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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 지번정정신청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와 ○○○-◁번지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2022. 7. 2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지번) 정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4차에 걸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소유자임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9.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물 표시(지번) 정정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9. 14.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로 지번이 표시된 감시소 및 변소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본래 청구인이 소유 중인 ○○○-▷번지 소재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물 지번정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4. 및 같은 해 9. 23.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4.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0.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보완서류의 미제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실질적인 소유자의 신청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피청구인은 「민법」상 공시의 원칙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우리 「민법」은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져야 함에도 이러한 실질을 조사하지도 않고 막연히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를 소유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정정 신청 신청 내용은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축조된 건축물이 단순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저수지의 감시소 건물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축조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나 공무원의 문제로 인해 위 ○○동 ○○○-▷번지 지상의 건축물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현재까지 아무런 건물이 없는 ○○동 △△△-△번지 지상에 건축된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 해당 건축물이 당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고 축조된 ○○저수지의 감시소 건물이라고 ○○시에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이를 시정해주지 않아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위 ○○저수지의 감시소 건물이 현재 ○○동 ○○○-▷번지상 건축물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지번 신청상의 형식적 요건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건축된 ○○저수지 감시소였던 건축물(청구인이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은 축조 당시인 1960년 ○○○○○○조합의 담당 직원과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건축물의 주소를 ○○동 ○○○-◁번지로 잘못 등재하였다가 이후 위 조합이 ○○동 ○○○-◁번지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지가 아님을 발견하고는 1983. 9. 3.자로 현지 확인을 핑계로 자신들의 소유지인 ○○동 △△△-△번지에 축조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는 바람에 아직도 위 ○○저수지 감시소 건물은 ○○동 △△△-△번지상에 건축된 것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허위로 등재되어 있다. 당시 ○○동 △△△-△번지상에는 하등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 △△△-△번지에 있다는 감시소 건물은 현재 ○○동 ○○○-▷번지에 건축되어 실존하는 연와조 시멘트 건축물로 감시소와 그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위 감시소는 ○○동 △△△-△번지 일대에 195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61년도에 완공한 ○○저수지의 제방축조사업 당시 ○○○○○○조합(현 ○○○공사)에서 저수지 제방 인근에 있는 현재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 토지에 ○○저수지 관리 및 감시를 위하여 신축한 건물로서 항시 감시원을 상주하게 하여 ○○저수지를 관리해왔다. 건축물대장을 보아도 이 사건 건물이 1960년도에 신축되었다가 1981년 9월경에 등재되면서 지번을 ○○○-◁번지로 등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므로 감시소 건물은 당시 측량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번지가 아닌 ○○○-◁번지로 등재되었다. 이는 항공사진을 보면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1969년대 ○○저수지 축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동 △△△-△번지는 ○○저수지의 수변 안쪽과 경계 및 저수지와 ○○천을 연결하는 ○○천 입구에 존재하는바, 그나마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공간을 당시 저수지 유수가 ○○천으로 흐르도록 만든 ○○천과 만나는 ○○저수지의 입구에 콘크리트 하상만 존재하나 콘크리트 하상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건축물대장에 감시소였던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동 △△△-△번지라는 것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즉,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동 △△△-△번지의 수변과 경계 및 콘크리트 하상이 있는 지역에는 전혀 어떠한 건축물도 축조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저수지에 이 사건 건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면 감시소의 지번을 명백히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공사진에서는 감시소 건물이 현재 ○○동 ○○○-▷번지상 축조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동 ○○○-◁번지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러하다면 감시소 건물은 항공사진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보듯이 ○○동 ○○○-▷번지상 건축된 것이 분명하고, 다만 측량의 오류 때문에 당시 건축물대장상 감시소의 지번을 ○○○-◁번지로 기재하였던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공사는 민원 회신에서 ○○저수지 관리사, 즉 감시소가 애초에 ○○동 ○○○-◁번지상에 있었다고 파악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소 건물은 ○○○-▷번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번지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상 감시소 지번이 ○○○-▷번지로 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 란을 볼 때, 1960년에 ○○동 ○○○-▷(대지)에 저수지 감시소를 신축(16.84평)하였음에도 당시 측량기술의 미비인지는 모르나 1981. 9. 1.자로 저수지 감시소가 그 옆 필지인 ○○동 ○○○-◁번지(전)에 최초로 건축물대장에 보존등재되었다가 이후 ○○동 ○○○-◁번지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3. 