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 절차
먼저 읽는 핵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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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 6개월 안에 안 하면 끝? (절차 4단계 완벽정리)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보고서를 쓰는데, 정규직 동료는 명절 상여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인 제 통장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죠.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이런 부당한 비정규직 차별,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 시정 신청'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무엇이 법적인 '차별'에 해당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법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차별'의 기준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는 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insight] 차별 여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별 판단의 핵심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업무의 내용, 난이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유사 업무를 판단합니다.
차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서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면 차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등
- 상여금: 명절 상여금, 정기 상여금 등
- 성과급: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복리후생: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등
- 교육 및 훈련: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차별 시정 신청,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이것'
차별 시정 신청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교 대상 근로자'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나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업무분장표, 채용공고,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통해 업무의 유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비교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4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 제1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차별적 처우의 내용과 비교 대상 근로자 정보를 담은 '차별시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조사 진행: 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회사(피신청인) 양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심문 회의: 조사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심문 회의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차별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 판정 및 시정명령: 차별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차별 행위를 중지하고 임금 차액 지급 등 적절한 배상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warning] 신청 기한은 단 6개월입니다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만약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자격이 사라지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정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A1. 차별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소급 적용 포함), 그리고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3조 제1항). 이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저희 회사에는 비교할 만한 정규직이 아예 없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2. 원칙적으로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 없다면, 다른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정보를 참고 자료로 제출해 볼 수는 있으나,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Q3.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죠?
A3.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15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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