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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길 00 소재 실내건축공사업체 ㅇㅇㅇㅇ으로서, 본래 ㅁㅁ구 소재 당시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었으나, ㅁㅁ구에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23. 9. 0. ㅇㅇㅇ구로 전입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이 중랑구에 청구인의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중랑구는 청구인에게 재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여 피청구인은 중랑구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4. 4. 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0개월 처분을 과징금 00,000,000원으로 갈음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랑구 소재 당시,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었으나 청구인이 영등포구로 전입하기까지 약 9개월간 중랑구에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고, 중랑구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우편이 반송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를 해태한 것이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전통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을 할 때 통지를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ㅁㅁ구에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23. 9. 0. ㅇㅇㅇ구로 전입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ㅁㅁ구에 요청하였고, ㅁㅁ구에서는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후 청구인의 자료 제출 불응에 대한 시정명령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해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ㅁㅁ구로부터 2023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받은 타 업체들과의 형평성 등 공공의 복리를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다. 또한,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으며, 우편 송달·직접 교부의 불능으로 공시송달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였다. 이 사건 처분 후, 청구인이 영등포구청에 방문하였을 때,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명시된 공문을 청구인에게 인쇄·제공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81조, 제8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ㅁㅁ구에 소재하던 실내건축공사업체로서, 2023. 9. 0. ㅇㅇㅇ구로 전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ㅁㅁ구에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ㅁㅁ구는 청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우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해 공시송달을 완료하였다. 다. 공시송달 후에도 청구인의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중랑구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4. 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4. 5.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즉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시정명령은 건설사업자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이 2023. 12. 00.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그 처분명령서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 불응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 타 업체에 대하여도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①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안내 공문 발송이 이미 선행된 점, ②충분한 자료 제출 기한이 부여된 점, ③시정명령 처분의 성질상 업체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통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는 사전통지 절차 생략 사유로서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는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가 필요할 정도의 공공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보고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서에 기재된 사전통지 절차 생략 사유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소정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위법하며, 위법한 시정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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