9. 3. 저수지 감시소의 지번을 하등의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동 △△△-△번지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즉, 이 사건 건물을 ○○○○○○조합 자신의 소유지인 ○○저수지 인근 ○○동 △△△-△번지에 적법하게 건축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 위해 건축물을 전혀 축조할 수도 없는 유수가 지나는 콘크리트 하상에 축조한 것처럼 저수지 감시소의 지번을 허위로 정정한 것이다. 라) 민원 진정 이에 청구인이 ○○시에 1차 민원을, 피청구인에게도 2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항공사진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시와 피청구인은 ○○○공사에 미루고, ○○○공사는 ○○시나 피청구인에게 미루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그러는 사이 청구인은 ○○동 ○○○-▷번지의 감시소 건물이 분명 62년 전 감시소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무허가로 건축한 자로 범법자가 되어버려 지금까지 억울하게 이행강제금 1천만 원을 납부해 오고 있다. 마) 보완 및 반려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기에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요청을 수차례 하였다. (1) 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료 그러나 제출된 판결문과 항공사진 및 이행강제금 처분 통지서를 보게 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동 ○○○-▷번지에 소재하는 위 ○○저수지의 감시소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였기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토지는 등기부가 있어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인 ○○○-▷번지상 감시소가 위와 같이 ○○동 △△△-△번지로 등재되는 바람에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현재까지 무허가로 남아있게 되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지 못한 것이다. 둘째, ○○동 ○○○-▷번지의 감시소 건물에 대해 ○○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통고서를 보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동 ○○○-▷번지의 감시소 건물에 대해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였기에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도 감시소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공시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등기부에 대해 공신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기에 ○○동 ○○○-▷번지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면 그 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청구인은 ○○동 ○○○-▷번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임을 증명하여 이를 근거로 ○○저수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동 △△△-△번지에서 ○○동 ○○○-▷번지로 정정하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에 올바르게 ○○동 ○○○-▷번지로 정정이 되면 민사소송(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건물은 ○○동 △△△-△번지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동 ○○○-▷번지에 있는 ○○저수지 감시소로서 청구인은 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소유자 또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기에,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현재 명의상 소유자인 ○○○○○○조합을 채권자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는 것이다. (2) 직권정정의 신청 한편,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1983. 9. 3. 건축물이 있지도 않은 ○○저수지 유수지인 ○○동 △△△-△번지에 감시소가 있는 것으로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것을 원래 실질적인 지번인 ○○동 ○○○-▷번지로 직권정정을 해달라고 병행하여 신청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공사의 담당직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오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이미 밝혀둔 바이며,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담당직원 또는 공무원의 지번 기재 오류에 대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이 사건 신청에 있어 피청구인은 단 한 번이라도 현지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건축물대장상 ○○저수지 감시소인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동 △△△-△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건축물대장(△△△-△번지의 구조 및 지붕)의 항공사진이나 ○○동 ○○○-▷번지 토지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이 ○○동 ○○○-▷번지에 소재하는 현재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번 기재의 잘못을 직권으로 정정해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조항에서 정하는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공무원을 구속하는 기속재량이라 할 것이기에 반드시 지번을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직권정정 신청에 대해 하등의 답변도 없이 이 사건 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였다. 바) 처분의 부당성 결론적으로, 첫째, 지번정정 신청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자임을 공부로 입증하지 못하여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이 위 ○○동 ○○○-▷번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였으며, 둘째,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직권정정을 병행하여 신청한 것임에도 실지 조사를 해보면 한 번에 낙생감시소 건물이 ○○동 △△△-△번지에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전혀 판단조차 내리지 않은 것은 건축물대장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다시 말해 직권으로 명백한 지번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처리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의 명백하고 위법ㆍ부당한 직무의 해태이자 유기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려처분 이의신청을 기각으로 결정한 통지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을 ○○동 △△△-△번지에서 ○○동 ○○○-▷번지로 정정해주기를 청구하고자 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동 △△△-△번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동 △△△-△번지의 건축물 소유권에 대해 1981. 11. 