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해고무효 소송이나 구제신청과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과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만한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 1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고의·과실과 위법성이 추가로 필요한지
- 2해고무효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과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요건
- 3위자료를 청구할 때의 소송 방식과 입증해야 할 사정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민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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