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 지층 ○○○호(○○○○○)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7. 18.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사항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7호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2017. 5.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사항신고를 이행하라’는 공문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당시 ○○○도 ○○에서 주택 난방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이라 피청구인이 보낸 공문 우편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은 등록사항의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7. 18. 난방 및 가스시설 시공업의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문서를 받게 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여 년 동안 오직 난방시설(주로 보일러) 설치를 업으로 삼아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사업을 잘 영위하여 왔다. 그런데 2017. 5.경 피청구인의 등록사항 재 신고 안내에 대한 등기우편에 대한 송달을 받지 못하여 결국 등록에 대한 갱신 기한을 놓치고 말았다. 당시에 청구인은 지방(○○○도 ○○)에서 난방공사를 하던 중이고 영세한 탓에 사무실 상근 직원을 둘 수가 없어 피청구인의 등기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등록사항 신고에 대한 행정업무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2017. 7. 8. 시공업의 등록 말소에 대한 최종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청구인의 처분은 20여 년 동안 3년마다 한 번도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등록을 잘 하였고 실제로 성실하게 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너무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처분청의 이런 행정목표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허위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처럼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나)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시에서 20년 동안 난방시설(보일러) 설치 관련 일을 영위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영세 자영업자로서 연로하신 노모와 처, 아직 학업 중인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섰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장관 상 1회(2012. 2. 28.) 및 국회의원 상(2014. 12. 19.) ○○○시의회의장 상(2014. 12. 19.) 수상한 경력이 있다. 현재 청구인은 난방시설공사의 업종 등록이 말소되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시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사 등의 입찰자격에 제한을 받음은 물론이로 민간의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조차 수급을 할 수 없게 되어 20년 생업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청구인으로서는 고의적으로 업종등록갱신의 행정절차를 어긴 것도 아닌데 몹시 감당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이런 청구인의 억울함과 따한 사정을 헤아려 부디 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3) 결론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신고안내 우편물에 대해 청구인이 송달을 받지 못해 발생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신고 기한을 인지하기 못하여 이 말소처분에 이른 것이다. 행정편의가 일반 국민에게는 지나치게 부당할 수 있고 청구인 개인에게는 삶을 통째로 허물어 버릴 수도 있다. 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20년 동안 성실하게 영위한 생업기반을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실제로 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증)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건설업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였고, 결번으로 되어 있어, 2016. 3. 25.자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적신고) 기간 도래 알림 공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우리시에서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민원편의 및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적신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알림 공문 발송 이후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에 의거 2016. 11. 25.자로 영업소재지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기한 내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주소불명)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 처분(등록말소)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로 추가적으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적 신고) 시정명령을 하였고,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 통지 후 공시송달을 하였다. 그러나 청문 통지 우편물 또한 반송되어 청구인 불참석 하에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 주재자 의견을 참고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요지 본인은 관외 공사로 인해 사무실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시에서 발송한 공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장관상이랑 국회의원상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건설업을 해왔는데, 건설업등록사항 미신고로 한 등록말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의무 사항인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바, 제83조제7호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이 있는 이상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소재지로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영업소재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각 시정명령공문을 송달하였음에도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혹은 수시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바, 이런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업 등록말소 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 처분(등록말소)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시정명령, 공시송달,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 ○층 ○○○호(○○○○○)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18.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사항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7호에 따라 등록말소처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3. 25.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도래 안내, 2016. 11. 25. 시정명령 알림, 2017. 4. 14. 청구인 주민등록 주소지로 시정명령 알림, 2017. 5. 29. 청문실시 알림에 대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 등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2. 14.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017. 4. 14.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017. 5. 31.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한바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7. 6. 22. 청문에 불출석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제81조 및 제81조제2호, 제83조 및 제83조제7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라지 아니한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당시 ○○○도 ○○에서 주택난방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이라 피청구인이 보낸 이 사건 관련 공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83조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명확하고·엄격하게 정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속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이 사건 관련 공문서를 송달 받지 못하여 등록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공문서의 송달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적법하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81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나,「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제도를 규정한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 상대방의 보호 및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고 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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