28. ○○○○○○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청구인이 ○○동 △△△-△번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답변은 ○○동 △△△-△번지에 ○○저수지 감시소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공사의 회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 △△△-△번지에는 해당 감시소 건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에 어느 누구도 ○○동 △△△-△번지의 건물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동 △△△-△번지에 ○○저수지 감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동 △△△-△번지에 마치 감시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된 건축물대장에서의 등재를 말소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은 직권으로라도 ○○동 △△△-△번지에 존재한다는 ○○저수지 감시소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등재를 말소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동 △△△-△번지 건축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엉뚱한 이유로 말소를 거부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에 ○○저수지 감시소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으로 이러한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한편, 감시소는 항공사진이나 주민들의 확인서를 보게 되면 청구인이 소유하는 ○○동 ○○○-▷번지의 건축물이 분명하기에 ○○저수지 감시소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의 건축물이라는 기재를 말소한 후 ○○동 ○○○-▷번지에 존재한다고 등재를 정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동 ○○○-▷번지의 건축물로 등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은 ○○동 △△△-△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기에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의 ○○저수지 감시소 건물이 등재된 것을 말소해 달라는 것이기에 어느 누구라도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저수지 감시소 건물은 현재 ○○동 ○○○-▷번지의 건축물이라 할 것이고, ○○동 ○○○-▷번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기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적격이 당연히 있다고 할 것이다. ○○동 ○○○-▷번지의 건축물이 청구인 소유라는 점은 피청구인이 ○○동 ○○○-▷번지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보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실제로 ○○저수지 감시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를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저수지 감시소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동 △△△-△번지상 허구의 건축물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엉뚱한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나) ○○동 ○○○-▷번지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1960’년경 청구인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그러하다면 ○○○○○○조합의 회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 △△△-△번지에 하등의 건축물이 없다면 피청구인은 실제로 ○○저수지 감시소가 어디에 축조되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저수지 인근에는 ○○동 ○○○-▷번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건축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항공사진으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기에, ○○동 △△△-△번지에 감시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그 감시소 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아직도 ○○동 △△△-△번지에 감시소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에 감시소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실지 조사를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사진이나 판결문, 나아가 현지 주민들의 확인서를 보게 되면 1960년대 ○○저수지 일대에 감시소로 건축한 부분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번지에 지은 건물밖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축조 당시 ○○○○○○조합은 지번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청구인 주소와 붙어 있는 지번인 ○○동 ○○○-◁번지로 등재하였다가 이후 위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을 알고 불법적인 등재를 벗어나기 위해 ○○○○○○조합은 무작정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인 ○○동 △△△-△번지로 허위 기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실지 조사 및 항공사진과 주민들의 확인서 및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이 ○○저수지 감시소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개축 등재와 지번 정정에 대하여 한편, 피청구인은 1983년 개축허가를 받아 ○○동 ○○○-◁번지 기존 건축물을 멸실 후 ○○동 △△△-△번지로 지번이 정정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번 정정은 1983. 9. 3.자로 현지 조사 후에 지번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개축에 따른 구조변경 등재는 이후인 1984년에 이루어졌기에 지번 정정과 개축은 서로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번지는 전혀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바, 그러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1984년도 감시소 건물의 개축신고는 청구인이 소유한 ○○동 ○○○-▷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의 개축 신고라고 할 것이다. 당시 소유자인 ○○○○○○조합이 개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번지에 있던 기존의 감시소 건물 1개동을 2개동과 부속변소로 증개축하였다. 결국 1984년 개축신고 당시에 감시소가 ○○동 △△△-△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공사나 피청구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당시 감시소 건물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1983년 개축허가 및 준공도서 확인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83년 개축허가 및 준공도서 확인 결과 신청위치가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은 1984년도에 개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축 내용과 현재 이 사건의 무허가 건축물 구조 및 형상을 비교하기 위해 1983년도 개축허가 및 준공도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제출하지 아니하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 즉, 개축허가 및 준공도서와 건축물대장을 비교ㆍ검토해보면 개축허가된 건축물이 ○○동 △△△-△번지의 건축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 32-▷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할 것이다. 