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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11. 12. 선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85도1800

판시사항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자가 군부대의 영내시설에서 다수의 군인들에게 운전기술을 교습한 소위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자가 피교습자들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군부대 영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 다수의 군인들에게 운전기술을 교습한 경우, 그 영내시설이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교습행위는 사설강습소를 개설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강습소의 개설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던 이상 이는 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조, 제2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5.17. 선고 85노6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1984.7.28경부터 같은해 8.30까지 강원 양구읍 정삼리 소재 육군 제2사단 비행장내에서 피고인 경영의 현대자동차학원 교사인 공소외 이석래로 하여금 위 사단소속군인 성명불상인 18명과 공소외 신수동외 2명 도합 21명으로부터 60,000 내지 80,000원씩 교습비를 받고 매일그들에게 운전교습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춘천시내에서 현대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피교습자인 군인들의 소속부대가 전방에 위치하여 시내에서 교습받는 것이 쉽지 않아 그들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그 부대영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교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나 일정한 시설을 그 규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부대의 영내시설에서 그 소속 군인들에게 운전을 교습한 자는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중 수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조 의하면 동법은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설강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위 법 제2조는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계속 반복하여 지식, 기술 등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고 그중 ①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②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③ 공장,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그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은 위 법상의 사설강습소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군부대의 영내시설에서의 자동차운전교습행위는 그 영내시설이 위 법 제2조 제1항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시설에서 다수인에게 운전기술을 교습한 소위는 사설강습소를 개설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강습소의 개설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던 이상 이는 그 처벌가치의 유무등 그 정상과는 별론으로 위 법 제1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설강습소는 위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나 그 제외시설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인가 없는 사설강습소의 운영행위인 여부를 잘못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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