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1. 28. 청구인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외 보관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제1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0,000,000원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2. 4.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수집, 운반,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시 ○○면 ○○○길 ○○○에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고, 위 영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현장에 파쇄기(300톤/시간 X 3기, 200톤/시간 X 1기, 150톤/시간 X 1기), 계량시설(50톤, 1기), 탈수시설 1기, 선별시설 3식, 폐기물 보관시설(2,200㎡), 굴삭기 등 다수의 장비, 잡쓰레기 보관시설(198㎡)을 갖추고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한편 1일 평균 약3,000톤을 중간 처리하여 왔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과 개인 및 법인 사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를 입찰로 수주받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대부분 위 입찰을 통하여 수주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차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의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 사업장 내의 설치되어 있는 기계(선별, 파쇄기)가 이 사건 적발 전날인 2018. 11. 26. 고장이 발생하여 위 기계를 수리하는 하루 동안 수집, 운반해 온 건설폐기물을 선별, 파쇄하지 못하여 반입된 건설폐기물이 허가된 보관 장소에 가득 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선별, 파쇄가 완료되어 그 다음날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할 건설폐기물(25.5톤 덤프트럭 약 10대 분량)을 허가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적치해 놓았다가 적발되어 이건 행정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관련된 법률 검토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엄격하게 허용보관 장소에 보관하게 한 이유는 건설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흘러내리거나 흩날릴 경우 주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관규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을 혼합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의2 별표 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 정지기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①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 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허가된 보관 장소 외에 보관하게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파쇄기의 고장으로 허용된 보판 장소에 이미 건설폐기물(선별, 파쇄하기 전)이 가득차여 있었고, 위 폐기물은 이미 선별, 파쇄하여 매립지로 반출해야할 성상이었기 때문에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 적치된 선별파쇄하지 않은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적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된 보관 장소 외에 기계를 수리하는 하루 동안 임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이건 건설폐기물은 이미 선별, 파쇄처리 완료된 것으로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었고, 그 분량은 덤프트럭 10대 정도의 소규모 분량일 뿐만 아니라 덮개를 씌워놓아 흘러내리거나 흩날림이 없도록 예방하였기 때문에 환경오염 등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었으며, 보관해 놓은 기간 또한 하루에 불과하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청구인은 이건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였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한편 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의2 별표 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됨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금 2,000만원을 2분의 1로 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경기도 내 타 행정기관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해 감경처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시, ○○○시, ○○시, ○○시 등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감경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아 본바, 타 행정기관의 경우 위 법률에 따라 감경처분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위 자료를 이건 행정처분 기관에 제출하고 이 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감경 처분해준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후 이 건 행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건 행정처분은 타 행정처분 기관의 감경 행정처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기타 중대한 사정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부분 입찰을 통해 수주 받아 일을 하고 있고, 입찰은 대부분 당해 연도 3월과 4월에 집중되는데 이 사건 행정처분 즉, 과징금 2,000만 원이 부과되면 용역 입찰참가 점수 1점을 감점당하여 사실상 입찰을 하여도 수주가 불가능하다. 청구인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은 1일 약 130명 정도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찰을 수주 받지 못하게 되면 회사를 정상가동 할 수 없게 되어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며, 이는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위배되어 불합리하고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너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청구인이 입게 된 불이익,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들의 입장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 이건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감경되어야 한다. 5) 상술한 바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금의 2분의 1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부과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6) 이 사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건설폐기물이 중간처리 된 폐기물이 아니고 풍력에 의하여단순 선별 공정만 걸친 상태의 것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폐아스콘, 건설 오니 등으로 분류되고, 중간처리 방법은 폐콘크리트의 경우 파쇄를 하여 오니 골재로 재활용하고, 혼합폐기물의 경우는 재활용선별 내지 풍력으로 분리하여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 중간처리업체로 보내고, 불연성 잔해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이 사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건설폐기물은 위 공정을 걸친 불연성 잔해물로 매립지로 보내야 할 중간처리가 종료된 폐기물(풍력에 의하여 분류된 불연성 폐기물만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시켜 처리 할 수 있음)이다. 7) 청구인 스스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 보관시설(2,200㎡)을 갖추고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한편 1일 평균 덤프트럭 약 150대 분량, 즉 3,000톤을 중간 처리하여 왔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선별, 파쇄기)가 이 건 적발 전날인 2018. 11. 26. 고장이 발생하여 기계를 수리하는 하루 동안 수집, 운반해 온 건설폐기물을 선별, 파쇄하지 못하여 반입된 건설폐기물이 허가된 보관 장소에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선별, 파쇄가 완료되어 그 다음날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할 건설폐기물(25.5톤 덤프트럭 약 10대 분량)을 허가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적치해 놓았다가 적발되어 이 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불가피하게 허가된 보관 장소 외에 기계를 수리하는 하루 동안 임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처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허용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못한 것으로 자인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 위반 이외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위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즉, 허용보관량이라 함은 사업장 내 일부분에 처리하여야 할 또는 처리 된 건설폐기물이 초과 적체되어 작업에 지장을 받게 된 경우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파쇄시설, 장비 등을 감안하여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보관량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업체의 허가된 허용보관량은 36,000톤이고, 이는 25.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약 1,400대가 넘는 분량에 해당되는 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작업장 일부분 파쇄기 투입구 쪽에 기계 고장으로 건설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하여 이를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위법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8) 청구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타 행정청의 처분 사례들은 구체적인 감경처분 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어 처분에 대한 형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감경은 처분청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을 허용보관 장소에 보관하게 한 이유는 건설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위에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흘러내리거나 흩날릴 경우 주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보관규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을 혼합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허가된 보관 장소 외에 보관하게 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파쇄기의 고장으로 허용된 보관 장소에 이미 건설폐기물(선별, 파쇄하기 전)이 가득차 있었고, 위 폐기물은 이미 선별, 파쇄하여 매립지로 반출해야 할 성상이었기 때문에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 선별파쇄하지 않은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적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된 보관 장소 외에 기계를 수리하는 하루 동안 임시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불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바로 처리하였다. 