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탈락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18년 이상 종사한 자로, 2013. 10. 31. 피청구인이 공고한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 모집공고’에 의거 버스분야 대상자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및 비율에서 1순위에 해당되어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버스운전 경력서류 등을 검토·심사한 결과 버스분야 전체 신청자 중 순위가 11등에 해당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탈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 9. 27.부터 2013. 10. 31.까지 17년 1월간 ○○여객(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999. 11월부터 현재까지 모범운전자로 10년 이상 근무하여 가산점 1년 6월로 총 운전경력 18년 7월 8일로 1순위 1항으로 201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심사결과 탈락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3. 10. 31. 공모한‘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모집 공고’를 하면서 제9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및 비율을 정하면서 택시운전자에게 절대량인 84%의 분야별 비율을 지정한 것은 재량행위를 일탈한 위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에서‘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면허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의거 피청구인이 별도의 면허기준을 정할 경우 택시, 버스 등 택시면허신청대상자 전체 인원 및 경력기간, 1순위 대상자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택시운전자 1순위 대상경력을 버스운전자보다 우대(택시 10년 이상, 버스 15년 이상)하고 있으며, 또한 택시 운전경력자의 배정 비율을 84%로 배정하여 일방적으로 택시운전 경력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로 위법하다. 2) 피청구인의 ‘2013넌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 모집 공고’의 근거 규정인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은 버스운전자들이 우선순위 제1순위 제1호가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보다 5년의 운전경력을 더 갖추도록 규정하면서도 동순위일 경우 성실의무이행에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규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배분 비율을 정하여 면허하고 있는 것은 버스 운전경력자를 이중으로 차별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 훈령「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도 반하는 것이며, 버스 운전경력자인 청구인을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본다. 피청구인의 불합리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인해 택시 운전자의 경우 약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나, 시내버스의 경우 20년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를 일탈한 행정행위로 위법하고, 현저하게 공평성을 잃은 행정행위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바, 택시운전면허 발급에 있어서 다른 운전자보다 택시운전 경력에 더 가중치를 줌으로써 면허발급 우선순위 기준에 반영한 것은 피청구인외 타 시·군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청구인은 원활한 여객운송 및 여객운송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관내 택시회사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제2조(신규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비율’의 그 기준에 택시분야 1순위는 ○○지역 택시회사에서 8년 이상 운전경력 포함 10년 이상 택시운전 경력자, 버스분야 1순위는 버스경력 15년 이상(지역제한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발급 비율은 택시분야 84%, 버스분야 6%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경력이나 비율 부분에서 택시 운전경력에 보다 더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관내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해당지역에서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택시분야의 제반 사정 및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 바, 이러한 취지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신청 모집 공고에 따라 2013년 11월 22일 버스운전경력을 제출하였으나 심사결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순위(1순위~3순위)에서 벗어난 11순위로 면허발급이 제외되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지하였으나 미신청 하였다.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운전경력 심사는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지침 및 공고문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되었으며 청구인은 버스분야 면허 발급대상 범위에서 순위가 벗어나 면허발급이 제외된 것으로 이 사건 면허 발급 제외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항 및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인바, 행정행위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이며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 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 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 ⑤ 생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 ⑧ 생략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3호 2013.4.16. 일부개정) 제5조(면허기준등)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경우에는 성실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면허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두어 면허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 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 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2.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3.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 4. 관할구역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 5.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 6.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 7.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예규 제45호 2011.6.15.) 제2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총량제 심의 결과 공고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0월 이내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순위 및 비율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개정2007.11.27, 2011.5.16, 2011.6.15〉 ② 제1항의 우선순위 및 비율은 별표 1로 하되, 면허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순으로 하며, 같은 경력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07.11.27〉 ③ 심사결과는 시청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④ 각 신청인은 게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면허신청공고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1999.12.31.> [별표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 순위 및 비율 1.우선순위 및 비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03"></img> 제4조(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기준등) ①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개정'98.3.6> 1. 퇴직후 7일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② 동일순위 각호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업용자동차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③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85.5.31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표창등의 수상자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가산"이라 함은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면허의 기본요건, 거주요건에 대하여도 운전경력 기간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201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모집공고문, 진정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심사결과 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18년 이상 종사한 자로, 2013. 10. 31. 피청구인이 공고한‘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 모집공고’에 의거 버스분야 대상자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및 비율의 버스분야 항목에서 1순위에 해당되어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버스운전 경력서류 등을 검토·심사한 결과 버스분야 전체 신청자 중 면허발급 대상자 순위가 11등에 해당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탈락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운전경력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항에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경력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6조에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관련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3. 10. 31. 피청구인이 공고한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청 모집 공고’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 및 배율에서 1순위에 해당되어 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버스 분야 비율 6%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된 것은 피청구인이 면허 분야별 비율을 택시 운전자에게 84%, 버스 운전자에게 6%로 정하고, 운전 경력 역시 버스 운전자보다 5년을 적게 정함으로써 택시 운전자를 우대하고 있어 버스 운전 경력자를 이중으로 차별하여 공평성을 잃은 재량행위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요건을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요건을 지역실정에 맞게 관할관청이 정하도록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견해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모집 공고’ 중 우선순위 및 비율을 명확히 표시하였고, 청구인은 신청 당시 택시 분야에 84%, 버스 분야에 6%의 배정 비율을 알고 면허 신청을 한 점, 피청구인이 면허 심사결과 탈락예정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택시회사 운전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택시 분야의 제반사정 및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 비율을 책정한 점, 타 시·군도 택시 분야의 비율을 피청구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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