┼───────┤ │??자?? │김??│591109- │??광역시 │명의이용금지(여객자 │개인택시운송 │ │(??) │ │******* │?구 ??동 │동차운수사업법 │사업면허취소 │ │ │ │ │2가 6-1 6/1 │제85조제1항13호) │ │ └───────┴───┴──────┴──────┴──────────┴───────┘ </img> 아. 피청구인은 2009. 2. 18.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2가 6-1 6/1”로 송달하였으나, 2009. 3. 5.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85조제1항,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2를 종합해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개인택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제4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고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되,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 1. 29.자 ○○시시보에 ○○시공고 제20○○-○○○호로 청문실시 통지를 공시송달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2008. 9. 8. “○○광역시 ○구 ○○동 6-1 6/1”에 전입한 이래로 2010. 1. 13.까지 전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 처분사전통지서의 통지에 갈음함으로써 송달이 가능한 주소 등의 파악을 소홀히 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시송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의견제출 절차로서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2. 16.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에 덧붙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ㆍ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면허취소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15. 제14조(제35조 및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16.~ 40. (생 략) ②·③ (생 략)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 ⑤ (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5189">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 ├──────┼────────────────────────┼──────┼───────┤ │7. 명의이용 │28.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 제12조? │사업면허취소?│ │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 │법 제35조 │사업등록취소 │ │ │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 │ │ │ │ │제1항제13호 │ │ └──────┴────────────────────────┴──────┴───────┘ </img> ◎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1. ~ 4. (생 략)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4조 (송달) ①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③ (생 략)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생 략)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생 략)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참조 재결례 ◎ 09-13272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2009. 5. 14.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관인을 생략한 채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같은 날 서대문경찰서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공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결정통지서는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와 같은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인을 생략한 채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소재 수사 후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사건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09-02304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동아일보 등 5개의 일간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안내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은 장애인 고용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하는 월평균근로자는 12명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 측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09-0741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이 1차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12. 4.과 2007. 12. 27.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008. 1. 16.부터 2008. 4. 16.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알리는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위 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07-1070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시정명령과 청문통지를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상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소재지 이전으로 계속 반송되자,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면서 지정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말소처분을 공고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전화번호 안내, 건설공제조합에의 확인 등 청구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상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만 송달함으로써 송달이 가능한 주소 등의 파악을 소홀히 했다고 보이는 점,「행정절차법」의 송달방법 규정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송달한 시정명령서가 반송되자, 위 시정명령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정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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