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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인한 유죄가 확정되어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제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0. 9. 1. 대통령령 제3098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택시운전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실질적 재산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상 원리인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37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이미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상황에서 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에 반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단지 피용자인 운수종사자 개인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것에 그칠 뿐 감차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없이 운송사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제 운전을 하는 운수종사자의 동일성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이유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재산적 가치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생존권에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대하고, 청구인이 이미 택시운전자격취소라는 선행처분을 받았으므로 반사회적 범죄자를 여객운송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공익적 목적은 일응 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의 일반적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3.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제85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0. 9. 1. 대통령령 제3098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별표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통지, 2020년 3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 이 사건 처분서, 장애인 복지카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회회보서, 모범운전자증, 표창장, 재직증명서, 반성문 및 합의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자 운수종사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유로 A○○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9. 12. 21. 확정되었다. 다. A시 ○○구청장은 2019. 12. 21.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자격증번호: @@@@@@@@@)을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 등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택시운전자격 취소(장애인 강제추행)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항가목제37호 ○ 청문일시: 2020. 4. 23. 14:00부터 16:00까지(2시간)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문조서상 청구인은 2020. 4. 23.자 청문에 불출석하였고, 불출석한 사유로는 ‘청문일 전에 내방하여 상담 및 의견제출서로 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20. 4.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은 2020. 6. 5.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시 모범운전자증, 표창장들, A○○모범운전자회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반성문 및 합의서,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및 아파트 부녀회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 3. ○○구청장으로부터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2019. 3.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차거부를 이유로 경고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3항,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가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다목),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인데,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택시운전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실질적 재산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상 원리인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이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6헌마6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제 운전을 하는 운수종사자의 동일성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의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바85 결정 참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미 택시운전자격취소라는 선행처분을 받았으므로 반사회적 범죄자를 여객운송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공익적 목적은 일응 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재산적 가치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생존권에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대하며, 청구인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의 일반적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에게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할 것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2. 1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유로 A○○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9. 12. 21. 확정된 점,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취소된바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점, 청구인은 2019. 1. 3. ○○구청장으로부터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2019. 3.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차거부를 이유로 경고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장애인 강제추행을 원인으로 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인데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경사유 이외의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는 행정처분의 감경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과 청구인의 사익을 비교ㆍ형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 및 여객의 안전한 운송의 확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주어진 재량권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가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은 특정인에게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정해진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인바, 사법상의 재산권과 달리 공적성격이 강하고 행정청은 여객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등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0헌마443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주어진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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