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사례
사업자가 여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최저한세 때문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생겼습니다.
이 사업자는 한도까지 모두 공제받지 않고 일부만 공제받은 뒤 남은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기고 싶어 합니다.
신고할 때 공제 금액을 스스로 줄여서 신고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이월공제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 1이월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인데, 납세자가 임의로 공제액을 줄여 신고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2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감면과 공제 중 무엇을 먼저 배제하는지,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 3이월공제가 가능한 기간과 이월된 금액의 공제 순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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