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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세금

세액공제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사례

사업자가 여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최저한세 때문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생겼습니다.

이 사업자는 한도까지 모두 공제받지 않고 일부만 공제받은 뒤 남은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기고 싶어 합니다.

신고할 때 공제 금액을 스스로 줄여서 신고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이월공제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1. 1이월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인데, 납세자가 임의로 공제액을 줄여 신고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2. 2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감면과 공제 중 무엇을 먼저 배제하는지,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3. 3이월공제가 가능한 기간과 이월된 금액의 공제 순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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