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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해고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며칠 일하고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사례

회사에서 채용하겠다고 해서 출근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간 일하던 중 회사가 입사를 취소한다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실제로 업무를 했는데, 회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통보를 해고로 보고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1. 1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입사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2. 2해고로 본다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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