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키고 돌려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법, 깡통전세·근저당 순위 위험,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청구소송, 전세사기 예방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힘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둘을 모두 갖춰야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됩니다.
| 권리 | 갖추는 방법 | 발생 시점 | 효과 |
|---|---|---|---|
| 대항력 | 점유(이사) + 전입신고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집이 팔리거나 경매돼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 날 (대항요건 충족 시) | 경매·공매 시 후순위 담보권자·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근저당 순위 위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하루 앞선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직전·직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깡통전세는 (선순위 근저당 + 내 보증금)이 집 시세에 육박·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은행이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의 선순위 채권과 시세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갱신 거절이라면 종료 통지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 후(또는 병행)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종료일 이후분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경매)
확정판결로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겨 배당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이 먼저 반환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가압류·신탁 여부 확인
-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
- 집주인 신분·소유자 일치, 대리계약이면 위임장·인감 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 잔금 직전·직후 등기부 재확인(당일 근저당 설정 방지)
-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가입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점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돼도 임차권을 주장하며 계속 살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힘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되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이사(점유)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금·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임차인 대항력보다 하루 앞서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융자)·가압류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은행이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변동을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겨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합니다. 소송 없이 회수할 수 있어 유용하지만 가입 요건(보증금 한도·주택 유형·선순위 채권 비율 등)이 있으므로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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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을 기준으로 신뢰 출처를 통해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2026-07-24 검증). 선순위 채권 분석, 신탁·법인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요건, 최우선변제 범위 등은 개별 사정과 지역·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