마) ○○동 ○○○-▷번지 건축물과 개축허가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 ○○○-▷번지의 건축물과 개축허가서에 첨부된 정면도 등을 비교하고 현지 실사를 한 결과 ○○동 ○○○-▷번지에 소재한 무허가 건축물과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지 않기에 지번 직권 정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의 감시소 건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3년도에 개축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실제로 전 소유주인 유○종인 ○○동 ○○○-▷번지 소재 감시소 건물 1동과 변소 건물로 증개축을 하였다), 이후 ○○동 ○○○-▷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은 청구인이 매입한 직후인 2004년경 노후된 부분을 개축한 사실이 있었기에 청구인은 ○○동 ○○○-▷번지의 건축물인 2004년 감시소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볼 때 당시의 건축물들을 비교하지 않고 현재 모습과 ○○동 △△△-△번지의 건축물대장상 건물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2004년경 청구인은 ○○동 ○○○-▷번지 토지소유주인 유○종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개축을 하고자 하여 당시 감시소 건물의 소유주인 수원 소재 ○○○공사를 찾아가서 건축물 수리 여부를 물었으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자신들의 토지에 있지 아니하니 청구인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여 수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종의 확인서를 제출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입한 직후 촬영한 사진의 모습과 1983년 개축한 ○○동 ○○○-▷번지 건물을 비교하기 위하여 ‘1983년 ○○동 ○○○-▷번지의 건축물과 개축허가서’를 제출하여 주기를 바란다. 5) 결론 결국 ○○동 △△△-△번지에는 감시소는 물론 하등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번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건축물대장규칙에 따르면 존재하지도 않는 건축물을 등재한 건축물대장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시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로 기재된 감시소의 등재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수지 감시소인 이 사건 건물이 ○○동 △△△-△번지상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반드시 실지조사를 거쳐 감시소 건물을 찾아내어 적법하게 등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항공사진ㆍ판결문ㆍ주민들 확인서 등을 확인해보면 ○○저수지 감시소 건물은 ○○동 △△△-△번지가 아니라 ○○동 ○○○-▷번지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저수지 인근의 어느 건축물을 보아도 감시소 건물과 유사한 건물은 ○○동 ○○○-▷번지의 건축물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음), 이에 따라 ○○동 ○○○-▷번지의 청구인 소유 건축물을 ○○저수지 감시소 건물로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라는 지번을 ○○동 ○○○-▷번지로 정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22. 9.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민원처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해 10. 4.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경기도 ○○시 분당구 ○○동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이 ○○동 △△△-△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을 신청하였으며, ○○동 ○○○-▷번지의 실질적인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실질을 조사하지 않고 ○○동 △△△-△번지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1288(토지인도 등)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동 △△△-△번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1981. 11. 28. 위 토지의 소유자인 ○○○○○○조합 소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등만으로는 ○○○○○○조합이 ‘1960년경’, ‘청구인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나)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하는바, 지번 오류가 명백한데도 이를 정정해주지 않는 것은 행정청의 직무해태이자 유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960년 ○○동 ○○○-◁번지에 감시소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1983년 개축 허가를 받아 ○○동 ○○○-◁번지 기존 건축물 멸실 후 ○○동 △△△-△번지로 지번이 정정되었다. 그리고 1983년 개축허가 및 준공도서 확인 결과, 신청 위치가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번의 지적도 및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번지의 이 사건 건물과 개축허가서에 첨부된 정면도 등을 비교하며 2022. 7. 15.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 ○○○-▷번지 소재의 현존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동 △△△-△번지 소재의 건축물대장 내용과 일치되지 않아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지 않는바, 지번에 대하여 직권정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청구인은 ○○동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이 ○○동 △△△-△번지로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어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 △△△-△번지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번 정정 불가 의견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피청구인의 위법한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개축 허가와 지번 정정은 관련이 없으며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동 ○○○-▷번지 건축물의 개축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변동 내역을 보면, ○○동 ○○○-◁번지 건축물대장이 1983년 현지확인을 통하여 1984년 ○○동 △△△-△번지로 지번이 정정된 후 개축 허가가 된 것으로 보이며, ○○동 △△△-△번지 건축물대장의 변동 내역과 개축 허가 관련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번지 건축물의 현존 여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1984년 개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동 ○○○-▷번지 건축물이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변동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73"></img> 나) ○○동 △△△-△번지 건축물대장에 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2004년 ○○○-▷번지 건축물 사진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건축물 현황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 자료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정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현황과 현존하고 있는 건물의 현황이 일치하여야 하고(행심2018-328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2555 판결 참조), 해당 지번에 