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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그 상표 쓰지 마세요" 내용증명 받으셨나요? (feat. 내가 먼저 썼는데?)
특허·지재권2026-08-047분 읽기법령 검증 2026-08-04

"사장님, 그 상표 쓰지 마세요" 내용증명 받으셨나요? (feat. 내가 먼저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내가 먼저 썼는데도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를 이해하고, 내용증명에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 똑똑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법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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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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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개 섹션)
  1. 오해 1. "제가 먼저 썼으니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2. 오해 2.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해결되지 않을까요?"
  3. 오해 3. "등록된 상표라니... 이제 간판 내리는 수밖에 없나요?"
  4.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해야 할 일 3단계

사장님, OOO 상표는 저희가 등록했으니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그간의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월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등기우편 하나가 사장님을 맞이합니다. 낯선 법무법인 이름으로 온 '상표권 침해 경고장'. 몇 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내 가게 이름, 내 상품 브랜드인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권리자라니.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립니다. '아니, 내가 이 동네에서 이 이름으로 장사한 게 몇 년인데! 내가 먼저 썼는데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한 상황,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이 '내가 먼저 썼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간판을 내리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들을 짚어보고, 이런 경고장을 받았을 때 사장님이 똑똑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해 1. "제가 먼저 썼으니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출원(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10년 동안 특정 상호를 사용하며 동네에서 유명세를 얻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바로 어제 그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법적인 권리는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수년간 땀 흘려 쌓아 올린 브랜드의 명성과 가치를, 법적으로는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저명상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누가 봐도 알 만한 브랜드(예: 삼성, 스타벅스)는 등록이 없어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 우리 브랜드가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썼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법은 안타깝게도 사장님의 땀과 역사를 먼저 고려해주지 않고, '특허청 등록 서류'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선합니다.

오해 2.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해결되지 않을까요?"

낯선 법무법인 이름으로 온 내용증명, 왠지 찜찜하고 무서워서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표권자가 보내는 경고장(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나는 내 권리를 알렸고, 당신은 그걸 알고도 계속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경우, 이 경고장은 사장님에게 '고의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여 배상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상대방은 바로 다음 단계인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 에 접속해서 경고장에 적힌 상표등록번호를 검색해 보세요.

  • 정말 등록된 상표가 맞는지?
  • 상표권자는 누구인지?
  • 어떤 상품·서비스업(지정상품)에 대해 등록되었는지?
  • 내 가게의 업종과 같은 분류에 속하는지?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OO김밥'을 '식당업'으로 등록했는데, 사장님이 'OO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의류'를 팔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오해 3. "등록된 상표라니... 이제 간판 내리는 수밖에 없나요?"

키프리스에서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상표도 등록되어 있고, 업종도 내 가게와 똑같습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사장님에게도 반격의 카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상표 등록 자체를 공격하는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 무효심판: "그 상표, 애초에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흠결이 있는 상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에서는 특정 상표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이름들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법 제33조에서는 상품의 보통명칭('컴퓨터'를 컴퓨터에, '사과'를 사과에)이나 관용상표('맛집'을 식당업에), 또는 상품의 품질이나 원산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름('파주'를 파주에서 만든 콩에)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써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 상표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취소심판: "등록은 유효했지만, 등록 후에 문제가 생겼으니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불사용 취소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따라,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위 '상표 사냥꾼'들이 쓰지도 않을 상표를 무더기로 등록해놓고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사장님이 방어만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구분상표 무효심판상표 취소심판 (불사용 취소)
주장 핵심"그 상표, 처음부터 등록 자격이 없었어요!""등록은 됐지만, 3년 이상 안 썼으니 뺏어가세요!"
대표 사유- 식별력 없는 상표 (보통명칭, 관용상표 등)
- 타인의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
- 공익에 반하는 상표
- 등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 미사용
- 상표권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혼동을 주는 상표 사용
청구 가능 기간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제척기간 5년 예외 존재)사유 발생 후 언제든지 가능 (단, 상대가 사용하면 청구 불가)
결과인용 시,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소급효)인용 시, 심결 확정일로부터 상표권 효력 상실
주의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
경고장을 받고 덜컥 겁을 먹어 상대방이 부르는 대로 합의금을 주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표가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 상표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확인한 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해야 할 일 3단계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 순서대로 차분하게 대응을 시작해 보세요.

  1. 경고장 내용부터 정확히 분석하세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상표(등록번호)에 대해, 어떤 근거로, 무엇을(사용 중단, 손해배상 등) 요구하는지 꼼꼼히 파악하세요.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2. 키프리스(KIPRIS)에서 상대방 상표의 '등록원부'를 조회하세요.
  • 상표의 현재 상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정상품: 상대방이 등록한 상품/서비스업이 내 사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유사한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권리 범위의 핵심입니다.
  • 등록일 및 존속기간: 언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불사용 취소심판' 제기 가능성(3년 경과 여부)을 가늠해 봅니다.
  1. 위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리사나 상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효/취소 심판을 제기할지,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낼지, 아니면 합의를 진행할지 등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가게, 내 브랜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내 상황에 딱 맞는 최선의 해결책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AskLaw에서 분야별 전문가인 변리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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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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