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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발행 2026-10-147분 읽기AI 작성 · 확인 범위 안내

1인 법인 설립, A부터 Z까지 총정리 (절차, 비용, 절세 꿀팁)

먼저 읽는 핵심

1인 법인 설립,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전자등기)으로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오프라인(서류등기)은 절차가 더 명확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사업장 위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니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과 사업 운영 주제를 표현한 삽화
창업과 사업 운영을 이해하기 위한 주제 삽화입니다. 실제 사건·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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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자료로 초안을 쓰고 자동 검증을 거친 글입니다. 시스템 전반은 외부 변호사·세무사가 비정기로 감수합니다. 감수 안내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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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개 섹션)
  1. ## 개인사업자와 법인,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2. ## 법인 설립,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3. ## 그래서 총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4. ## '자본금 100원'도 괜찮다던데, 정말인가요?
  5. ##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네, 사장님 혼자서도 주식회사(법인)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길지 정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3배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바로 시작할지 고민 많으셨죠? 법인 설립이 막연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오늘 이 글 하나로 1인 법인 설립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실 수 있도록 절차와 비용, 그리고 놓치면 손해 보는 세금 팁까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사장님'과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님의 소득과 빚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습니다. 즉, 회사가 진 빚은 (대표이사의 보증 등이 없는 한) 대표 개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유한 책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는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를 냅니다. 물론 법인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고 '급여'나 '배당' 형태로 받아야 하지만,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졌을 땐 법인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1인 법인은 모든 책임을 사장님 혼자 져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책임 범위를 따지며 복잡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번지기도 하지만(대법원 2000나4457 판결 참고), 1인 법인은 의사결정이 빠른 대신 그 결과도 온전히 대표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내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면 나중에 변경 등기를 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1. 기본사항 결정하기 (가장 중요!)
  • 상호 정하기: 만들고 싶은 회사 이름입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사용 가능한지 검색해봐야 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얼굴인 만큼, 나중에 도메인 이름 분쟁처럼 법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다37021 판결 참고).
  • 본점 소재지 정하기: 사업장 주소지, 즉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주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그 주소로 하면 됩니다. 집 주소로도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외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 정하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도소매업'처럼 너무 넓게 잡기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의류 소매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미리 넣어두면 나중에 추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정하기: 회사를 운영할 기본 자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임원 구성하기: 1인 법인이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조사보고자 역할의 감사 등)이 1명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어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1. 서류 준비 및 설립 등기 신청하기
  • 결정한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법인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을 만듭니다.
  • 그 외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전자 제출) 또는 관할 등기소(방문 제출)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1. 설립 후 사업자 등록하기
  •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 그래서 총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크게 '공과금(세금)'과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 하든 동일하게 발생하며, 자본금과 본점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온라인 (전자등기)오프라인 (서류등기)비고
정관 등 공증료면제면제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공증 의무 면제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1.2%),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등록면허세의 20%최저 22,500원
등기신청수수료25,000원30,000원전자등기가 5,000원 저렴
법인인감 제작비약 2~5만 원약 2~5만 원업체마다 상이
법무사 대행 수수료없음약 40~80만 원직접 진행 시 발생하지 않음
합계 (예시)약 16만 원 + α약 60만 원 + α(자본금 1천만 원, 비과밀억제권역, 직접 진행 기준)

예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온라인 등기를 한다면?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최저세액)
  • 등기신청수수료: 25,000원
  • 총 공과금: 160,000원 (여기에 법인 인감 제작비 추가)

만약 같은 조건으로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여기에 대행 수수료가 추가되어 약 60~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자본금 100원'도 괜찮다던데, 정말인가요?

법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첫 '실탄'이자 외부에서 회사의 규모와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 초기 비용(임차료, 비품 구매,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대표이사가 계속 돈을 빌려주는 비정상적인 재무 구조가 됩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인과 대표 개인의 자산이 섞여 회계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법인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03, 대전고등법원 2018누77311 판결 등 참고).

또한, 정책 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재무 상태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데,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자격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사업 초기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운영자금(보통 100만 원 ~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주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배 폭탄!
1인 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일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의 3배**로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800만 원으로 법인을 세울 때, 일반 지역은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율인 112,5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인 337,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세금 차이는 더 커집니다. 사업장 위치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이 글을 읽고 1인 법인 설립을 결심하셨다면, 바로 다음 4단계를 시작해 보세요.

  1. 법인 기본 정보 5가지 확정하기
  • 상호: 마음에 드는 이름 2~3개를 정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용 가능한지 바로 검색해 보세요.
  • 본점 주소: 사업장으로 사용할 곳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준비)
  • 사업 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본인 사업과 관련된 목적을 5개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 자본금 액수: 초기 운영비와 대외 신뢰도를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세요. (최소 100만 원 이상 권장)
  • 임원: 대표이사(본인) 외에 감사 등 다른 임원을 둘지 결정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으로 가능)
  1. 개인 서류 및 자본금 준비하기
  • 대표이사(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개인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합니다.
  • 본인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결정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설립 등기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1. 설립 방식(온라인 vs. 오프라인) 결정하기
  • 비용을 아끼고 싶고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다면 '인터넷 등기소(전자설립시스템)'를 통한 셀프 등기에 도전해 보세요.
  •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차원에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1. 정관 등 필수 서류 작성 시작하기
  • 셀프 등기를 결정했다면, 인터넷에서 표준 정관 양식을 찾아 본인 회사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목적, 발행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1인 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AskLaw AI에게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제 업종도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집 주소로 법인을 세울 때 장단점과 주의사항은 뭔가요?"
  • "사업 목적은 몇 개까지, 어떻게 적어야 나중에 유리한가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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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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