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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9. 25. 선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90도1322

판시사항

이용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환송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95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풀이되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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