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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106-04664 재결일자 2016. 05. 1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인피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고가 경미하다는 점,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인피사고까지 야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피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으로 2015. 10.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제37호에 의거하여 2015. 12. 3.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 나기 전날인 2015. 8. 28. 새벽 경기도 ○○시로 술 취한 20대 승객 4명을 태우고 갔으나, 승객들은 23,600원의 택시요금을 모두 줄 수 없다며 10,000원만 주고 도망치려 하여, 주변의 교통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않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말 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영업을 종료하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휴무일인 다음날 저녁 7시경 친목회원들을 만나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저녁 8시 쯤 귀가하기 위해 인근 ○○동 ○○가스충전소에 차를 주차해 놓으려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700여 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점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청구인은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2 내지 4차로에 있던 차량들에 가려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음), 청구인은 보행자들이 모두 건너간 것으로 생각하여 차를 출발시켜 382미터를 운전하여 다음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정차해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가 청구인에게 자전거와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시가 200만원에 달하는 자전거임에도 피해가 10만원이 책정될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은 73세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가족의 생계를 위해 청구인의 전 재산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7,000만원에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현재까지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바,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23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제3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량의 여지없이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 내지 선행처분이 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유효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85조제1항제3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1조, 제43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운전경력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각각 1992. 1. 2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1994. 8. 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14. 7.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면허번호 : 11○○○)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5. 10.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음주인피사고 적발내역을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00905"> 다 음 - ┌────────────────────────────────────────────────┐ │○ 통보사유 │ │ - 피통보자(정○○)는 2015. 8. 2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 │서울 ○○구 ○○○○로 ○○○○앞 도로를 ○○역 쪽에서 ○○○○○역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 │ │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인적피해 교통 │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우리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 │수사결과 피통보자는 혈중알콜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인피 뺑소니로 확인되어 특정범죄가중 │ │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사실 적발되어 통보함 │ │○ 참고사항 │ │ - 피통보자가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로 음주인피교통사고 후 조치없이 도주 사실에 대하여 │ │2015. 10. 19. 서울○○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완료 │ │ - 운전면허증에 대하여는 취소 처분 │ └────────────────────────────────────────────────┘ </img> 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10. 21.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1. 17.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2015. 11. 9.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중행심 2015-21○○○)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라. 위 나.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0.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5. 11. 11.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통보’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098491"> - 다 음 -┌─────────┬────────────┬──────────────┐ │처분원인(근거) │처분 예정사항 │비고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인피사고 야기후 조치 불이행 │ └─────────┴────────────┴──────────────┘ </img> 마. 청구인이 2015. 11.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에서도 교통사고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고 자전거의 물적 피해도 10만원이 책정되었을 만큼 경미하였고,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음 신호등 앞에서 멈추어 있었는바 전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15. 11. 11. 청문실시 결과에 따라 작성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098493"> - 다 음 -┌───────────────────────────────────────────────┐ │□ 청문내용 │ │ ○ 청문일시 : 2015. 11. 11.(수) 15:00 │ │ ○ 참석여부 : 참석 │ │ ○ 의견내용 : 음주를 하여 피해자 자전거와 충돌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300미터 가량 이동하였 │ │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검토결과 │ │ ○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운전하여야 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 및 인피사고 후 │ │미조치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제1항제37호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 │ │이 타당함 │ └───────────────────────────────────────────────┘ </img> 사. 피청구인은 2015. 12. 3. 청구인에게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이 2015. 11. 4.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098495"> - 다 음 -┌──────────────────────────────────────────────┐ │○ 발생일시 : 2015. 8. 29. 20:25 │ │○ 발생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 │○ 사고유형 : 차대차 │ │○ 사고원인 : 음주, 과로, 약물, 공동위험행위 등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 │○ 피해내용 : 인피 : 부상 1명, 물피 : 100,000원 상당 │ │○ 사고내용 : 위 일시장소에서 ○○역 방면에서 ○○○○○역 방향으로 편도 4차료의 도로 중 1차│ │로를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인적피해 │ │를 야기하였음에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 └──────────────────────────────────────────────┘ </img> 자.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해자 ○○○에게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후 피해자가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운수사업법 제8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①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②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인피사고 야기후 조치불이행을 이유로 2015. 11. 17.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인피사고까지 야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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