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블로그 목록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법 제4조와 예외 정리
노동/근로2026-05-055분 읽기법령 검증 2026-05-05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법 제4조와 예외 정리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원칙과 예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AskLaw 법률 정보 분석 시스템

작성일 · 355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이 글 공유하기

목차 (15개 섹션)
  1. 들어가며
  2. 법적 근거
  3. 기간제법 제4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4.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5. 노동위원회 구제 (근로기준법 제28조)
  6. 무기계약 전환 요건
  7. 단절 인정 여부
  8. 예외 사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9.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
  10. 1단계: 계속 근로 기간 확인
  11. 2단계: 예외 사유 적용 검토
  12. 3단계: 법적 대응
  13. 실무 — 입증 자료 보관
  14. 자주 묻는 질문
  15. 결론

들어가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계약 만료"라는 형식으로 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적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기간제법 제4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제1항: 사용자가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간주
  • 제1항 단서: 예외 사유 (사업 완료, 결원 보충, 학업, 고령자, 전문직 일부)
  • 제2항: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 효력 발생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무기계약 전환 후 해고는 정당한 이유 필요

노동위원회 구제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기계약 전환 요건

  1. 계속 근로: 2년 초과 "계속" 근로 (단절 없이)
  2. 반복 갱신: 1년 단위 계약 반복도 합산하여 2년 초과 시 적용
  3. 사용자 동의 불요: 법률에 의한 자동 전환 (별도 서면 계약 불필요)

단절 인정 여부

  • 단순 형식적 단절(주말·휴일·공백 며칠)로 단절 회피 시도 → 통상 단절 부정
  • 실질적 신규 채용으로 평가되는 경우만 단절 인정

예외 사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음 경우는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 자동 전환 안 됨:

  1.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프로젝트성 업무
  2. 결원 보충: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한시적 결원
  3. 학업·직업훈련 이수: 일정 기간 한정
  4. 만 55세 이상 고령자
  5. 전문직 일부: 시행령에 한정 (고소득 전문직 등)
  6. 정부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별도 법률 적용 사업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

1단계: 계속 근로 기간 확인

  • 첫 입사일부터 누적 2년 초과 여부
  • 동일 사용자 하에서의 단절 여부

2단계: 예외 사유 적용 검토

  • 위 단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
  • 예외 사유 인정되면 단순 계약 만료 (무기계약 전환 안 됨)

3단계: 법적 대응

  • 무기계약 전환 후 해고에 해당하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인용 시 원직 복직 + 임금 상당액 지급
  •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실무 — 입증 자료 보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입카드·근태기록, 업무 메일 등을 보관해 "계속 근로" 입증에 활용. 단절을 주장하는 사용자에 맞서 실질적 연속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년 직전에 잠깐 다른 회사에 있었다면 단절되나요? A1. 동일 사용자 하의 계속 근로가 끊겼다면 단절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자 지배 하의 형식적 이동이라면 단절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검토 필수입니다.

Q2. 무기계약 전환 후에는 절대 해고 못 하나요? A2. 정당한 이유(취업규칙 위반·업무수행 능력 결여 등)와 정당한 절차가 있으면 해고 가능합니다. 단,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노동위원회 다툼이 잦습니다.

Q3. 임금·근로조건은 무기계약 전환 후 어떻게 되나요? A3. 원칙적으로 종전 조건 유지. 다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 처우는 별도 분쟁 영역(차별시정신청)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기간제 2년 초과 근로의 무기계약 전환은 법률에 의한 자동 전환이지만, 예외 사유와 단절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노동전문 변호사·노무사 상담을 받고,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절차를 검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분쟁은 노동전문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세요.

핵심 정리

  • 2년 직전에 잠깐 다른 회사에 있었다면 단절되나요?
  • 무기계약 전환 후에는 절대 해고 못 하나요?
  • 임금·근로조건은 무기계약 전환 후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5-05

노동/근로 분야 관련 글

AI 법률 상담

이 주제, AI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판례·행정해석·세무 해석까지 31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즉시 분석해 드립니다.

AI에게 질문하기

비회원도 2회 무료 · 가입 시 10회/일

이 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