신고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는 건축물대장상 지번 정정의 대상이 아닌 말소의 대상인바(행심 2016-00075호 참조), 건축물대장 말소는 지번 정정과 별개의 민원으로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 후 진행 예정이다. 5) 결론 피청구인은 ○○동 △△△-△번지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번 정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지번에 신고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러한 건축물대장 정보는 지번 정정의 대상이 아닌 말소의 대상인바, 건축물대장 말소는 지번 정정과는 별개의 민원으로서 이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또는 해당 관할청의 직권정정만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축물 지번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민원의 신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7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 회신문, 건축물 지번정정 신청서, 지번정정신청 반려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반려처분 이의신청 인용불가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대 370㎡)와 ○○○-◁번지(답 453㎡)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6. 21.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감시소 지번이 ○○동 △△△-△번지로 표기된 건축물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소유하는 ○○○-▷번지 소재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상 현재 지번으로 표기된 ○○동 △△△-△번지를 ○○동 ○○○-▷번지로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7. 15. 현장 조사로 확인한 결과 ○○○-▷번지 소재 건축물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시소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소형 건축물을 확인하였으나, 1984년 개축 당시 제출된 서류와 비교해볼 때 ○○동 △△△-△번지 토지상 건물의 위치 및 형질변경에 관한 내용 등과 함께 건축물 면적을 보면 청구인이 첨부한 측량성과도와 달라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정정하기에는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7. 18. 청구인에게 지번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7. 26. 피청구인에게 소유 중인 ○○○-▷번지 소재 무허가 건축물이 예전부터 감시소였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상 현재 지번으로 표기된 ○○동 △△△-△번지를 ○○동 ○○○-▷번지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표시(지번) 정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7. 28., 같은 해 8. 11., 같은 해 8. 26.,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민원처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번정정 신청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소유권) 변동 관련 서류와 더불어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신원 확인자 또는 위임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4차에 걸쳐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2022. 9. 13. 민원처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물 표시(지번) 정정 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22. 9. 14. 피청구인에게 재차 건축물 지번 정정을 요청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4. 및 같은 해 9. 23.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4. 민원처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에 청구인은 2022.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보완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이의신청 인용 불가 결정을 통지하였다. 자)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로 표기된 이 사건 건물은 ○○동 △△△-△번지 토지 내에 실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동 ○○○-▷번지와 ○○○-◁번지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들에 대한 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 토지상 감시소 건물 관련 권리관계 유무를 알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2020. 12. 1. 청구인에게 ○○동 ○○○-▷번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신축한 건축물(조립식패널 59.80㎡, 시멘트블럭 62.60㎡, 철파이프조 20㎡)에 대한 시정촉구 후 2023년 1월 현재 피청구인이 2022. 7. 15. 당시 조사하였던 감시소 유사 건물 위치에는 다른 주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감시소 건물의 지번이 ○○동 ○○○-▷번지에 있는 현황과 달리 ○○동 △△△-△번지로 표기된 오류가 있는바, ○○저수지 인근의 어느 건축물을 보아도 감시소 건물과 유사한 건물은 ○○동 ○○○-▷번지의 건축물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항공사진ㆍ판결문ㆍ주민들 확인서 등을 확인해보면 ○○저수지 감시소 건물은 ○○동 △△△-△번지가 아니라 ○○동 ○○○-▷번지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새로 등재하거나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라는 지번을 ○○동 ○○○-▷번지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민원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기각(인용불가)결정은 사실상 종전의 결정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건축물 지번정정신청 반려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선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별지 서식의 각 정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동 △△△-△번지 일정 부분에 소재하였다는 위치에는 실존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감시소 건물의 철거 또는 멸실에 따른 말소 행위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통한 확인을 거쳐 피청구인이 별도로 진행할 사안에 해당하는바,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관련 자료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재가 잘못되었다거나 달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생성ㆍ변경 시 그 내용에 잘못 내지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기재 내용의 정정을 주장할 수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해당 건축물 지번을 정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면서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다수의 보완요구를 행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이력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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