이는 이 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건설폐기물은 이미 선별 등 중간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고, 덤프트럭 10대 정도의 소규모 분량일 뿐만 아니라 덮개를 씌워놓아 흘러내리거나 흩날림이 없도록 예방하였기 때문에 환경오염 등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었으며, 보관해 놓은 기간 또한 하루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였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한편 앞서 설명한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의 2 별표 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감정기준)에 해당됨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시, ○○○시, ○○시, ○○시 등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감정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처분자료를 받아 본바, 타 행정기관의 경우 위 법률에 따라 감경하여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위 자료를 이 사건 행정처분 기관에 제출하고 이 사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타관청의 처분 사례는 구체적인 감경처분 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어 처분에 대한 형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감경은 처분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처분청의 고유권한인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고유권한이 가혹하다 생각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변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위 정보공개 자료들을 보면 위 법률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해 감경 처분을 받은 사례인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관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시 감경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감경처분을 바란다. 9) 청구인은 최근 3년간 환경관련법규를 8차례나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경처분시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최근 3년간 환경관리법규를 위반한 사실로 8차례에 걸쳐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행정처분 6건은 사업장 내의 건설 폐기물에 대한 덮개를 하지 않았거나 세륜시설의 일시 미가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경미한 사안이다. 그리고 1건은 과태료 200만 원의 부과처분이고 나머지 1건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이에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소한 위법사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로 비산먼지나 소음 등 외부 반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전체에 약 10미터 이상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였고 침출수 방지를 위해 요인이 있는 곳은 콘크리트 타설하여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에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작업장 여건상 부득이 발생한 것 일뿐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나 청구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행정처분 전력은 이건 처분 시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선별, 파쇄가 완료된 중간 처리 폐기물이라고 주장하나, 현장 적발 당시 중간 처리된 폐기물의 성상이 아닌 파쇄되지 않고 풍력에 의하여 단순 선별공정만 거친 상태의 건설폐기물이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선별, 파쇄가 완료된 중간 처리 폐기물이라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이 가득 차 보관할 공간이 없어 사업장 내 임시로 적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선별, 파쇄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2) 허가된 보관 장소에 이미 건설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게 되어 부득이하게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할 건설폐기물을 허가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 이외에‘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규정을 반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3) 부적정 보관된 선별, 파쇄된 건설폐기물 물량은 텀프트럭 10대 정도로 소규모 분량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규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물량에 대한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없으나, 비록 소규모 물량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덮개를 씌워 놓았다고 하나, 현장적발 당시, 덮개는 덮혀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4) 경기도 타 행정기관의 감경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피청구인에 제출하고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의견제출기간인 2018. 12.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감경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타 행정기관의 감경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 처분(2018. 12. 26.) 이후인 2019. 1.에 정보공개 결정된 자료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것이다. 5) ○○시, ○○○시, ○○시, ○○시, ○○시의 감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서는 감경 처분 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경 처분 사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에 대한 비교 내지는 형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사항은 처분청의 고유 권한이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경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환경관련법규 준수 여부 및 환경의식 제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다음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확인하였다(을 제 8호증-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6)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보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경 없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생략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63"></img> ②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28. 청구인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외 보관 사실을 적발하고 상무 홍정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주)은 ○○시 ○○면 ○○○길 ○○○(○○리 ○○○-68, ○○○-69) 소재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나, 2018. 11. 27. 현장점검 당시, 위탁받은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 보관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확인합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3.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제1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2018. 12. 3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징금 처분 요청을 반영하여 2018. 12. 26.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하였다. 2)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1차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파쇄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 적치된 선별·파쇄하지 않은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적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허가된 보관 장소 외에 하루 동안 임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처리 하였고, 환경오염 등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었으며, 타 행정처분 기관의 경우 감경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입찰 수주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도 커서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액하여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사항은 처분청의 고유권한으로 판단되고, 최근 3년간 청구인이 건설폐기물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감경 없이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보관하여 건설폐기물법 제1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참작사유가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2018. 11. 27. 사업장 점검결과 청구인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운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적발된 점, ② 이 사건 건설폐기물이 선별·파쇄가 완료된 중간 처리 폐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건설폐기물에 대한 현장적발 당시 별도 덮개로 덮여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타 행정청의 감경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감경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2016. 3.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까지 최근 3년 이내 청구인의 법 위반을 이유로 총 8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법령상 행정청의 입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2분의 1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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