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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484 재결일자 2008. 03.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동호수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결정일 이후인 2008. 1. 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재발송하여 2008. 1. 15. 비로소 청구인의 처가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청문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도인 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양수하고 2007. 4.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명의이용금지의 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5. 청구인에게 2007. 11. 14.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명의이용금지 등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는 이 사건 면허 양도인인 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통지서 또한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면허 양도·양수 당시 사전에 면허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는 하나,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상 운송사업면허제도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최근 개인택시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 등으로 참혹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 안전이 침해되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문실시통지서 및 처분통지서를 2007. 10. 29.과 2007. 11. 19. 청구인에게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어 2007. 11. 15.과 2007. 12. 6. 이를 각각 공시송달하였고, 그 후 행정절차상 처분의 전달에 하자(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함)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어 2008. 1. 14. 청구인의 거주지로 이 사건 면허취소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2008. 1. 15. 청구인의 처 이○○가 수령하였던바,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어 2008. 1.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5조, 제76조, 제7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면허/허가변동내역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 청문실시통지서, 우편물 반송 봉투, 위반개인택시 통보서(서울강북경찰서), 서울특별시 공고, 적발통보우편물배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18. 양도인 유○○로부터 이 사건 면허(차량번호 : 서울 32아 **)를 양수하고 2007. 4.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다. 나. 면허·허가변동내역서에 따르면 2007. 4. 3. 사업계획변경(도난말소등차량번호변경)으로 청구인의 차량번호가 ‘서울 32아 **’에서 ‘서울 32자 **’로 변경되었다. 다. 서울강북경찰서장의 2007. 4. 5.자 위반개인택시 통보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김●●이 2007. 4. 3. 작성한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2007. 3. 10.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교 부근에서 개인택시를 양도하려면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택시기사 김▲▲에게 유○○ 소유 개인택시(서울 32아 **)를 무단으로 양도하여 2007. 3. 21.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29. 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지구**블럭*롯트 ▽*차아파트 **’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7. 10. 30.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따라 2007. 11. 15. 청구인에게 이를 공시송달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85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1. 15. 청구인에게 명의이용금지위반 등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라 2007. 11. 14.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아파트 **호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2007. 12. 6. 청구인에게 이를 공시송달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26호)하였다.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 ▽▽지구**블록*롯트 ▽*차아파트 **동 **호”이다. 아. 피청구인은 2008. 1.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동호수를 ‘**동 **호’로 정확히 기재)하였고, 2008. 1. 15. 청구인의 처 이▼▼가 이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15조, 제76조제1항제8호, 제7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31조, 별표 2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개인택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등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서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문실시통지서 및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불명으로 반송되자 2007. 11. 15.과 2007. 12. 6. 각각 공시송달하였고, 그 후 2008. 1. 14. 등기우편으로 재송달하여 2008. 1. 15.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 ▽▽지구**블록*롯트 ▽*차아파트 **동 **호’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구 ▽▽동 (**/*) ▽▽지구**블록*롯트 ▽*차아파트 **’로 기재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결정일 이후인 2008. 1. 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재발송하여 2008. 1. 15. 비로소 청구인의 처 이▼▼가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청문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청문실시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청문절차에 불출석하게 된 이상 청문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진술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문절차를 결여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어 2008. 1.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명의이용금지등) ①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6조 (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9의2.~16.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라. (생략)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나. (생략)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1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중 5대의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차하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차하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③처분관할관청은 동일한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④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대인 때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74053"> ┌──────┬─────────────────────────┬─────┬──────┐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처분내용 │ ├──────┼─────────────────────────┼─────┼──────┤ │8. 명의이용 │3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 제13조 │사업면허취소│ │ │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 │법 제36조 │사업등록취소│ │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 │ │ ├──────┼─────────────────────────┼─────┼──────┤ │9.사업의 양 │39.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법 제15조 │사업면허취소│ │도?양수 및 │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 │ │ │법인의 합병 │40. 신고없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법 제15조 │사업일부정지│ │ │ │ │(90일) │ └──────┴─────────────────────────┴─────┴──────┘ </img>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3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3, 2001.6.30>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1.6.30>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 택시운전자격증 라. 삭제 <2007.10.15> 마.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운전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①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삭제 <2002.12.30>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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