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창업자와 결별, 지분 50% 잃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주간계약서 4가지
공동창업자가 갑자기 그만둔다면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이'라며 주주간계약서 없이 시작했다가 경영권을 잃는 상황을 막는 핵심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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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섹션)
2년간 함께 밤새운 공동창업자가 ‘내 길을 가겠다’며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가 여전히 회사 지분 50%를 가진 주주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 의외로 많은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악몽입니다.
떠난 창업자 지분, '베스팅' 조항 없으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베스팅(Vesting)' 조항입니다. 베스팅은 창업자가 회사에 기여하는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Cliff)' 조건이라면, 최소 1년을 근무해야 4년 치 지분의 1/4(25%)를 처음 받고, 이후 매달 일정 비율씩 나머지 지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1년 안에 퇴사하면 단 한 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식은 일단 발행되면 상법상 주주의 재산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회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반드시 서면으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고 베스팅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창업 첫날 퇴사한 사람도 약속된 지분을 전부 소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투자 유치를 할 때나 회사를 매각할 때, 이미 떠난 창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분 51%가 있어도 경영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반 지분을 가졌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주요 의사결정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일반 과반수 동의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스톡옵션 부여 등 핵심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분이 50:50이거나 60:40인 상황에서 의견이 대립하면 회사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데드락(Deadlock)'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주주간계약서에 데드락 해결 조항(예: 특정인의 캐스팅보트, 제3자 중재, 동반매각청구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각자 인감도장을 날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날짜를 명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실제 절차: 주주간계약서 핵심부터 챙기는 3단계
변호사 자문이 가장 좋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창업자끼리 먼저 합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Step 1. 지분율과 기여 확정 (소요 기간: 1일) 누가, 얼마의 지분을, 어떤 기여(자본, 기술, 영업 등)를 대가로 갖는지 명확히 합니다. 초기 자본금 규모와 1주당 금액을 특정하면 좋습니다.
Step 2. 역할과 의무 정의 (소요 기간: 2-3일) 각 창업자의 직책과 핵심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CEO는 경영 총괄', 'CTO는 제품 개발 총괄'처럼 명시하여 나중에 역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Step 3. '헤어지는 경우'의 수 합의 (소요 기간: 1주)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발적 퇴사, 해고, 사망 등 각 상황에서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베스팅, 회사 또는 잔류 주주의 콜옵션 등) 미리 정해둬야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A 등 본격적인 투자 유치 시 투자자들은 100% 주주간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미리 공동창업자 간에 합의해두면 투자 협상 과정이 훨씬 순조로워집니다.
내 주주간계약서, 이 4가지 조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표를 보고 내 계약서에 필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 조항 (Clause) | 확인 사항 (What to Check) | 누락 시 위험 (Risk if Missing) |
|---|---|---|
| 베스팅/클리프 | 근무 기간에 따른 지분 귀속 조건 명시 여부 | 초기 퇴사자가 기여 없이 지분 전부를 가져감 |
| 주식양도제한 | 다른 주주 동의 없는 지분 매각 금지 여부 | 모르는 외부인이 갑자기 주주가 될 수 있음 |
| 동반매도권(Tag-along) | 대주주가 지분 매각 시 소수주주도 참여할 권리 | 나만 빼고 회사가 팔려나갈 수 있음 |
| 데드락(Deadlock) 해결 | 교착상태 해결 절차(캐스팅보트, 샷건 등) 명시 | 중요한 의사결정이 무기한 중단됨 |
— 대한민국 법원, 표준 주주간계약서 주식양도제한 조항 예시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 설립 전인데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창업동업계약서' 형태로 작성하고, 법인 설립 후 이 계약서의 효력을 신설 법인이 승계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주주명부에 등재될 때 계약 내용이 반영됩니다.
공동창업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과 결별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계약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동업 관계 자체를 재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팅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설정하나요? 미국 실리콘밸리 표준으로 여겨지는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즉, 1년을 채워야 25%의 지분이 확정되고, 이후 3년간 매월 1/48씩 나머지 지분이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에서도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주주(계약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기존 계약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 템플릿으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기본적인 계약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와 창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분, 투자, 경영권 관련 조항은 매우 민감하므로, 최소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주주간계약서는 불편한 이야기를 미리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의 이 '불편함'이 나중에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지분과 경영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공동창업자와 가장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내 지분과 경영권, 지금 바로 안전장치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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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법인 설립 전인데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공동창업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 베스팅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설정하나요?
-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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