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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발행 2026-09-277분 읽기AI 작성 · 확인 범위 안내

1인 법인 설립,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절차와 비용 총정리

먼저 읽는 핵심

1인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 빚에 대한 책임을 유한하게 질 수 있고, 특정 소득 구간에선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업과 사업 운영 주제를 표현한 삽화
창업과 사업 운영을 이해하기 위한 주제 삽화입니다. 실제 사건·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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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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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섹션)
  1. 개인사업자랑 법인,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2.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그래서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드나요?
  4. 혼자인데, 이사·감사가 꼭 필요한가요?
  5. 1인 법인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가요?
  6. 지금 사장님이 할 일

1인 법인 설립,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상 채무에 대해 내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유한 책임’의 장점이 크죠. 다만, 법인은 사장님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므로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하고, 설립 절차와 유지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장사가 잘 돼서 배달 앱 매출이 크게 뛴 치킨집 김 사장님. 세금 부담도 커지고, 혹시 모를 배달 사고나 가게 문제로 내 집까지 위험해질까 걱정입니다. 주변에서 "이참에 법인으로 전환해봐"라는 말을 듣고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고민을 따라가며 1인 법인 설립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랑 법인,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책임의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모든 빚을 사장님 개인 재산으로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이 원칙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회계 처리나 세무 신고도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또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은 사장님 개인 돈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인출해서 쓸 수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급여, 배당 등)를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죠.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 즉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을 법인으로 만들 때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법인은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 국가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공인받는 것입니다.

예시: 김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로 치킨집을 운영하다 식중독 사고가 나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가게 자산으로 부족할 경우 사장님 개인 아파트라도 팔아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1천만 원 자본금의 1인 법인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인 자산인 1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 기본 사항 결정하기 법인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기본 정보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 상호: 만들고 싶은 회사 이름입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본점 주소지: 법인의 주소입니다. 집 주소로도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 목적: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앞으로 확장할 사업 분야까지 고려해서 조금 넓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얼마로 시작할지 정합니다. 현재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너무 적으면 사업 초기 운영이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원 구성: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결정한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법적인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등
  •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회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여러 법률에서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4단계: 사업자 등록 및 법인 계좌 개설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드나요?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하든 법무사를 통해 하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자본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항목셀프 등기 (온라인)법무사 대행비고
등록면허세112,500원112,500원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22,500원22,500원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20,000원25,000원온라인(e-form)이 저렴
법인 인감 제작약 30,000원약 30,000원
법무사 대행 수수료0원400,000원 ~지역 및 업체마다 다름
총 예상 비용약 185,000원약 590,000원 ~
주의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세금이 3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 즉, 최저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 아니라 337,500원이 됩니다. 사업장 위치를 정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혼자인데, 이사·감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원래 주식회사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을 준비하는 사장님들께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사장님은 본인 스스로를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이 경우 김 사장님이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1인 법인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가요?

"내 회사니까 내 돈이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인은 사장님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하면, 비록 그가 회사의 1인 주주라 할지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노3100 판결 등 참조). 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쇼핑을 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는 행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처리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비용을 임의로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세법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누77311 판결 참조).

지금 사장님이 할 일

  1. 법인 기본 정보 구상하기: 회사 이름(상호) 3~4개를 정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 가능한지 검색해보세요. 사업 목적도 동종 업계의 다른 법인 등기부등본을 참고해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자본금 규모 결정하기: 사업 초기에 필요한 최소 운영 자금(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자본금 액수를 정하세요.
  3. 본점 주소지 결정하기: 사업장을 둘 곳을 정하고, 그곳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세금 중과 여부를 파악하세요.
  4. 셀프 등기 vs. 법무사 대행 결정하기: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정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셀프 등기를, 시간이 부족하고 절차의 정확성을 기하고 싶다면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제가 하려는 사업의 사업 목적은 어떻게 써야 정확한가요?"
  • "집 주소를 법인 본점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은 AskLaw AI에게 물어보며 추가 정보를 얻어보세요.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인용된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검색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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